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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의 분회 송달, 본회송달과 효력 같아
약사회 분회에 송달된 1심 판결정본은 약사회 본회에 송달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부(재판장 서명수·徐明洙 부장판사)는 6일 변모씨가 "추심금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3934)에서 대한약사회의 항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상 송달장소로 되어 있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반드시 본점이나 등기된 지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독립해 주된 영업 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해지는 장소면 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분회는 회원의 입회·신상신고 및 회비징수업무와 본회 또는 당해 지부가 지시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지부 및 분회는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할 뿐이고 독자적인 규약을 갖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조직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분회는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이상 분회 사무소 소재지로 이루어진 1심 판결정본 송달은 피고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대한약사회 도봉분회에 근무하던 한모씨를 채무자, 대한약사회를 제3채무자로 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1심 법원이 도봉분회에 판결정본을 송달하자 대한약사회는 송달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며 추완항소했었다.
판결정본
약사회분회
본회송달
분회송달
송달장소
최성영 기자
2002-09-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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