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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리인이 적은 주소지가 소송서류 받아 볼 가능성 없으면 적법 송달 아냐”
항소장에 피고의 대리인이 기재한 주소지라 해도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없다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2023다204224)에서 피고 항소취하간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을 다투는 사건에서 B 씨는 항소심 1,2차 변론기일 불출석해 소취하 간주됐다. 앞서 A 씨는 2021년 4월 26일 소송을 제기하며 B 씨 주소를 C로 기재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주소(C)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집배원이 C로 2번 방문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결국 B 씨가 같은해 5월 4일 집배실을 방문해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이뤄졌다. 이후 모든 소송서류는 B 씨의 대리인 D 씨에게 송달됐다. 1심에서 B 씨가 전부 패소하자 B 씨의 대리인 D 씨는 2022년 4월 21일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B 씨의 주소지를 C로 기재했다. B 씨는 2심에서는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았다. 2심은 B 씨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1·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 서류를 C로 송달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됐다. 이에 2심은 소송서류를 C로 각 발송송달했다. B 씨는 2심 1,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A 씨의 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았다. A 씨와 A 씨의 대리인 모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B 씨는 2차 변론기일(2022년 9월 15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같은해 11월 2일 소송위임장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A 씨가 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약정계약서에는 B 씨의 주소가 D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소가 B 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해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해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해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법조 일각에서는 항소하는 피고 입장에서 주소지를 일부러 다른 곳으로 적는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방 당사자가 ‘시간끌기용’으로 이번 판단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기술 개발 사건 등에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른바 ‘옛날 기술’이 될 수 있고, 다른 민사사건 등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는 등 시의성도 떨어질 수 있어 이 판결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송달장소
발송송달
소송서류
박수연 기자
2023-06-05
금융·보험
민사소송·집행
마이너스통장 입금액도 추심대상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입금되는 돈은 계좌잔액이 마이너스 상태라도 압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D사가 "채무자인 I사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도 은행이 상계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추심금 청구소송(2011가합11676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 계좌는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 (은행 측의)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금 채무가 확정된다"며 "이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예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과 예금의 성격이 분리되지 않고, 이후에 입금된 돈 역시 계좌의 잔고가 플러스(+)가 되지 않는 이상 압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채무자인 예금명의인과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 통모해 잔고를 마이너스(-)인 상태로 유지하면서 입·출금 거래를 하는 경우 압류제도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2009년 9월 1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압류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입출금 거래를 해왔고,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뤄진 2010년 3월에 이르기까지 140억원이 이 계좌에 입금됐다가 채무자인 I사에 지급됐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대출금 채권과 예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지만, 대출한도액이 40억5000만원이고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된 140억여원의 예금과 상계한다고 가정해도 약 100억원 정도의 예금이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이너스통장입금액
추심대상
국민은행
추심명령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채권압류
이환춘 기자
2012-12-13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항소장 각하명령 받은 이후 인지액 완납했더라도 항소 허용 않는 민소법 규정은 합헌
인지액을 더 내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고 인지액을 완납했을 경우에 즉시항고를 기각했더라도 근거 규정인 민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소법 제399조2항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A상가관리단이 이 법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97)에서 재판관 5(합헌):3(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 제399조2항은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재판 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상소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해 원심재판장에게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지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용마련이 여의치 않다면 소송비용 구조신청을 할 수도 있고 원심재판장에게 보정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신청을 하지 않은 항소인에게 '소송지연의 목적'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보면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 신속성은 크게 위협받는다"며 "항소장에 인지 중 일부만 붙인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후에도 인지를 보정할 수 있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둔다면 항소인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고 입법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동흡·송두환·박한철 재판관은 "부족인지액을 다 납부하고 항소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이러한 항소인의 의사를 일률적으로 남상소나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민사소송법 제399조2항을 즉시항고하기까지 항소인이 부족인지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2006년 4월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A관리단은 상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2009년 5월 A관리단은 인천지법으로부터 35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은뒤 항소했으나 인지액 1980여만원 중 999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1심 재판장은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족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A공단은 기간 내에 부족한 인지액을 내지 않았다가 6월 26일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인 24일 부족인지액을 전부 납부한 A관리단은 29일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한 뒤 재항고했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항소장각하
인지세납부
즉시항고
인지보정명령
부족인지액
민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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