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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사진 = 대법원 제공>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앞서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2015년 5월 대법원 판결을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A 씨의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2020그42)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며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실무를 보더라도 판례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사진 = 대법원 제공> 재판부는 "종래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됐다"며 "이는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우리 법체계와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 및 이에 관한 민법 제1043조의 해석론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상속인들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명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A 씨가 사망하자 A 씨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보증보험은 확정판결을 받은 A 씨의 채무가 A 씨의 손자녀들과 A 씨의 아내에게 공동상속 됐다는 이유로 2020년에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A 씨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집행문을 뜻한다.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채무승계
박수연 기자
2023-03-24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결정] 을지면옥, 철거되나… 서울고법 "시행사에 건물 인도하라"
(사진=연합뉴스) 서울 세운상가 재개발 구역에서 홀로 영업 중인 을지면옥이 재개발 시행사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이상주·박형남 부장판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인 더센터시티제삼차가 이병철 을지면옥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 결정했다(2022라20174). 1985년 문을 연 을지면옥은 2017년 4월 가게가 위치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이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건물 철거를 두고 시행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았던 을지면옥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고, 시행사는 을지면옥과의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3월 을지면옥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해 총 51억여원에 수용개시일을 같은해 5월 15일로 정해 수용재결을 했고, 시행사는 해당 금액을 공탁했다. 하지만 을지면옥이 해당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54억여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거쳤다. 이 결정에 따라 시행사는 보상금 54억여원과 영업손실보상금 2100여만원을 전액 공탁한 뒤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을지면옥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고, 시행자 측이 을지면옥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인용하는 판결 받았으나 을지면옥의 강제집행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 1월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지면옥은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인도해야 한다"며 건물을 넘겨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건물 인도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엔 손해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을지면옥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시행사 측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을지면옥 건물을 인도받을 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을지면옥은 그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사는 해당 정비구역의 103개 영업장 중 을지면옥을 제외한 102개 영업장을 인도받았는데,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해 시행사는 거액의 대출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도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을 기다려 인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시행자 측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을지면옥으로서는 보상금의 액수에 대한 불민 외 달리 사업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금의 적정 여부는 별도의 불복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안 판결 선고 전이라도 을지면옥의 건물 인도를 명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을지면옥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가처분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세운상가
재개발
토지보상
한수현 기자
2022-06-22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면서 "이 압류금지 재산이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금의 절반과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학계의 다수설도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재산은 민법 제105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도 합리적 범위라고 볼 수 있는 장례비 1100만원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체 소비하지 않은 채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마저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내의 한 자동차회사에 다니던 이씨의 아버지는 농협에서 빌린 1억5000만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 연체 이율만 연10~12%에 달했으며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진 채무도 4700만원가량 있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결국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사망했는데 유족인 이씨 형제는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같은해 8월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 아버지 회사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이씨 계좌로 보내왔다. 채권자인 농협은행은 이씨가 아버지의 퇴직금 등을 계좌로 받은 행위가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상속의 단순승인 행위로 간주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이씨 등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어졌다며 2017년 10월 "두 자녀는 상속비율에 따라 각각 75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상속재산
퇴직금
상속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민법
왕성민 기자
2018-04-17
민사소송·집행
[판결]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 취득했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주고 받았다면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숭의동에 있는 모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A씨가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B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취소신청사건(2013마1412)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씨는 건물의 전 주인인 C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한 뒤 본안소송을 냈다가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고 본안소송을 취하했다"며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상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사집행법이 가압류 취소 규정을 둔 이유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채권의 회수·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해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유도하는 한편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며 "따라서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압류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본안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취득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본안소송을 취하한 이상 공정증서를 받았더라도 집행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압류는 취소돼야 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소송
채무존재
공사대금
가압류
민사집행법
확정판결
홍세미 기자
