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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국서 택배로 보낸 訴狀, 송달요건 못 갖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한국의 피고에게 국제택배로 소장을 보냈다면 승소하더라도 판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중앙당국을 거치지 않은 재판 문서의 사적인 우편 송달'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판단이다. 또 피고 측이 미국법원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 등에 출석해 변론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것으로는 '송달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요건'인 '소송에 응한 경우(응소)'로 볼 수 없다는 첫 판단도 함께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미국의 비영리법인 인터내셔널 피이스 인스티튜트가 "163억원 상당의 미국 법원 승소 판결을 강제집행하도록 허가해달라"며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와 이 교회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항소심(2013나2012912)에서 24일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한국에 있는 피고에게 국제택배 회사인 페덱스를 이용해 소장과 소환장을 보낸 것은 헤이그 협약 위반으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은 헤이그 협약 가입 당시 '외국에 있는 자에게 재판 문서를 중앙당국을 통하지 않고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우편에 의해 사적으로 송달한 것은 헤이그 협약 위반이며 민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소장 내용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2호에서 정한 '송달 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경우'에 해당해 송달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조항은 소장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 측이 응소했을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외국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피고가 재판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절차권이나 방어권을 보장받은 경우, 즉 피고 또는 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해 실제로 변론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미국이나 한국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중복제소에 따른 기판력 문제가 생겨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원고와 평화선교지원센터(PMSC)는 지난 2000년 북한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만들 것을 조건으로 금란교회 측에 49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금과 이자,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약금 980만 달러 등을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와 맺었다. 그러나 금란교회 측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원고 측은 2011년 미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430만달러(당시 환율로 163억여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국내 법원에 판결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1430만 달러 중 558만 달러만 집행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헤이그송달협약
국제택배소장송달
적법한송달
금란교회
징벌적손해배상
송달의하자
장혜진 기자
2015-03-3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 채무이행 소송 중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 소송을 낸 상태라도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 중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고,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민사소송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8일 압류채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가 제3채무자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2120)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돼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낸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해 심리·판단한다고 해서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거나, 본안 심리가 중복돼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소송을 중복된 소라는 이유로 각하한 다음 채무자의 소송이 각하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금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승계인으로 참가할 수도 있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다"며 압류채권자의 소송제기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신영철·민일영·이인복 대법관은 "압류나 추심명령은 어디까지나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승계
압류채권자
제3채무자
채무이행
추심금
좌영길 기자
2013-12-2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1심 訴각하 판결에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라도 '항소기각' 아닌 '청구기각' 판결해야
1심 소각하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라도, '항소기각'이 아닌 '청구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2심 심리결과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없을 경우 '항소기각' 판결을 해왔던 대법원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하급법원이 학계의 다수설인 청구기각설을 수용한 것이어서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에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씨가 "18여억원을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317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용 판결은 할 수 있으나 청구기각 판결은 할 수 없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원판결이 상소인에게 인정한 실체법상 법적 지위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본다면 원판결이 소송판결인 경우, 이런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각하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한 것은 소송요건이 구비됐었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본안에 관해 판단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면 일단 원고의 항소취지는 받아들여진 것이다"며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의 요건이 갖춰져 항소법원이 본안에 관해 심판한 결과 청구기각 판결에 이르게 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를 적용해 실체에 관해 판단한 결과일 뿐이고 원고의 신청범위를 넘어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항소법원이 제1심의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당연히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반면, 같은 사실심으로서 속심인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에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다"며 "항소법원이 제1심의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이 잘못됐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본안에 관해 원고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에 항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면 법원의 판단과 판결의 효력이 어긋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해 제1심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각하 판결의 이유가 된 소송요건이 보정가능한 것인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항소기각 판결을 통해서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꾀할 수 없고 피고로서는 다시 응소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된다"며 "민소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동의를 한 경우 항소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피고가 동의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패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밖에 없게 되고, 원고가 동의한다는 것은 자신이 승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돼 이 조항을 둔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항소법원이 본안판단을 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소각하
청구기각
항소기각
김소영 기자
2011-04-01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외국법원 송달절차 부적법하게 했다면 승소했더라도 국내서 집행 할 수 없어
