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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사진 = 대법원 제공>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앞서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2015년 5월 대법원 판결을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A 씨의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2020그42)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며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실무를 보더라도 판례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사진 = 대법원 제공> 재판부는 "종래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됐다"며 "이는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우리 법체계와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 및 이에 관한 민법 제1043조의 해석론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상속인들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명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A 씨가 사망하자 A 씨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보증보험은 확정판결을 받은 A 씨의 채무가 A 씨의 손자녀들과 A 씨의 아내에게 공동상속 됐다는 이유로 2020년에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A 씨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집행문을 뜻한다.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채무승계
박수연 기자
2023-03-24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상대방 죽은 사실 모르고 소송제기한 경우 상속인으로 피고정정 가능
상대방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실질적인 피고가 사망자의 상속인이라면 피고 경정제도가 아니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제도를 이용해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신용보증기금이 낸 재항고사건(☞2005마425)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표시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라 함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04년 4월 곽모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진행 중에 곽씨가 2000년 사망한 사실을 알고 피고를 곽씨의 처와 자식들로 정정하는 제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이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다시 피고를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인 곽씨의 손자들로 정정하는 2차 표시정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했었다.
사망자
상속인
소송제기
표시정정신청
상속포기
신용보증기금
정성윤 기자
2006-07-2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사망으로 당사자 바꿀때, '당사자표시정정' 아닌 '피고의 경정'신청으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사망했을 경우, 법정상속인을 당사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아닌 민사소송법 제260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경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신용보증기금이 "후순위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사건(☞2004라693)에서 "구 판례가 아닌 개정된 법에 따라 피고의 경정신청을 해야 한다"며 지난달 20일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을 '당사자표시정정'이라 하는데,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원고가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했을 경우,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는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1962, 12. 9선고 ☞69다1230, 1983. 12.27 ☞82다146)은 1990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현행법 제260조) 규정에서 명문으로 피고의 경정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의 판례들로서, 이 사건처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한 '피고의 경정'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 판례가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를 구제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한 판시로 보이는 바, 민소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런 당사자 구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확장해석을 통하지 않고 피고경정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게 된 점, 당사자표시정정의 요건·절차 및 효과는 민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의 해석기준 또는 실무해설서에 따라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반면 피고경정의 요건·절차 및 효과는 민소법 제260조, 261조, 265조, 민사소송규칙 제66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에 비춰 보면 적어도 1990년 개정민소법 이후에는 당사자표시정정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오기의 정정에 한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최초 피고로 잘못 표시된 망인의 표시정정 대상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순차로 차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피고가 되는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계속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표시정정'으로서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며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시기가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최초의 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뒤늦게 피고로 정정된 후순위 상속인은 실제로 청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사망한 곽모씨를 상대로 지난2000년4월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3개월 후인 7월29일 법정상속인들인 곽씨의 아내와 자식들로 피고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곽씨의 유족들이 이미 7월10일 상속포기신고를 냈다고 주장하자 신보측은 다시 당사자를 바꿔 차순위 상속인인 곽씨의 손자들로 피고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었다.
민사소송
피고인사망
당사자변경
당사자표시정정
피고의경정
오이석 기자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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