2016-04-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채무자 의무이행 했더라도 이행지체 땐 배상금 내야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의무이행이 늦었다면 채권자에게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다. S주식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2009년 9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마찰을 빚자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서씨가 계속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자 S사는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0년 8월 9일 '서씨는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S사는 같은해 10월 "서씨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년 8월 13일부터 2010년 10월 4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씨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 27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서씨는 2011년 4월 15일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의무를 이행했으니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27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서씨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 2012다2639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도 가진다"며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심
강제집행
배상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의무이행
채무자
좌영길 기자
2013-02-28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본안소송 제기하라'는 제소명령 제대로 이행안해…법원, 손들어 주었던 가처분 인용결정 취소
(주)IBK가 “20일내에 가처분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제소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업은행을 상대로 “IBK 서비스표장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내 인용됐던 가처분결정이 취소됐다.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채권자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이다. 이는 가처분결정 등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한 채무자가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하고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본격적인 소송(본안소송)을 제의하는 것이다. 이때 제소명령을 받은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법원이 정한 기간(최소 2주)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됐던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주)IBK는 지난해 7월 기업은행을 상대로 “기업은행이 IBK표장을 사용해 우리 회사가 관련기업으로 오해를 받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서비스표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2007카합2181)해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 4월 본격적인 승패를 가르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주)IBK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2008카기2785)했고 법원은 “20일안에 가처분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만약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며 기업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 1월 이미 기업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012)을 제기했던 (주)IBK는 소송증명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달 25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주)IBK는 법원의 제소명령을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IBK가 이겼던 가처분결정을 취소했다(2008카합1672). 이번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제소명령에서의 ‘본안소송’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본안소송의 범위에 대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이번 결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에서 말하는 본안의 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소송물인 권리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단순히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변경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는 것, 즉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나아가 기존의 보전처분이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의 집행 또는 그 소송의 목적을 보전하는 처분으로서 적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법 제65조에서 정한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은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의 사용금지를 명한 것인 반면 (주)IBK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기해 서비스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며 “이 두가지 소송 모두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기초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하나는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금전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그 목적 또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인 반면, 가처분결정은 현재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그 ‘금지’를 명한 것이므로, 인용된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은 금전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목적을 보전하는 것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본안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집행권원이 손해배상금 지급청구권이라면 이를 보전하기에는 가압류가 적당한 것이지, 이번 가처분결정에서와 같은 서비스표사용금지는 필요하지 않다”며 “(주)IBK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 해당하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그 소송물인 권리에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본안소송이 될 수 있다”는 (주)IBK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를 추가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본안소송의 청구를 변경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이로써 제소명령을 준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담당판사는 “변호사들 조차도 ‘본안소송’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 인용된 가처분결정이 종종 취소될 때가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안소송
제소명령
IBK
가처분결정
서비스표권
김소영 기자
2008-07-0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당한 보전처분 권리구제 빨라진다
종전 '판결'로 하던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방식이 크게 바뀌어 오는 28일부터는 '결정'으로 하게 된다. 또 채무자재산 조회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채무자가 도주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월소득 1백2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전면 금지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민사집행법이 지난 1월27일 공포 이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은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재항고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규칙을 마련,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법이 종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압류금지물건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법시행령이 새로 제정돼 26일 공포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민사집행법은 과거 판결로 하던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재판을 앞으로는 결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281조). 