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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영상재판 불허 결정 취소”
재판부에 영상재판을 신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자, 당사자가 항고 소송을 통해 영상재판 불허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지난해 전국 법원 모든 재판부에 '영상법정'이 개설되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국내 첫 영상재판 전용법정 설치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결정은 영상재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 김진환, 주심 차기현)는 20일 의사 A 씨가 신청한 영상재판 불허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을 심리한 끝에 1심 명령과 결정을 취소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2022라1116). 재판부는 영상 재판을 불허한 1심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영상재판 신청은 단지 재판장 또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을 갖는다고 해석해선 안되고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영상재판이 항고 대상이 된다는 첫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 의사인 A 씨는 올 7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어서 직업상 코로나 환자 내지 의심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본안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심문기일 등을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해 출석하는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본안사건의 재판장은 이를 불허했다. 한 부장판사는 "영상재판과 관련해 의미가 큰 결정으로, 특히 영상재판의 신청이 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영상재판 활성화에 초석이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
영상재판
코로나19
박수연 기자
2022-10-26
민사소송·집행
[판결] 체중관리 모델했다 '요요현상' 김태우… "6500만원 배상" 처지
비만 관리업체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모델을 하던 가수 김태우씨가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해 요요현상에 살이 도로 쪄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쥬비스가 김씨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87156)에서 "소속사는 쥬비스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쥬비스는 2015년 9월 김씨와 1년간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김씨 측에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113㎏이었던 김씨는 85㎏을 목표를 정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우리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8㎏을 감량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홍보 기사를 내고 회사 페이스북과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영상을 올리며 마케팅을 진행했다. 그런데 김씨는 목표 체중에 도달한 후 스케줄 등의 이유로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넉달 만에 다시 체중이 95.4㎏까지 불어났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지만 한 번도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살이 찐 김씨의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쥬비스의 고객들 가운데에는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체중이 증가한 내용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져 쥬비스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김씨의 소속사는 쥬비스에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 쥬비스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는 만큼 광고 모델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비만관리업체
체중관리업체
홍보모델
김태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8-2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석궁테러 김명호 교수 헌법소원 기각
재판 당사자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같은 법원에서 기피재판을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사소송법 제46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특정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피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헌재는 21일 '법관 석궁테러'사건의 장본인 김명호 전 교수가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19)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7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3항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본안소송 중 제기되는 것이고, 본안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기피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므로 기피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절차보다 신속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이 아닌 법원이 기피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절차에 시일이 걸려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시정의 기회가 부여돼 있고, 만약 법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공정한 재판을 의심받을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김씨에게는 기피 자체에 대한 불복절차는 물론 본안에 대한 상소에 의해서도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보장돼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기피규정이 김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춘천교소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도중 담당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재판부가 기각하자 다음해 7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항고했다. 김씨는 항고 도중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신청을 받은 법관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석궁테러
김명호
기피신청
민사소송법
즉시항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좌영길 기자
2013-03-2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 소송대리권 불허 '합헌'… 법적 다툼 종지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의 법적 다툼은 4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결정에 대해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12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할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선고 직후 유감 성명을 내고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의 공정한 집행과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 개혁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나아가 국민 모두와 함께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열어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변론에서 양측은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총동원해 정면 충돌했다. <법률신문 2011년 12월 12일자 3면 참조> 조 변리사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모두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새내기 변리사였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로 규정돼 있어, 변리사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법원의 오랜 관행을 이미 알고 있었던 기성 변리사들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법률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변호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민사소송
특허침해소송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경우 아니라면 항소심은 1심판단 함부로 뒤집지마라”
항소심 법원은 1심 재판 때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해도 1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해자와 목격자와의 관계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등을 직접 관찰한 1심 법원의 판단이 기록만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항소심보다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S 기업에 근무하던 표모(56)씨는 지난 2005년 2월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표씨는 이후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같은해 4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표씨는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회사 직원 김씨가 사장으로부터 나의 당선을 제지해야한다는 특명을 받고 선거 2~3일 전에 부임했지만 이미 조합원들의 마음이 결정돼 있어 때가 늦었다"는 취지의 2차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후 부당해고신청에 대한 답변서가 S사에 제출된 6월께 표씨는 김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표씨가 5월께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2차 답변서에 김씨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만약 표씨가 2월부터 4월까지 계속 김씨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그 즉시 고소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납득할만하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히려 1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표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11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한다"고 밝혔다.
1심판단
항소심
진술신빙성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부당해고
류인하 기자
2008-06-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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