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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항상 진실은 아냐”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종중 내에서는 선조인 B가 C, D중 누구의 아들인지를 두고 예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논란은 결국 소송으로 번졌고, 이와 관련한 종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의 민사판결에서 B는 C의 아들인 것으로 정리가 됐다. 그런데 이 종중 사무총장인 백모(75)씨는 2014년 4월 B는 C의 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을 기재한 책을 출간해 종중 임원 등에게 배포했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백씨는 B의 후손들이 자료를 조작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민사판결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의 책자와 안내문을 배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은 헌법이 보장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5628).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민사 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해 민사판결을 통한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개진과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또 "백씨가 쓴 책자는 양측의 서로 다른 주장내용과 그 근거를 소개하고 왜 B가 C의 아들이 될 수 없는지를 분석해 논증하는 형태로 집필되었으므로 이를 본 사람들은 책자의 글이 문헌에 기초한 연구를 통해 어떤 주관적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백씨가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후손들이 이를 조작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감정적·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씨는 또 책자에서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쪽의 입장과 주장내용을 소개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민사소송의 경과 및 판결내용도 그대로 밝히고 있다"며 "결국 책자 내용은 백씨의 주관적 의견이나 견해에 불과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
명예훼손
사실인정
이세현 기자
2017-12-21
민사소송·집행
[단독][판결] 당사자가 빠트린 손해 항목, 재판부가…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부주의한 나머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제대로 주장하지 않은 탓에 더 많은 돈을 물어주게 됐다면 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해 당사자가 주장과 증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해결 또는 심리의 자료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이지만 당사자의 능력과 경험이 대등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적인 판결이다.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에게 설명하게 하는 권한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업자 최모씨가 창원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납골당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작한 공사가 사찰이 허가를 받지 않는 바람에 중단됐으니 그동안 들인 공사비를 달라"며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007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와 이씨가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동업계약이므로 손해도 나눠 부담해야 하고, 이를 정산하려면 원상회복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정산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공사비용만 반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재판에서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해 이에 대한 주장과 증명을 촉구했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하지 않아 판단을 그르쳤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06년 11월 사찰을 운영하는 이씨와 납골당을 지어 분양금을 나누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초기 공사비용 1억5000여만원은 최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는 중단됐고 이씨는 산지관리법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는 "납골당 공사는 도급계약이었고, 이씨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됐으니 공사비용 전부를 보전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동업을 전제로 시작한 공사이니 비용을 모두 돌려줄 순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상회복비용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결국 원심은 문제의 계약이 동업계약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사비용만 반씩 부담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었다.
석명권
변론주의
재판부석명권행사
주장과증명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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