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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리인이 적은 주소지가 소송서류 받아 볼 가능성 없으면 적법 송달 아냐”
항소장에 피고의 대리인이 기재한 주소지라 해도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없다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2023다204224)에서 피고 항소취하간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을 다투는 사건에서 B 씨는 항소심 1,2차 변론기일 불출석해 소취하 간주됐다. 앞서 A 씨는 2021년 4월 26일 소송을 제기하며 B 씨 주소를 C로 기재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주소(C)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집배원이 C로 2번 방문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결국 B 씨가 같은해 5월 4일 집배실을 방문해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이뤄졌다. 이후 모든 소송서류는 B 씨의 대리인 D 씨에게 송달됐다. 1심에서 B 씨가 전부 패소하자 B 씨의 대리인 D 씨는 2022년 4월 21일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B 씨의 주소지를 C로 기재했다. B 씨는 2심에서는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았다. 2심은 B 씨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1·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 서류를 C로 송달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됐다. 이에 2심은 소송서류를 C로 각 발송송달했다. B 씨는 2심 1,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A 씨의 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았다. A 씨와 A 씨의 대리인 모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B 씨는 2차 변론기일(2022년 9월 15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같은해 11월 2일 소송위임장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A 씨가 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약정계약서에는 B 씨의 주소가 D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소가 B 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해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해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해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법조 일각에서는 항소하는 피고 입장에서 주소지를 일부러 다른 곳으로 적는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방 당사자가 ‘시간끌기용’으로 이번 판단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기술 개발 사건 등에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른바 ‘옛날 기술’이 될 수 있고, 다른 민사사건 등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는 등 시의성도 떨어질 수 있어 이 판결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송달장소
발송송달
소송서류
박수연 기자
2023-06-05
민사소송·집행
"집단소송서 예납해야 할 소장부본 송달비용은 원고소송대리인과 피고에 보낼 금액이면 충분"
집단소송에서 예납해야 할 소장부본 송달비용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과 피고들에게 송달하는데 쓰이는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없이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는데 쓰일 송달료만 예납받아 왔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모씨 등 47명이 법원의 소장 각하 명령에 불복해 낸 항고심(2010라936)에서 각하 명령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의 원고들이 여러명이라 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어 실질적인 송달은 소송대리인 1인에게만 이뤄지므로, 원고들이 예납한 9만600원으로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 진행 중에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가로 예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20조가 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으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 받아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소장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 등 원고들을 포함한 100명은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이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0가소5157615)을 제기하고, 송달료로 9만600원을 예납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원고들에게 송달료로 298만9800원을 예납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자 소장각하명령을 내렸고, 이에 김씨 등은 항고했다.
집단소송
소장부본송달비용
소장부본
송달료
민사소송규칙
임순현 기자
2011-11-2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행정사건
동영상 파일, 문서제출명령 대상 안돼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박모씨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9마2105)에서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원심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을 하고 문서가 아닌 동영상 파일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진이나 도면의 경우에는 그 사진·도면의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해 감정·서증조사·검증의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방법을 택해 이를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용역비 청구소송의 피고인 박씨는 재판부가 동영상 및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하자 "CD에 저장해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재편집될 수 있고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결정에 항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명령은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것일 뿐, 상대방인 원고가 제출자료를 변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씨의 항고를 기각하자 박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21조는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에 대해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등이 된 사람, 녹음 등을 한 사람 및 녹음 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하고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서제출명령
동영상파일
증거조사
민사소송규칙
녹음테이프
정수정 기자
2010-08-19
민사소송·집행
법원이 즉시항고기간 2주로 잘못 고지한 경우… 당사자가 2주일내 제기… 적법항고로 봐야
법원으로부터 1주일인 즉시항고기간을 착오로 2주일로 잘못 고지 받은 당사자가 2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록 불변기간을 도과했지만 적법한 즉시항고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5일 강모(61)씨가 지모(54)씨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5마97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5년 5월23일 제1심결정 정본을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한 6월4일 즉시항고를 했음을 이유로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했으나, 재항고인이 제출한 1심결정 정본의 사본에 의하면 결정 정본 말미에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이 사본이 진정한 것이라면 법원이 민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즉시항고기간을 고지하면서 즉시항고기간이 1주임에도 착오로 2주라고 고지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항고가 법정기간을 도과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즉시항고로 봄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기간도과를 이유로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4년 5월 슈퍼마켓 동업자 지씨로부터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으로부터 ‘강씨가 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강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신청기간 도과 후에 제기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2005년 5월23일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강씨는 6월4일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이 불변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었다.
즉시항고기간
항고
재항고
민사소송규칙
적법항고
불변기간도과
정성윤 기자
2007-10-2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사망으로 당사자 바꿀때, '당사자표시정정' 아닌 '피고의 경정'신청으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사망했을 경우, 법정상속인을 당사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아닌 민사소송법 제260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경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신용보증기금이 "후순위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사건(☞2004라693)에서 "구 판례가 아닌 개정된 법에 따라 피고의 경정신청을 해야 한다"며 지난달 20일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을 '당사자표시정정'이라 하는데,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원고가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했을 경우,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는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1962, 12. 9선고 ☞69다1230, 1983. 12.27 ☞82다146)은 1990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현행법 제260조) 규정에서 명문으로 피고의 경정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의 판례들로서, 이 사건처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한 '피고의 경정'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 판례가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를 구제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한 판시로 보이는 바, 민소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런 당사자 구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확장해석을 통하지 않고 피고경정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게 된 점, 당사자표시정정의 요건·절차 및 효과는 민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의 해석기준 또는 실무해설서에 따라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반면 피고경정의 요건·절차 및 효과는 민소법 제260조, 261조, 265조, 민사소송규칙 제66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에 비춰 보면 적어도 1990년 개정민소법 이후에는 당사자표시정정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오기의 정정에 한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최초 피고로 잘못 표시된 망인의 표시정정 대상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순차로 차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피고가 되는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계속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표시정정'으로서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며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시기가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최초의 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뒤늦게 피고로 정정된 후순위 상속인은 실제로 청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사망한 곽모씨를 상대로 지난2000년4월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3개월 후인 7월29일 법정상속인들인 곽씨의 아내와 자식들로 피고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곽씨의 유족들이 이미 7월10일 상속포기신고를 냈다고 주장하자 신보측은 다시 당사자를 바꿔 차순위 상속인인 곽씨의 손자들로 피고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었다.
민사소송
피고인사망
당사자변경
당사자표시정정
피고의경정
오이석 기자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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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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