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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서 예납해야 할 소장부본 송달비용은 원고소송대리인과 피고에 보낼 금액이면 충분"
집단소송에서 예납해야 할 소장부본 송달비용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과 피고들에게 송달하는데 쓰이는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없이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는데 쓰일 송달료만 예납받아 왔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모씨 등 47명이 법원의 소장 각하 명령에 불복해 낸 항고심(2010라936)에서 각하 명령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의 원고들이 여러명이라 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어 실질적인 송달은 소송대리인 1인에게만 이뤄지므로, 원고들이 예납한 9만600원으로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 진행 중에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가로 예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20조가 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으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 받아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소장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 등 원고들을 포함한 100명은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이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0가소5157615)을 제기하고, 송달료로 9만600원을 예납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원고들에게 송달료로 298만9800원을 예납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자 소장각하명령을 내렸고, 이에 김씨 등은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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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송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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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민사소송규칙
임순현 기자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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