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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장 사본만 보내 압수한 이메일, 증거로 사용 못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사본만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채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안재구(84) 전 경북대 교수는 2006년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조직명을 구하고,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동향과 주요 인물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적표현물 30여건을 인터넷 등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는 검찰이 포털사에서 압수한 안 교수의 이메일을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안 전 교수의 이메일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곳의 포털사에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팩스로 보낸 다음 이후 직원을 보내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이메일이 저장된 CD나 USB 등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이 가운데 한 포털업체에 대해서는 영장 사본 팩스만 보냈을 뿐, 영장 원본과 압수수색목록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1,2심은 "영장 원본과 압수목록 제시 없이 압수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2015도10648).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이같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교부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이메일을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고 압수절차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세현 기자
2017-09-07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법원, 전교조 활동 제동 걸어
법원이 전교조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압수한 파일을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파일반환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539)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특별히 간이·신속한 구제절차로서 준항고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다"며 "전교조의 압수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준항고 절차를 통해 구제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직접 압수물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준항고 절차는 그 재판의 취지에 따른 수사기관의 임의이행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 전교조가 상정하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이례적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만으로 현 시점에서 가처분으로 압수물의 인도를 명하는 것은 준항고제도 취지가 몰각됨은 물론 민·형사재판의 구분조차 무의미하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전교조가 국가가 복사해 압수물로 보관하고 있는 본부 컴퓨터 및 서버에 저장된 파일 중 일부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서 적시한 '전교조의 2009.6.18자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된' 것이 아닌 파일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인 전교조는 만약 준항고절차에서 이번 압수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돼 그 취소를 명하는 재판이 확정돼더라도 국가가 여전히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으니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 사건 압수처분에 관한 준항고재판의 확정시까지 해당 압수물에 관한 집행관보관 등을 구하는 신청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압수처분
파일반환
위법성
준항고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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