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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06356). A 씨는 대부업체로부터 850만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B 은행 예금 180만 원에 대해 압류·추심을 명령했다. 당시 해당 계좌 잔액은 155만 원이었다. A 씨는 해당 계좌 잔액 중 150만 원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B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가 한 달간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또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의 금액에 대해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하되,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다면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었다. 1·2심은 “B 은행이 A 씨에게 예금 계좌 잔액 중 압류 금지 금액에 해당되는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은행 측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인지 알 수 없고 법원의 압류 취소나 변경 결정 없이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소액사건에 대해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또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A 씨가 2019년 10월 말 B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압류된 다른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은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B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추심
증명책임
압류금지채권
홍윤지 기자
2024-02-25
군사·병역
민사소송·집행
[판결] '퇴학' 육군3사관생도, "징계절차에 변호사 참여 못해 무효" 주장했지만
동료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퇴학을 당한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징계절차에 자신의 변호사가 출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징계심의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생도에게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과 그 시행령이 우선으로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모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소송(2016두333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4년 2월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조씨는 그해 4월부터 8월까지 동료 생도들과 그 여자친구들에 대해 각종 폭언과 인격모독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돼 2014년 8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5년 3월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절차상 흠결을 보완하기위해 2015년 4월 생도대 훈육위원회 심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 조씨 본인만 참석하고 조씨의 변호사는 출입이 거부됐다. 이후 2015년 5월 학교는 조씨에 대해 다시 퇴학처분을 했고 조씨는 다시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징계심의대상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관생도에게는육군3사관학교 설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학칙, 사관생도 행정예규 등이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에 앞서 적용된다"며 "이 사건 처분은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에 의한 징계가 아니어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조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육군사관학교
변호사
징계
국방부
군인사법
이세현 기자
2018-03-26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2)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대상판결 대판 2015.7.23., 2012두19496,19502 1.사실 및 쟁점 피고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원고로 되어 피고의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 대법원 판결이유의 요지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에 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을 법인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논점의 전개 가)문제의 제기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결의취소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대상판결은,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우를 바꾸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민사소송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대상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과 대상판결 1) 행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소 제12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대판 2013.9.12., 2011두33044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물론 명문의 법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되거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3) 대상판결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결의취소 소송에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따른 을 학교법인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운영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직원·학생 등이 갖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교원들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교원뿐만 아니라 역시 대학의 구성원인 직원, 학생 등도 원칙적으로 대학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명문의 법규 규정이 없더라도 사립학교법령 및을 학교법인 정관 규정이 헌법 제31조4항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이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대상판결의 한계 사립학교법 제14조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제3항),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며(제4항 본문), 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3항, 제6항).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1항, 제3항은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수협의회나 학생회가 아닌 개별적인 교수와 학생 개인에게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이사 선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이다. 참고로 판례는 학교법인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의 재산출연자나 기부자에 대하여서도 관할청의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어(대판 2013.9.12. 2011두33044 참조) 법률상 이익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 대학교수들의 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적부 1) 대판 1996.5.31. 95다26971 이 판결은 2007.7.27.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판례이지만 민사소송의 판결이므로 참고가 된다. 이 판결은, 대학총장후보추천권이 있는 대학교수 평의회의 구성 교수들은 총장선임권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달리 법률 또는 피고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들에게 총장선임권 또는 그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헌법상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의 자치만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립대학의 총장선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총장선임행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래 학교법인의 이사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데, 그 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의 흠을 이유로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선임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승인처분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대판 2005. 12. 23. 선고 2005두4823 등)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학교법인 상대의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에서 교수협의회나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대학교수평의회가 비록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하더라도 학교법인이 대학교수평의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해석론에 의하여 ‘행정제약’에 유사한 ‘법인제약’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상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것이다. 4. 결론 위 2개의 대법원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일정한 ‘행정제약’이 있는 행정소송에서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더라도 법규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제약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러한 ‘행정제약’이 문제되지 않는 민사소송에서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이나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는 간접적 이해관계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다. 다만, 2007.7.27.에 개방이사제도가 사립학교법에 도입된 이상 그 이후에는 대상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학교법인의 목적으로도 보아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도 민사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선임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 총장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써 개방이사제도와 바로 연결될 수 없으므로 대상판결의 판결이유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대학의자율성
교육의자주성
이사선임처분취소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강현중변호사
2016-01-14
민사소송·집행
[판결] 대법원 "채무자 예금 압류하려면 잔고부터…"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예금이 적어도 150만원 이상 있음을 채권자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최근 한일에셋대부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채무자 전모씨 등 7명이 우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은행 계좌에서 720만원을 추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0476)에서 "채무자들의 예금 규모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때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한일에셋대부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 압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민사집행법 규정 취지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들 개인 별로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합계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일에셋대부는 2011년 전씨 등 7명의 우리은행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 채권을 추심했지만, 우리은행이 추심을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200원만 추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했었다.
