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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판결이유 설명안한 재판' 헌소는 부적법
재판장이 소액사건의 판결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소원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관여 재판관 8명 중 3명은 ‘재판장의 판결이유 설명의무는 헌법의 재판청구권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를 어긴 행위는 위헌적인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혀 앞으로 소액사건 판결 선고시 재판장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김해시법원에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정모씨가 “재판장이 판결선고 당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에 위반해 판결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19)에서 지난달 23일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액사건의 판결선고행위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판결이유의 설명은 넓게 법원의 재판작용에 속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을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뤄진 판결선고’로 볼 때 이는 전형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 재판소원의 금지규정이 적용돼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유의 설명은 판결선고라는 재판절차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포괄적으로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돼 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宋寅準·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헌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에 포함된 ‘청문청구권’이라는 절차적 기본권 중 ‘진술한 내용의 고려를 요구할 권리’에 대응하는 법원의 의무는 판결에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에 구체화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이어 “이유의 설명은 당사자에게 판결에 대한 승복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불복시 적절한 상소이유의 개진을 가능케 해 주문의 제시와는 구별되며 이같은 이유 설명의무 불이행의 하자는 당해 판결의 내용에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없어 상소를 통한 구제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해선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김씨는 불법주차차량 견인과 관련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이유로 김해시를 상대로 김해시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장이 판결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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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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