이는 그동안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이의·취소사건을 판결절차로 해온 결과 부당한 보전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불복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앞으로는 부당한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정법은 보전처분의 취소를 쉽게하는 대신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반드시 1회 열도록 하는 '필수적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 지정제도(286조1항, 288조3항, 307조2항)'와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종결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해 주장·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하는 '심리종결선언제도(286조2항, 2888조3항)'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판결절차와 달리 결정의 고지에 의해 곧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채무자가 집행취소절차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즉시항고가 인용되더라도 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채권자에게 즉시항고와 함께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2주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유예하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유예선언제도(286조6항,288조3항)'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또 재산조회절차의 신청범위를 확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74조1항1호). 종래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공시송달이나 우편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돼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될 것이 요구됨에 따라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사집행규칙에 신설된 재항고 규정(14조의2)에 따르면 재항고 사유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 한정하고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법15조2항),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법15조3·4항). 과거 규칙에서는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에 관한 재항고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실무에서는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법의 재항고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해 대법원의 2004마505 결정에 의해 민사집행법 준용설로 정리됐으며, 대법원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소송관계인들의 절차착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작업 때 규칙에 민사집행법 제15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한 것이다.한편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와 급여채권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2005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 각각 1백20만원으로 정했다. 또 압류금지채권의 경우 △급여가 1백20만원에서 2백40만원 미만인 때에는 1백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압류를 할 수 있게 하고 △2백40만원 이상 6백만원까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으며, △6백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2분의 1인 3백만원보다 많이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조회신청
보전처분
권리구제
압류금지채권
생계비
정성윤 기자
2005-07-2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포커스)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연 25%는 위헌'
소송촉진특례법상의 법정이율 연 25%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저금리시대 소송촉진특례법의 법정이율이 너무 높아 채무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001년 3월26일자 1면 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박상훈·朴尙勳 부장판사)는 15일 연 25%라는 고율의 연체이율이 가능하도록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조1항에 대해 "연체이율의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변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배진)이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 3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2002가합293)에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포괄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미리 연체이율을 정해놓지 않으면 채무자는 민사법정이자(연 5%)나 상사법정이자(연 6%)만 물면 된다. 연 5%나 6%의 법정이율은 시중의 이자율에 비하여 너무 낮기 때문에 소송촉진법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을 높게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81년 3월 법정이율을 연 25%로 규정한 후 지금까지 한차례의 개정도 없이 그 비율을 고정시켜 놓고 있다. 연 25%의 법정이율이 1980년대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으나 1990년대에는 지나친 고율이 되었고 IMF 금융위기 당시에는 오히려 저율이 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지나친 고율이다. 돈을 빌릴 때 미리 연 25%보다 낮은 연체이율을 정해놓은 경우라도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연 2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소송이 제기돼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게 되면, 4년 후에는 원금만큼 이자가 쌓이게 되고 8년 후에는 이자가 원금의 2배나 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다. 헌재의 과거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0년3월30일 구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에 대해 합헌결정(☞97헌바49)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구법조항에는 이자제한법의 범위(연 40%의 상한 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연 25%) 안에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다. 헌재는 구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에서 법정이율을 연 25%로 정한 후 현실이자율이 그 법정이율보다 훨씬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그 법정이율을 그대로 고정시켜 두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자제한법이 1998년 1월 폐지됨으로써 헌법상 금지된 포괄위임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며 이례적으로 입법자에게 이런 문제를 재검토,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 자체에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등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국회는 헌재의 결정선고 2년이 지나도록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정읍지원의 판단 재판부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 헌법체제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헌법 제75조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함으로써 법률에 미리 시행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은 법정이율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정이율의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소송촉진법의 목적 및 전반적인 체계와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소송촉진법에서 상향조정하려는 취지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 보아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법정이율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즉, 구 이자제한법이 존속할 때까지만 해도 연 40% 또는 연 25%의 상한이 있어서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합헌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구 이자제한법이 1998. 1. 13. 폐지되어 연 40% 또는 연 25%의 상한마저 없어짐으로써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전의 소송촉진법에는 시행령에다 법정이율을 위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범위내에서'라는 제한을 두었지만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소송촉진법상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이자율을 정하도록 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여타 사건에 미치는 영향 한편, 재판부는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적용되는 대다수의 민사사건에 대해 모두 위헌제청을 하고 그 재판절차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재판정지로 인한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비교적 적은 사건 1건에 한하여 위헌제청을 했다. 즉, 위헌제청을 한 정읍지원뿐 아니라 전국의 각 법원마다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적용되는 민사사건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들 사건 전부가 위헌제청으로 인해 재판절차가 정지됨으로써 '민사재판의 사실상 마비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건에 대해서만 대표로 위헌제청을 한 것이다.
소송촉진법
포괄위임입법
법정이율
민사법정이자
상사법정이자
박신애 기자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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