채권추심
생계권보장
예금잔액압류
채무자예금채권
민사집행법제246조1항
한일에셋대부
홍세미 기자
2015-06-23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국가에 금전지급 소송 승소 뒤 3년간 찾아가지 않았어도
금전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판결금액을 승소 당사자에게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3년간의 지연이자까지 물어주게 됐다. 국가는 판결 직후 '1주일 이내에 첨부 서류를 갖춰 판결금액을 수령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최고했지만 지연 책임을 면하려면 변제공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국가가 "1주일 이내에 첨부서류를 제출해 금액을 수령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손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2구합2104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손씨는 원금 1800여만원과 지연이자의 일부인 1500여만원을 달라며 국방부 재산을 압류했고, 국가는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판결문 정본과 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게 돼 있다"며 "채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임의변제 시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속한 권리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란 채권자의 협력이 없다면 채무자가 단독으로 완료할 수 없는 급부인 경우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금전지급채무는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자 국가를 상대로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소송을 내 "1800여만원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2년 10월 확정됐다. 판결 직후 국가는 손씨에게 1주일 이내에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판결금액을 수령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손씨는 3년이 지난 2005년이 돼서야 원금 1800여만원과 지연이자의 일부 1500여만원의 임의변제를 청구했다. 국가는 손씨가 1주일 이내에 판결금액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금과 최고일까지의 지연이자 180여만원만 지급했지만 손씨는 미지급 이자채권의 지급을 구하면서 국방부 재산을 압류했고 국가는 지난 7월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금전지급소송승소
지연이자
변제공탁
판결금액수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2-12-0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5949 보증보험금 (사) 상고기각 ◇증권회사가 직원의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액 산정시 과당매매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얻은 수수료 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증권회사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와 같이 과당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권회사의 직원에 의한 정상적인 일임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주식의 위탁매매 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비용으로서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당연히 얻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또한,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임거래에 의하지 않은 과당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와 사이에 그 직원인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면서,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약관 등에서 면책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과당 수수료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거래 수수료를 증권거래소에 대한 수수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성과급, 증권회사의 물적 설비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증권회사의 이윤으로 취득한다. 한편, 영업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여 영업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기업유지의 안전을 꾀하는 데 그 효용이 있다. 따라서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예상치 않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잃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영업책임보험의 본질과 보험의 공공성에 부합한다. 2005다234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국가(경찰)가 인질범을 체포, 검거하는 과정에서, 인질범의 요구에 응하여 인질범에게 돈을 전달하여야 하는 인질의 부(父)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참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6. 10. 25.·선고 95다45927·판결, 대법원 2001. 4. 24.?선고?2000다57856?판결 등 참조). ☞ 사건의 발생 및 전개가 급박하고 가변적인 인질강도 사건의 특성과 그와 같은 범죄의 태양 및 수법, 경위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찰관들은 구체적?개별적 상황 하에서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추적의 개시 및 방법 등 직무의 수행이 합리성 내지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거나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서 현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권의 행사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에 관한 직무수행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5다6223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하천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기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법리와 하천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하천 수해와 관련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재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및 규모의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하천관리시설이 설치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예정한 규모의 홍수에 있어서의 통상의 작용으로부터 예측된 재해를 방지함에 족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의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 또는 그 관련규정에 의한 하천 관리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나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규정 내지 그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이 설치?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관리시설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시가 1999년경 마련한 빗물펌프장에 관한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빗물펌프장의 설치가 위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치상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2007다29515 토지인도등 (차) 파기환송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이 집행된 후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처리방법◇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권리의 양도 등 단행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태가 당해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가처분의 목적에 해당하여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당해 가처분이 집행된 후 채권자가 그와 같이 미리 예정된 행위를 한 결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해 가처분 집행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태를 고려함이 없이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7다34876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07다51550(본소), 515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구수하고 나서 낭독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유언자에게 질문·낭독을 해주어 그 진의를 확인한 경우에 민법상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5도1991 사기 등 (카) 상고기각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반대급부’의 의의◇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에 