형사고소를 당한 뒤 항고·재항고를 거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소인은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崔東軾 부장판사)는 5일 윤모씨 등 아파트노인회 임원들이 "부당한 고소로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 등 회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5005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들이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해도 한달에 소요되는 노인회 운영비에 비해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등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을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다시 항고 및 재항고를 하게 된데에 사회상규상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2001년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강서구등촌동 주공아파트노인회 임원으로 일하던 중 노인회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원인 김씨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김씨 등이 불복해 항고·재항고를 거쳐 대검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여러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김씨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