외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송달절차를 부적법하게 했다면 승소한 당사자라도 국내에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헤이그협약에 의해 송달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나라의 법에 따라 송달을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즉,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송달의 적법성을 더 엄격하게 해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을 하던 (주)I사는 2002년 미국에 있는 액정관련 사업체 S사의 자산을 인수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I사는 S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를 새로운 회사의 대표이사로 고용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회사의 직원유지 등에 대한 자금은 I사가 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03년 A씨는 I사가 고용계약위반 등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2004년, I사가 응소하지 않았음에도 결석재판을 신청해 미국법원은 I사에 66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쪽이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하려면 다시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A씨는 2006년 다시 I사를 상대로 한국에서 집행판결 소송을 제기했다. I사는 "미국 워싱턴주의 1심법원에는 관할권이 없고,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이 사건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인정돼 대한민국에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며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송달의 적법성을 지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A씨가 I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10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싱턴주의 주법원은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소환장을 송달한 경우 결석판결을 할 관할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원고의 경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응소기간에 관한 하자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만 하자가 치유돼 결석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워싱턴주법이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한 것은 재판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피고를 위해 답변의 준비, 증거의 수집, 우편물의 도달기간 등을 고려해 피고가 소송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정의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간과하고 한 외국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판결에 해당해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법원
송달절차
헤이그협약
방어권
적법성
집행판결
정수정 기자
2010-08-27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현대중공업, 오일뱅크 경영권 회복 '탄력'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 1심 법원에서도 승소해 경영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9일 현대중공업이 IPIC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판정 집행판결 소송에서 "IPIC는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ICA) 중재판정부가 2009년11월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며 원고승소 판결(☞2009가합136849)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인 현대중공업에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허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대상인 현대오일뱅크주식의 주권이 국내에 있지 않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대한민국 법인인 현대오일뱅크의 지배주주로 대한민국에서 응소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지참채무 원칙상 원고의 주된 사무지 또는 주소지에서 채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주간 계약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중재판정부도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돼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를 국내적인 사정 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해도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 한해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93다53054)하고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은 일반적으로 회사나 회사기관의 의사결정을 직접 구속할 수는 없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들인 주주들 사이에서는 효력을 지닌다고 볼 것이고, 중재판정부도 계약준수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당사자의 계약위반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IPIC
ICC
ICA
국제중재
중재판정
김재홍 기자
2010-07-12
민사소송·집행
(법조포커스) 내국인의 美 상대 소송에 美 정부가 응소
미군무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냈던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미국정부가 항소함으로써 '제대로 된 재판'을 해볼 수 있게 됐다. 97년3월, 4월 해고됐던 미군무원 홍모씨 등이 서울지법에 냈던 소송은 의제자백형식으로 진행되어 승소(99년10월7일)했으나 2주가 지나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미 정부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지정, 송달방식을 문제삼아 추완항소를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것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1심에서 홍씨가 승소한 금액은 6천만원과 99년4월14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2백50만원씩, 손모씨는 9백60만원에 99년3월11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주당 20만원씩의 금액이어서 승소가 확정되면 상당한 거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99가합29300) ◇ 1심 재판부가 영사송달을 한 까닭 미국이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문제로 삼은 것은 1심 재판부가 그 당사자가 있는 국가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직접실시방법으로 송달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1976년2월3일 강제력이 따르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 외국의 외교기관원이나 영사관헌이 소송서류를 송달하거나 증인신문을 함에 이의가 없음을 선언했다. 이후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당사자인 소송서류의 송달은 영사송달을 해왔다. 영사송달은 강제력의 사용이 금지돼있어 수령을 거부하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지만 절차가 간편하고 소요시간이 짧아 다른 나라의 경우도 애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외국정부를 상대로 한 국내 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해오다 98년 경제활동 등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례를 변경했고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41부는 해고무효사건인 만큼 미국정부가 사경제주체로서 당사자가 됐다고 보고 영사송달을 한 것이다. ◇ 추완항소를 받아들인 것인지 미국정부는 지난해 11월 낸 항소장을 통해 "원심은 변론기일소환장을 포함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에게 촉탁해 대한민국 워싱톤 주재 영사가 이를 우편으로 미 법무부장관 재닛 리노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송달했으나 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촉탁, 미국에서 법령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송달돼야만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법원에서 흔히 말하는 '직접실시방식'인 '영사송달'이 아닌 '간접실시방식'인 피고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해 송달했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 거기에서 더해 국제관계상으로도 국가에 대한 송달은 외교채널을 통해 해당국가의 법령에 의해 송달했어야 하므로 1심의 송달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 항소를 제기했다. 우리 법원은 대개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건이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며 추완항소가 제기돼면 일단 항소심을 계속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종국적으로 판결로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포함하여 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처럼 선례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따질 수 있도록 서울고법 민사16부가 항소심(2000나59595)을 계속하고 있다. ◇ 사건 전망 해고자들의 대리인인 김병주 변호사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응소의사의 타진과 집행력 확보가 가장 어렵다"며 "미 정부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항소한 이상 응소의사를 확실히 한 것으로 제대로 재판받아 집행할 수 있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가 "송달에 문제가 없었다"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하기에는 외국정부상대 소송 송달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만큼 본안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선고되면 미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첫 판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사송달
외국정부상대소송
미국정부상대소송
추완항소
국가에대한송달
박신애 기자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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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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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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