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음식프랜차이즈 업체 T사 회장인 김모(57)씨는 2014년 7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아내인 A씨는 B로펌에 남편의 변호를 맡겼다. 변호사보수는 착수금 1억6500만원에, 김씨가 보석이나 집행유예, 무죄 선고를 받아 석방되면 성공보수 2억2000만원을 별도로 주는 조건이었다. 사건 위임계약서는 A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
B로펌은 이후 같은 해 12월 김씨에 대한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씨가 풀려났다. 그런데 김씨는 이듬해 3월 B로펌에 3000만원을 주며 변호인에서 사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B로펌은 김씨의 요구대로 사건에서 손을 뗐지만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김씨가 나머지 성공보수 1억9000만원을 주지 않자 김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 부부는 소송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뤘다. 김씨는 "사건 위임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니 나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A씨는 "나는 남편의 지시를 받아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한 대리인이므로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떠넘겼다.
1심은 A씨의 책임만 인정했다. 김씨가 석방된 뒤 직접 성공보수금 중 일부를 B로펌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씨를 아내가 체결한 성공보수금 약정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만 성공보수금 2억2000만원은 과다하다며 5000만원을 감액한 뒤 이 가운데 김씨가 이미 지급한 3000만원을 뺀 1억4000만원을 A씨가 B로펌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부부 모두를 계약 당사자로 판단해 성공보수금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공보수금은 1심과 같은 금액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B로펌이 김씨 부부를 낸 변호사보수 청구소송(2016나2000279)에서 최근 "김씨 부부는 연대해 B로펌에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로펌이 김씨를 접견해 사건 위임계약에 관해 논의한 뒤 성공보수 등 약정이 체결됐을뿐만 아니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성공보수금 3000만원도 김씨가 직접 B로펌에 지급했다"며 "또한 김씨가 직접 B로펌에 사임해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김씨도 이 사건 성공보수금 약정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이어 "위임계약 사무는 반드시 자신의 사무에 한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 위임계약서 서명란에 날인한 A씨도 성공보수금 약정 당사자로 봐야 하므로 김씨와 A씨 두 사람은 연대해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