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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장 사본만 보내 압수한 이메일, 증거로 사용 못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사본만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채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안재구(84) 전 경북대 교수는 2006년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조직명을 구하고,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동향과 주요 인물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적표현물 30여건을 인터넷 등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는 검찰이 포털사에서 압수한 안 교수의 이메일을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안 전 교수의 이메일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곳의 포털사에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팩스로 보낸 다음 이후 직원을 보내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이메일이 저장된 CD나 USB 등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이 가운데 한 포털업체에 대해서는 영장 사본 팩스만 보냈을 뿐, 영장 원본과 압수수색목록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1,2심은 "영장 원본과 압수목록 제시 없이 압수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2015도10648).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이같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교부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이메일을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고 압수절차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세현 기자
2017-09-07
민사소송·집행
[판결](단독) "대법관과 친분" 과시해 놓고 선임계도 안낸 변호사 결국
현직 대법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변호사가 변협에서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의뢰인에게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양복점을 운영하는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5296)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결과 및 대책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변호사는 A씨의 상고심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위임계약에 기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B변호사가 A씨로부터 수령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B변호사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민사 재판중이던 A씨로부터 사건을 수임했다. 이 과정에서 B변호사는 A씨에게 "주심 대법관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친분을 과시하고 수임료로 500만원을 받았다. B변호사는 또 "대법관에게 양복 한 벌 해줘야 한다"며 A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양복 상품권도 받았다. A씨는 대법원이 자신의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종결했음에도 B변호사가 "(사건을) 잘 챙기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자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냈다. 변협 조사 결과 B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물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지난해 9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고관계 선전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B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B변호사의 불성실 업무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
선임계
위자료
이순규 기자
2017-07-1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특정 임차인의 매장에서 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가 크게 발생했더라도 화재가 그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임차인이 빌린 부분 이외의 부분에 발생한 피해는 그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차 외 부분의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전합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화재시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비교적 쉽게 인정하던 실무 관행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임차인은 자기가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정한 주의를 기울이면, 책임범위가 무한정 늘어나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와 B씨가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다868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 보기 경기도 광주에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08년 5월 B씨에게 이 건물 1층 가운데 150평을 골프용품 매장으로 빌려줬다. 그런데 2009년 10월 B씨가 운영하던 이 매장에서 불이 나 이 건물 2층까지 모두 타 버렸다. 그러자 A씨는 "임차목적물(B씨가 임대한 1층 골프용품 매장)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됐으니 그로 인한 손해와 화재가 번져 2층 등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화재로 임차한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는 기존 판례와 동일하게 임차인이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며 "이는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차한 부분 이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임대인이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 건물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임대인인 원고가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인은 임차 건물이 아닌 건물 다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B씨의 매장임이 밝혀졌으나,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화재 발생과 관련한 B씨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B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신·권순일 대법관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이 불에 탄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손해배상의 목적인 이행이익의 배상과는 무관하고,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관하여는 계약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제도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한다고 보고, 따라서 가해자인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임대인에게 있는데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그 보험자인 삼성화재의 책임 역시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김재형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화재가 임차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해 임차 건물과 임차 외 건물이 함께 불에 탄 경우, 이는 복수의 의무위반이 아닌 하나의 의무위반 사태로 보아 채무불이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임차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건물 부분의 손해가 채무불이행에 따라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및 임차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김재형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견해가 같다"면서도 "법원은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면서 일정한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러한 필수적 고려요소들 중 일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B씨의 상고 이유 중 책임제한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1심은 화재가 B씨의 매장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부족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 뿐만 아니라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발생한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해 삼성화재에게도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건물 전체의 소유자로서 해당 임차 건물 부분 이외의 다른 건물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화재 발생과 확대를 막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됐다"며 "임대인은 소송보다는 건물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과 그 보험료를 차임 등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경제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화재 발생율 감소와 적정한 주의의무의 수준이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5086556632_144916.pdf)에서도 전문을 볼 수 있다.
