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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추징금 채권 성립 전에도 단기제척기간 진행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406조 2항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21다2880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7년 8월부터 7개월간 관세법 위반 범행을 저질러 2018년 5월 말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2018년 11월 2일 A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흘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같은 달 28일 기소됐다. 2019년 1월 8일 B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며 1억 4288만여 원 추징 명령을 받았고, 국가는 같은 달 28일 A씨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15일 추징보전명령 결정이 내려진 뒤 5월 2일 B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는 A씨에 대해 2020년 2월 24일 △주위적으로는 A씨와 B씨 사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는 A씨와 B씨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A씨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국가는 적어도 추징보전명령 결정이 내려진 2019년 2월 15일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봐야 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단기제척기간(1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또 예비적 청구는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상고심에서는 민법 제406조 2항이 채권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3·4항),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돼야 한다"며 "민법 제406조 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봐야 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2019년 1월 28일 무렵에는 B씨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A씨에게 증여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음을 국가가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해당하고, 추징금채권이 그 이후인 2019년 5월 2일 현실적으로 성립됐더라도 2019년 1월 28일부터는 채권자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은 판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처럼 채권자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단기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로, 그 기준이 일반적인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추징금채권은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추징금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취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고(국가)가 추징금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사해행취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원고(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는 추징금채권이 성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것"이라며 "국가에 의해 국민의 재산에 관한 제한·불확실성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도 가짐으로써 양자 사이에 균형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했다. [관련 조문]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제척기간
박수연 기자
2022-06-21
민사소송·집행
[단독][판결] 당사자가 빠트린 손해 항목, 재판부가…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부주의한 나머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제대로 주장하지 않은 탓에 더 많은 돈을 물어주게 됐다면 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해 당사자가 주장과 증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해결 또는 심리의 자료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이지만 당사자의 능력과 경험이 대등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적인 판결이다.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에게 설명하게 하는 권한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업자 최모씨가 창원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납골당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작한 공사가 사찰이 허가를 받지 않는 바람에 중단됐으니 그동안 들인 공사비를 달라"며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007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와 이씨가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동업계약이므로 손해도 나눠 부담해야 하고, 이를 정산하려면 원상회복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정산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공사비용만 반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재판에서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해 이에 대한 주장과 증명을 촉구했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하지 않아 판단을 그르쳤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06년 11월 사찰을 운영하는 이씨와 납골당을 지어 분양금을 나누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초기 공사비용 1억5000여만원은 최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는 중단됐고 이씨는 산지관리법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는 "납골당 공사는 도급계약이었고, 이씨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됐으니 공사비용 전부를 보전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동업을 전제로 시작한 공사이니 비용을 모두 돌려줄 순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상회복비용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결국 원심은 문제의 계약이 동업계약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사비용만 반씩 부담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었다.
석명권
변론주의
재판부석명권행사
주장과증명촉구
당사자대등
홍세미 기자
2015-05-19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부동산 실소유권자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도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3나54644)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 소'는 경매절차의 과정과 특징을 고려하면, 경매개시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 전제되고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배당절차와 더불어 배당이의의 소는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고, 따라서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배당이의 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의 소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고의 배당이의 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당절차는 채권자 또는 소유자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을 정하는 절차일 뿐이지 해당 배당금에 관한 종국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2008년 인천 강화군 소재 부동산을 C씨로부터 매수하면서 D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D씨는 이 부동산에 B씨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D씨는 A씨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A씨 등은 "D씨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되기 전에 B씨는 자신의 근저당권을 토대로 A씨 등을 소유자로 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했다. 집행법원은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돼 있는 B씨에게 1억2700만원을 배당하고 소유권자로 돼 있는 A씨 등에게는 나머지 1000만여원을 배당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 등은 부동산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소유자로 등재돼 있을 뿐 실질적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판결했다. 권형필(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매각대금배당절차
실질적소유자
기판력
장혜진 기자
2014-10-17
민사소송·집행
민사 ‘억지소송’여전… 대책마련 절실
민사소송에서 남소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가 ‘억지 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1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99년 민사합의 사건(1심)의 원고 패소율은 13.9%에서 2006년 15.7%로 증가했다. 1심의 원고 패소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항소심도 항소인 패소율이 40%선을 7년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다. 상고심은 상고인 패소율이 거의 90% 에 달한다. 원고 패소판결 중 소송 요건 흠결이나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은 사건도 1심은 2002년 332건에서 2006년 46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 사유를 따져 보지도 않고 무작정 재심을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소송 가운데 확정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001년 544건에서 2006년에는 697건으로 증가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각하됐다. 문제는 이러한 남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남소를 막아낼 제도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한호형 부장판사는 최근 "소송 남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의 소송비용담보제도를 내국인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비용담보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 받아내기 힘든 거주지가 부정확한 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는 “억지로 낸 소송의 경우 나중에 패소하고도 피고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면 줄 수 없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많다”며 “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담보제도를 내국인에게도 확대적용하는 것이 남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5년 9월께 아들이 소유한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텔 A동B호를 K(45)씨에게 1년간 임대해 줬다. K씨는 거주기간 동안 건물 천장에 형광등을 새로 설치했고 출입문도 일부 훼손했다. 임대인인 이씨는 K씨가 건물을 훼손하고 원상회복하지 않아 다음 임차인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점유물장해제거청구소송(2006가합10673)을 냈다. 그러나 이씨가 낸 소송은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이씨는 억울하다며 1심부터 받은 모든 판결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하판결을 10일 각하판결을 내렸다. 서울에 사는 이모(54)씨는 2006년 9월께 서울중앙지법에 2000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2006재나217)을 청구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되고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씨는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고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항소1부는 판결문에서 “판단의 누락은 판결이 송달된 때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대상판결이 2000년 10월에 송달된 후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2006년 9월에 소를 제기해 소 제기기간이 경과됐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 판사는 “최근에 법원에는 법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사건임에도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계속해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법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상황 이지만 패소한 억울한 심정으로 계속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잦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쟁이 생길 당시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법적인 구제가 용이했을 테지만 분쟁이 발생한 지 한참 지나 시효가 시났거나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하기 힘든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해 이미 법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경우엔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에서의 남소 현상은 여러 이유가 있다. 그 중에 국내의 소송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싼 편이라 소송 남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민사소송은 변호사수임료나 인지료가 크지 않아 패소해도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적어 계속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률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변호사 수가 증가해 변호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억지 소송을 부추기는 것이 소송남용의 또 다른 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수임료에만 관심있어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었지만 변호사 수가 증가해 그런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억지소송
남소
소송비용담보제도
재심
민사소송법
최소영 기자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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