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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름만 올려 둔 회사로 소장 송달 부적법"
민사소송의 피고가 사외이사로 이름만 올려둔 회사 사무실로 소장 부본을 보낸 것은 송달로서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렇게 시작된 민사소송의 결과는 파기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사의 주식을 샀다가 상장폐지로 손해를 본 B사가 A사에서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근무하는 황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다160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즉 '근무장소'에 송달할 수 있지만, 이 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 등은 모두 A사의 비상근 이사·감사이거나 사외이사로 다른 주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A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도 황씨 등의 주소가 등재돼 있지 않아 A사가 황씨 등의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할 수 없다"며 "A사 본점에서 황씨 등에 대한 소장 부본을 수령한 것을 민사소송법 제186조 2항의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사는 A사 주식 26억여원어치를 샀다가 A사가 상장 폐지돼 손해를 보자 A사의 사외이사인 황씨 등 9명을 상대로 "사업보고서에 재정상태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바람에 본 투자손해를 입었으니 대신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장을 접수한 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A사 본사 주소로 보냈고 A사 직원이 이를 수령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B사는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뒤늦게 소송 사실을 알게 된 황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생업이 따로 있어 A사에 상주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소장 부본을 A사로 보내는 바람에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고 변론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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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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