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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견주 측 보험사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왕지훈 판사는 A(10)양의 부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8442)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3월 당시 일곱살이던 A양은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서 산책중이던 B씨의 대형 반려견과 마주쳤다.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던 B씨의 반려견은 A양을 보자 달려들었고,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 놀란 B씨는 당황한 나머지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A양은 B씨의 반려견에 얼굴과 귀, 가슴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미술치료와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했다. 견주인 B씨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약식 기소됐다.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양 측에 합의금으로 18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양 부모는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에 들어갈 비용을 고려할 때 합의금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A양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6년 위자료와 치료비 등 8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왕 판사는 "B씨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며 "사고 즉시 개를 떼어내지 못하는 등 동물의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러서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위자료 3000만원과 치료비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과실치상죄
반려견
입마개
손해배상청구소송
왕성민 기자
2018-08-24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 할 수 없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의뢰인 명의의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더라도,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법무법인의 사무장 정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2233)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성모씨의 부탁을 받고 성씨 아버지 명의로 된 신축 건물을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 받았으나, 부동산등기부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예전 건물이 그대로 등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전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등기를 이전받은 것은 처음부터 판단의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의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강제집행면탈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불능범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씨와 성씨의 부모는 성씨의 조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2800여만원씩을 갚아야 했지만 돈을 주지 않아 조카들은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성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성씨를 대리했던 A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인 정씨에게 부탁을 해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을 아버지 명의로, 다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정씨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검찰은 "정씨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이전 받아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
불능범
판단의착오
가짜계약서작성
등기무효
이장호
2015-05-15
민사소송·집행
민사사건 등 소송구조(訴訟救助) 대상 확대해야
이혼·친권상실·복지급여 분쟁을 비롯한 민사사건 등의 경우 형사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송구조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피고인의 '빈곤'을 요건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현재 민사사건 등에서는 당사자의 '무자력' 외에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구조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가사, 행정사건도 민소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99년도에 접수된 형사본안사건 26만3천여건 중 5만8천여건(약22%)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반면, 민사본안사건(가사·행정사건 포함) 94만6천여건 중 소송구조가 이루어진 것은 1만2천여건(약1.8%)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2일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민소법 제118조1항 단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99헌바7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구조 거부가 자력이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인 침해로 확대평가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제한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형사사건 못지않게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민사사건이 있음에도 입법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구별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적용·집행하는 법원이 해석을 통해 법리에 맞게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며 현행 민사사건 소송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을 내놓았다. 李 재판관은 "형사사건에 버금가는 유형의 민사사건 등의 당사자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데도,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승리를 선언함과 진배없는 소송구조 불허가결정을 한다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李 재판관이 지적한 '형사사건에 버금가는 유형의 민사사건 등'이란 △이혼사건 △친권상실과 관련된 사건 △최저생활비 등 복지급여와 관련한 분쟁 등이다. 이혼의 경우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한 법원의 독점적인 관여 하에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혼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의 소송구조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이 친권자로서 부적절하다고 내린 결정에 대해 부모가 불복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낙인을 찍은 국가의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인데 소송구조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李 재판관은 지적했다. 복지급여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도 국가가 수급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경우 이를 번복하는 길은 재판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소송구조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李 재판관은 또 국회에 대해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무자력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면제받는 것처럼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도 현행 '소송비용의 납입유예'(민소법119조1항)에서 '면제'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사회생활 중에 일어나는 법률상의 분쟁은 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는 누구든지 평등하게 사법기관에 접근할 수 있어야 법의 지배가 실현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모 연구관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구조는 승패에 구애됨이 없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못지않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민사사건 당사자에는 승·패소에 상관없이 소송구조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흡(李東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송구조의 취지에 비추어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라며 "입법부가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 구조의 범위를 정한 이상 재판받을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중원(柳重遠) 변호사는 "소송구조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입법재량에 속한 것이므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가능한 한 무자력한 소송당사자를 널리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법정책적으로는 구조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소송구조
민사소송법제118조1항
재판청구권
민사사건소송구조
입법재량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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