관하여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제1조),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사항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도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의 자선사업 등에 한정한 점(제4조), 사실상 강요된 기부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제5조), 공개된 장소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접수사실의 장부기재,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 및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의 작성·비치, 기부금품의 사용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한 점(제6조, 제11조, 제13조),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점(제12조) 등에 비추어, 여기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행사와 관련된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그 경력 등을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품제공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사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금품제공자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금품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도6388 대외무역법위반 (아) 파기환송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대외무역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37호) 제6-3-1조 제2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외무역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2(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가 시행되기 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에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07도3533 정치자금법위반 (자) 상고기각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면서 후보자의 개인재산으로만 처리하였을 뿐,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및 규칙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가 사용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계정을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후보자등 자산계정, 후원회기부금계정 등 기본적으로 4개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차입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계정에 포함시켜 인식·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란 당해 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회계책임자가 규칙 별지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나아가 회계보고할 사항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라 함은 바로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는 달리, 현행 정치자금법 및 규칙에서는 ’수입의 상세내역‘의 정의에서 당비납입자, 기부자, 채권자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포괄적으로 ’수입을 제공한 자‘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도 회계장부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에 ‘차입금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차입금을 후보자의 원래 자산과 분리하여 그것이 차입금임을 밝히거나 채권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고, 별지 서식 어디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치자금의 회계장부 기재와 회계보고에 있어 계정과목과 그 내역인 기재사항은 엄격히 법정되어 있어 임의로 설정·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에 회계장부의 기재 및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007도46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7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제2조 제3호에서는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로부터 B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누나 C 몰래 C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제3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도6712 사문서위조 등 (차) 파기환송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는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에는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그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를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에 대하여, 세무사법상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이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대향범으로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파기한 사례. [특 별] 2005후2526 취소결정(실) (마) 파기환송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시행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의 허용 범위◇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시행일 이후에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시행일 이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개정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동일한 법률(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비로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하게 된 출원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한 기술평가절차에 있어 정정청구는 심사관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정정청구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바{종전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정정청구의 기간을 제한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며, 한편 심사관은 보정된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사를 하더라도 정정을 다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또다시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 제출이 무한히 반복되어 행정상의 큰 낭비를 초래하고 심사업무를 혼란케 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개정 실용신안법 부칙 제3항 단서 제1호는 위 법 시행일 전에 출원한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라는 절차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한 경과규정으로서 종전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와 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 사이에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은 당초의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005후3307 등록무효(의) (차) 파기환송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 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 공지의 족구공 형상에 동일한 면적으로 가지며 대칭인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6개는 흰색의 바탕색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6개는 채색된 부분을 이루되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조각씩 입힌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이되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의 조각에 대해서는 흰색 내지는 흰색과 거의 동일한 바탕색으로 놓아 놔둔 채 6개의 조각에 대해서만 채색을 한 점 및 채색된 조각의 위치가 동일하며, 다만 단일의 진한 감색을 입히고, 영문으로 ‘TRIUMPH' 등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비교대상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2005두89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의 대상인 유가증권지수는 주식 등 일정 유가증권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의 개념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금수수방법은 증거금을 납입한 이후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산차액만을 일일결제할 뿐 계약금액(선물지수 × 500,000원 × 계약수) 전액을 수수하는 것은 아닌 점, 기타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취지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으로써 유가증권거래와 마찬가지의 법적규제를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와는 무관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매매수익의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만이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비하여 단기에 빈번한 반면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 접대비지출의 필요성은 적다는 점에서 접대비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유가증권매각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후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접대비 산정기준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축소하여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무효
