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민사소송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원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상소심 결론이 상소한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경우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A씨가 코팅용역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59050)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항소기각판결한 원심을 깨고 "1448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에서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별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채무액이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어져 원금 부분에 관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할 부분이 늘어났다면, 원심은 별개의 소송물인 지연손해금을 고려함이 없이 그 원금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았어야 할 것인데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냄비 코팅작업을 하는 용역업자 B씨는 주방용품 판매상인 A씨를 상대로 용역대금 1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A씨는 B씨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A씨는 "대금을 모두 변제했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 1심은 "A씨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1514만원이므로 이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B씨는 1심 결과에 승복했지만 A씨는 항소했다. 2심 법원은 "A씨가 지급해야 할 돈은 1514만원이 아니라 대금 1448만원에 지연손해금 103만원을 더한 1551만원이므로 이 금액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불허돼야 하지만, 원고만이 항소했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며 항소기각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