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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재심청구 못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H축협이 채무자 A씨와 제3채무자(A씨에 대한 채무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523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해서도 대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의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H축협이 낸 재심의 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한 원심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1998년 A씨를 상대로 전남 함평군 월야면 일대의 과수원과 임야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내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A씨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H축협은 A씨의 패소확정판결로 재산이 감소해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태가 되자 "B씨가 A씨의 성명을 무단으로 모용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았다"며 A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1,2심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심청구도 가능하지만, A씨가 소송대리인에 대한 흠결을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재심사유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권자대위
제3채무자소송
재심의소
재심사유
흠결추인
좌영길 기자
2013-01-22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수도이전 위헌결정 취소하라" 대전 변호사 헌재에 재심청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과 관련, 사회전반에 걸쳐 논란이 게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위헌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주목된다. 대전에서 개업하고 있는 홍용표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2004헌마554·566)의 취소와 재심리를 요구하는 재심청구서(2004헌아47)를 헌재에 제출했다. 홍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의 관습법을 인정하면 전제주의적 국가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통 법이론에서는 인정된 바 없다”며 “헌재가 내거는 관습헌법이론은 극도로 막연하고 추상적, 개념적, 상징적이고 한편으로 비법률적, 비상식적, 전제주의적인 것으로 황당무계하며 그 실체가 없는 궤변으로 전통적인 법감각과 법정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의 관습론은 스스로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이론”이라며 “헌재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를 열어 관습헌법이론의 긍정론과 부정론에 관한 법조계, 학계, 일반시민 등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청구적격 문제에 대해 “다른 시민들이 제기한 위헌여부 결정신청사건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 더 이상 불복방법이 없는 현행 실정법 체계 내에서 만약 헌재결정이 논리에 모순이 있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 있다면 국민은 재판청구권에 입각해 마땅히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청구근거와 관련해서도 “헌재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불복할 수 있는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가 없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사법제도에 있어 3심제, 5심제 또는 재심청구 등 재판에 불복하는 제도를 둔 것은 인류역사 이래 확고한 관습이자 최고의 관습헌법”이라며 “관습상 근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을 준용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 金曉鍾 재판관에게 배당하고 적법요건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수도이전
위헌결정
홍용표변호사
관습헌법
홍성규 기자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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