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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6)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피참가인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
- 대상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1. 사실 및 논점 가) 사실관계 ① 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참가인이 피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이하 ‘재심대상사건’)를 제기하였다가 그 사건 제1심 계속 중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에 따라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다음 2010. 9. 7. 일부 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원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② 재심대상사건에 보조참가를 한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2. 7. 27.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③ 이에 참가인은 2013. 3. 14. 제1심법원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가 2013. 3. 20.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④ 그러자 피참가인인 원고는 2013. 3. 21.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재심의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 재심의 소에 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에 그 효력이 있느냐이다.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재심의 소의 취하는 통상의 소의 취하와 달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행위로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참가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행위이다. 따라서 재심의 소에 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3. 논점의 전개 가)관계 판례 대상판결은 재심의 소에서 참가인의 지위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그런데 재심의 소가 아니라 일반소송에서 참가인의 지위에 관한 다른 주목할 만한 관계판례가 있어 이를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대법원?2013.3.28.?선고 2012아43 판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 성질상 필수적 공동소송 중에서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한다 할 것인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는 데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제267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나) 대상판결과 관계판결과의 차이 이 두 개의 판결은 피참가인이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를 공통된 논점으로 하는데 이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준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인 제67조1항의 준용 문제이다. 대상판결은 재심의 소의 경우로서 ‘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이는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행위이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행위이다’라는 이유로 제67조 1항을 준용하여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관계판례는 일반소송의 경우로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67조1항의 준용을 거부하여 참가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결국 양쪽을 합쳐 살펴보면 피참가인의 소 취하가 재판의 효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즉 재심의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불리한 행위이고, 피참가인의 소 취하가 재판의 효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즉 일반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불리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 쪽의 차이를 일반소송과 재심소송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 일반소송과 재심소송의 관계 1) 학설 일반소송과 재심소송의 관계는 재심소송의 소송목적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드러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학설이 대립된다. 가) 2원론(소송상 형성소송설) 재심소송의 소송목적은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舊) 소송(재심대상이 된 판결의 소송)의 소송목적 두 가지로 구성된다는 견해이다. 확정판결의 취소요구를 소송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이다. 이 견해는 소송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는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새로운 판결을 한다고 하는 재심의 목적과 그 절차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뛰어나다. 종래의 통설(이시윤, 918면 등). 판례(대법원 1994.12.27. 선고 92다22473·22480 판결 등)이다. 나) 1원론(본안소송설) 구 소송의 본안에 관한 재심요구가 소송목적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취소요구는 독립하여 소송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재심의 적법요건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심소송은 상소와 유사하다. 다만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구 소송이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는데 이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방치로 인한 혼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 2002년 개정된 현행 민사소송법 제454조는,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고(1항), 그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 재판한다(제454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중간판결사항으로서 공격방어의 방법에 불과하고 소송목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심사유의 존재는 수단적인 것이고 본래적인 것이 아니므로 재심소송의 구조는 2원론이 아니라 1원론이라 할 것이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 666면 참조).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여러 개 주장하더라도 재심소송의 소송목적은 1개이므로 청구의 병합이 될 수 없다. 다만 1원론에 의하더라도 재심사유는 재심의 적법요건이 아니어서 이를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심기간을 넘겼다고 하여 실권되지 아니하므로(제456조 1항 참조)새로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설에 따른 결론 2원론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일종의 소송상 형성의 소이므로 재심의 소의 취하는 소송상 형성을 방해하는 결론이 되어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대상판결은 2002년 개정된 현행 민사소송법 이전 종래의 판례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원론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상소와 유사하므로 그 취하로 인하여 비록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종국판결선고 후의 소 취하와 같아서 결국 일반 소의 취하와 재심의 소 취하는 따로 구별할 실익이 없다. 라) 재심의 소의 제기와 그 취하 재심의 소는 구소송의 당사자 뿐 만 아니라 보조참가를 하려는 사람도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제72조3항)(강현중, 앞의 책 585면 참조). 따라서 피 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재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통상의 보조참가인이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든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행위’라고 한 판시는 재심제기 기간 경과 후에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에 만 타당할 것이다. 4. 결론 1) 확실히 재심의 소를 취하하면 재심기간 안에 재심의 소 제기가 없는 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일반 소의 취하는 그것이 종국판결 선고이후 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이지 재심의 소의 취하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이 가능한 것(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참조)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2) 그러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소의 취하에 참가인의 동의 유무에 관하여, 재심의 경우와 일반 소송의 경우를 구별하여 논할 것이 아니라 양쪽을 통합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재심의소취하
공동소송
보조참가인
재심대상사건
재심의소
2016-05-1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법률상 이해관계 없으면 보조참가인 될 수 없다
장래 발생여부가 확실하지않은 순차 구상권으로 인한 보조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전자제품 단말기 수출업체인 A사가 화물운송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B사로부터 다시 해상운송의뢰를 받은 D사의 컨테이너가 있던 야적장 소유주 C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보조참가 불허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2004라697)에서 지난달 19일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법적인 지위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화물 중 일부의 침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 관련해 피고에 대해 피고와의 운송계약에 기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은 원고 또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장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본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신청인에게 미치거나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가 본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와 논리적인 의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소송에서 신청인이 피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으로 전자제품 단말기를 수출하는 A사는 지난2003년9월 화물운송업체인 B사에 화물운송을 의뢰했고, B사는 이를 다시 해상운송 전문회사인 D사에 운송을 의뢰했는데 D사가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사의 야적장에 두었다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화물일부가 물에 잠겨 피해가 발생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관리 등을 잘못했다며 지난해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C사는 A사가 승소할 경우, 야적장의 소유주이던 자신들에게 구상권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신청했으나 1심에서 불허결정을 받자 즉시항고했었다.
보조참가인
구상권
불허결정
화물운송
해상운송의뢰
오이석 기자
2005-04-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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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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