사문서위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기
소유권이전등기
배당이의
토지인도
손해배상
보증보험금
2007-11-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7082(본소), 17099(반소) 손해배상(기) 등 (아) 일부 파기환송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법성의 비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법점유자의 불법점유행위와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사력구제행위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후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행해진 행위를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중에 원고 소유의 물건을 피고가 강제로 반출하여 야적하여 둠으로써 그 물건의 파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례. 2005다17143(본소), 17150(반소)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중기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의 유지 여부◇ 임대인 소유의 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소유자인 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과 중복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 운전기사에 대한 중기소유자인 중기임대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72093 보험금 (마) 일부 파기환송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청구를 한 경우 다른 목적물에 관한 보험청구권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다75641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진행의 적법 여부◇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기일을 진행한 위법이 있지만 보조참가인이 변론을 종결하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형 사] 2006도3128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 상고기각 ◇수산자원보호령의 포획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대게암컷을 소지ㆍ운반 또는 판매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처벌 조항◇ 1.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은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산업법 제57조, 제73조 등 수산업법에 규정된 채포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5조, 제95조 제9호가 적용될 것이지만,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내지 제11조의2 등 수산자원보호령의 구체적?개별적 채포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 제30조 제2호만 적용될 뿐,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소지?운반 및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95조 제9호, 제75조가 아닌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9조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006도7058 정치자금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도783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카) 일부 파기환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와 안정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제조와 판매의 공소사실 중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도8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카) 파기환송 ◇1개의 형 중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6도8750 일반교통방해 (카) 상고기각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 사실상 통행로를 2가구 외에는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 별] 2004두129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을 조정한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불법점유
명도청구권
중기임대인
운전기사
보험목적물
기일통지서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정치자금법
번기용품안전간리법
폭처법
흉기등상해
일반교통방해죄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03-0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05다26284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차남 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위와 같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2005다67223 가처분이의 (차) 파기환송 ◇1. 음반의 제명(題名)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등록상표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음반의 제명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되는 때에는, 그 음반의 제명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형 사] 2005도470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의 시설이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 그 등록에 관해 적용될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 시행령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고 함)에 의한 학원을 신고체육시설인 무도학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법과 학원설립법은 그 입법목적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설립법은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이 다른 점,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되어 학원설립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도3844 허위공문서작성 등 (차) 상고기각 ◇공증인의 허위내용의 사서증서 인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사서증서 인증방법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공증담당 변호사인 피고인이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인증서 작성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6도5130 건축법위반 (자) 상고기각 ◇건축법령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건축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건축법상 무도학원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같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학원에서 교습한 지루박은 체육시설법이 규정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교춤에 불과하므로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무도학원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건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6도7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 상고기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06도7939 간통 (마) 상고기각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고소취하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특 별] 2006두12289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그 설립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가처분
저작권법
복제권
관습법
소유권이전등기
식별표지
등록표지
국제표준무도
체육시설법
간통
허위공문서작성
건축법
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7-02-2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당한 보전처분 권리구제 빨라진다
