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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사기범에 20억 등친 변호사, 항소심도 3년형
의뢰인이 맡긴 거액의 돈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은 알고 이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 변호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226). 해외통화 파생상품 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수백명의 투자자들로부터 650억원을 받아 챙긴 일명 '맥심트레이더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주범인 신모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던 50억원을 전 변호사에게 보관을 위탁한 뒤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내용의 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전 변호사는 이 돈이 신씨가 사기 범행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상 보내주기로 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지 않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경비, 차량 리스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20여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신씨가 위탁한 돈은 사기로 번 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금을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신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계약 내용"이라며 "신씨가 국외로 범죄수익을 송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변호사인 전씨에게 의뢰한 것은 현행법 내에서 적법한 수단을 통해 송금해달라는 것이지, 범죄행위를 의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변호사로서 전문지식을 이용해 신씨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므로 쉽게 반환청구를 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고도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는 전씨가 의뢰인의 신뢰에 반해 위탁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20억원을 넘는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죄책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횡령
변호사
이장호 기자
2017-07-27
민사소송·집행
형사일반
[판결] '시세보다 싸지 않다' 생각에 낙찰 취소하려 법원기록 위조한 40대 실형
법원 경매절차에서 단독주택을 낙찰받은 40대 여성이 법원기록을 위조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려다 들통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임모(42)씨는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단독주택을 낙찰받기 위해 입찰보증금 4037여만원을 납부하고 입찰가격 5억3000만원에 응찰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임씨는 이후 낙찰가격이 시세보다 별로 싸지 않다는 생각에 주택을 구매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4000여만원이 문제였다. 법원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임씨는 아예 매각허가결정 자체를 취소시켜 주택도 구입하지 않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방안을 모색했다. 임씨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7호상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매각불허가 결정이 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로 했다. 임씨는 법원에 경매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해 기록을 대출받은 다음 기록복사를 하는 척하면서 직원 몰래 기일입찰표의 입찰가격 '530,000,000원' 중 백만원 단위에 기재된 숫자 '0' 사이에 '1'을 슬쩍 적어 넣었다. 그런 다음 태연하게 기록을 반환한 임씨는 며칠 후 기일입찰표가 잘못됐다며 매각불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임씨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법원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해당사건의 스캔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담당경매계 김한 계장은 임씨가 갑자기 수정된 기일입찰표를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낸 것을 수상히 여겨 임씨가 낸 서류와 보관 기록을 대조해 기록이 수정된 사실을 발견했다. 김 계장은 바로 경매계 사무실 입구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기록을 수정하는 듯한 임씨의 모습을 확인한 다음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24일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고단3953). 윤 판사는 "공문서를 변조해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한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사법기관과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경매절차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며 "전국 법원에서 유사한 시도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번 사건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해 다음달 김 계장에게 법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법원경매
법원기록위조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매각불허가신청서
민사집행법
공문서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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