종전 '판결'로 하던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방식이 크게 바뀌어 오는 28일부터는 '결정'으로 하게 된다. 또 채무자재산 조회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채무자가 도주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월소득 1백2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전면 금지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민사집행법이 지난 1월27일 공포 이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은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재항고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규칙을 마련,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법이 종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압류금지물건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법시행령이 새로 제정돼 26일 공포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민사집행법은 과거 판결로 하던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재판을 앞으로는 결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281조). 이는 그동안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이의·취소사건을 판결절차로 해온 결과 부당한 보전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불복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앞으로는 부당한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정법은 보전처분의 취소를 쉽게하는 대신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반드시 1회 열도록 하는 '필수적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 지정제도(286조1항, 288조3항, 307조2항)'와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종결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해 주장·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하는 '심리종결선언제도(286조2항, 2888조3항)'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판결절차와 달리 결정의 고지에 의해 곧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채무자가 집행취소절차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즉시항고가 인용되더라도 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채권자에게 즉시항고와 함께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2주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유예하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유예선언제도(286조6항,288조3항)'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또 재산조회절차의 신청범위를 확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74조1항1호). 종래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공시송달이나 우편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돼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될 것이 요구됨에 따라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사집행규칙에 신설된 재항고 규정(14조의2)에 따르면 재항고 사유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 한정하고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법15조2항),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법15조3·4항). 과거 규칙에서는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에 관한 재항고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실무에서는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법의 재항고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해 대법원의 2004마505 결정에 의해 민사집행법 준용설로 정리됐으며, 대법원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소송관계인들의 절차착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작업 때 규칙에 민사집행법 제15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한 것이다.한편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와 급여채권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2005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 각각 1백20만원으로 정했다. 또 압류금지채권의 경우 △급여가 1백20만원에서 2백40만원 미만인 때에는 1백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압류를 할 수 있게 하고 △2백40만원 이상 6백만원까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으며, △6백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2분의 1인 3백만원보다 많이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조회신청
보전처분
권리구제
압류금지채권
생계비
정성윤 기자
2005-07-26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헌법사건
민사재판 대란..소송계류 30만건 '올스톱'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 2할5푼의 근거규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소송촉진법 3조1항 따른 연체율 연25% 위헌 결정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위반-일반 연체금리보다도 높아" 이에따라 전국에 계류중인 30여만건의 금전지급 관련 민사사건의 경우 법이 개정될 때까지 연 2할5푼의 지연이자율 대신 민사 연 5% , 상사 연 6%의 통상 이율만 적용받게 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특히 위헌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선고를 법이 개정될 때까지 연기하라는 공문을 전국 법원에 내려보내 관련 재판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선고된 사건의 상소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사상 초유의 ‘민사재판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홍성규기자의 법조포커스> 소송촉진법 3조1항 위헌결정의 파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4일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朴尙勳 부장판사)가 낸 이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2헌가15)에서 위헌 8명, 헌법불합치 1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송촉진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촉법 제3조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은 법정이율을 연 2할5푼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촉법 제3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율의 상한이나 하한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정이율을 높은 이율로 정해 소송지연을 막고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현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연 2할5푼으로 그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의 일반적인 연체금리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河炅喆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단순위헌을 선고하면 법원이 법적 공백상태에서 일반 민법이나 상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이나 연 6푼을 적용할 경우 판결 선고시점에 따라 연 5푼이나 연 6푼에서 연 2할5푼까지 서로 다른 이율이 적용되게 되어 일시적으로 무려 5배의 격차가 생기게 된다”며 단순위헌인 다수의견에 대해 홀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현재 계속중인 민사본안사건 중 금전청구사건은 29만6천여건(대법원 1천3백44건, 항소심 1만4천74건, 1심 28만6백9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건이 소촉법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구취지변경이나 일부 기각 등으로 인한 상소 폭증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소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사재판 선고일정을 연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읍지원 민사부는 지난해 7월 "소촉법 제3조1항이 연체이율의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위헌”이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위헌성을 우려, 지난해 2월 법무부를 통해 소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4일 국회 법사위 심의를 마쳤으며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민사재판대란
소송촉진법
금전채무
법정이율
법적공백상태
홍성규 기자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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