임차인
화재
임대차
건물주
임대
신지민 기자
2017-05-18
민사소송·집행
[판결] '유우성씨' 민변 변호인 상대 국정원 소송 각하 이유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명예훼손을 문제삼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이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국정원이 직원의 명의를 빌려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27일 국정원 직원 유모씨 등 3명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 및 폭행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언론 등을 통해 사실인 듯 주장해 피해를 봤다"며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3가합520274)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측 변호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주소도 개인주소로 보기 어려운 사서함을 기재했으며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원고들의 인영도 위임장 작성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했음에도 국정원 측 대리인은 내부 규정 등을 들며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대리권을 수여 받았음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국정원 측 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피고 장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수사관'이라고만 지칭했을 뿐, 원고들의 신분이 특정될 어떤 내용도 말한 적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의 대리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장 변호사 등은 지난해 4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 폭행 등을 당해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유우성씨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뒤 "민변 변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후 민변은 "국정원이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합동신문센터
국정원대리소송
직원명의도용소송
민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유우성
홍세미 기자
2014-11-28
민사소송·집행
당사자가 소가(訴價) 모르면 법원이 석명권 행사해야
소송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없어 소가(訴價)를 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료 제출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소가를 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소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의 건물주인 양모씨 등 11명은 A건설의 신축공사로 자신들의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양씨를 선정당사자로 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법원은 양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 비용도 양씨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A건설은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냈다. A건설은 변호사 보수로 2200만원을 지출했지만 이 가운데 얼마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가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차등 인정하고 있는데, 양씨 소유의 건물 가액이 분명하지 않아 소가를 정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한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며 "소가는 인지규칙 제12조5호 가목의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기록을 살펴봐도 양씨 등이 소유한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소가를 산출할 수 없다"면서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소가를 2000만100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소가 2000만100원을 기준으로 양씨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계산했다. A건설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75만여원이 인정됐고,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9700여원 등 총 76만여원이 소송비용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건설이 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사건(2014마329)에서 "소가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지규칙은 법원은 소가 산정을 위해 직권으로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석명처분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소가 산정과 관련해 필수적인 자료이거나 당사자가 부주의·오해·법률의 부지로 진술을 간과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당자사에게 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건물의 가액은 소가 산정과 관련해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것이고, 그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해 공백을 시정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소가
석명권
인지규칙
소송비용
건물가액
신소영 기자
2014-06-19
민사소송·집행
선거·정치
헌법사건
법원, 이석기 기록 '통진당 해산심판' 헌재에 내주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이석기 의원의 수사·재판기록 송부를 요구하자 법원이 자료제출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헌재가 관련 기록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의원 사건(2014노762)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에게 "26일까지 수사·재판기록을 보내달라"며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요구대로 기록을 넘겨야 하는지 관련 조문을 검토하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헌재의 송부촉탁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1일 제3차 변론에서 "송부촉탁은 헌재법 제32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헌재법 제10조와 심판규칙 제39조, 제40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진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법 제10조는 헌재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는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할 때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문서송부 촉탁 규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법 제32조는 헌재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필요한 기록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심판규칙에 따른 송부촉탁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배치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이석기 의원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인 정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제출하면서 이 의원의 수사·재판기록 제출이 정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의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헌재 요구대로 기록을 보낼 것인지 관련 조문을 검토하며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을 보낼지 여부는 '문서를 송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판사는 "기록에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개인정보,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을 때는 문서 송부를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이 의원 수사·재판 기록은 관련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송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해, 제일모직 주주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2007년과 2009년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이 회장의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의 형사사건 기록을 송부촉탁 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원고는 재판 중인 사건의 형사기록을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후 김천지원은 2009년 이 회장의 형사사건이 파기환송돼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자 다시 문서송부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1만쪽이 넘는 기록 가운데 단 48쪽만 제공했다. 이 회장 측에서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공개해도 괜찮다'고 적시한 부분만 골라서 보낸 것이다. 이 회장 사건 때 김천지원처럼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문서송부촉탁
정당해산
삼성
이건희
민사재판
신소영 기자
2014-03-2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국제중재판정 주문 명확히 해야…교훈 주는 판결"
국제중재 과정에서 강제집행 대상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아 승소 판정을 받고도 집행을 못할 뻔한 일이 발생했다. 국제중재 전문가들은 "사전에 국가 별 상황에 맞춰 중재 신청 취지와 집행주문 등을 세심하게 신경쓰지 않으면 승소를 해놓고도 결국 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DS 측, 국제중재서 승소하고도 1심서 각하 당해 "이행내용 불명확 집행권원으로서 적격 없다" 판정 2심서 법률상 청구이익 인정했지만 여전히 문제로 영국 기업 엔디에스 리미티드(NDS LIMITED)는 KT스카이라이프와 디지털위성방송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수신제한시스템(CAS)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후 계약 효력 상실 여부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자 당초 약속대로 서울에서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게 중재를 맡겼다. 중재판정부는 NDS 측 변호사의 신청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사건 계약 제14.2조(해지의 효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정했다. 해당 조항은 △계약 종료 즉시 계약에 따라 사용인가된 원고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및 기밀정보의 사용 중단 △피고가 소지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시청카드를 포함한 모든 사용인가된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류의 원본 및 모든 사본 반환 △기계적으로 판독가능한 형태로 돼 있는 것을 포함해 원고의 기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기록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NDS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중재판정 주문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서도 사건 계약 조항을 그대로 설시할 뿐 의무이행의 내용, 대상, 범위 등이 집행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이 없다"며 "이 사건 중재판정 외에 별도로 이 사건 계약서, 부속서류 및 관련 증거까지 재심리해야 한다"고 각하했다.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각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NDS 측은 크게 당황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NDS 측이 낸 집행판결소송 항소심(2013나13506)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불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집행판결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제중재 전문가인 임성우 광장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은 집행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을 매우 폭넓게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하지만 실무가들로서는 중재판정의 주문이 애매할 경우 자칫 애써 얻은 중재판정이 무위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후속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집행국에서 집행이 될 수 있는지를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주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로펌의 변호사는 "1심 판결을 놓고 '한국이 중재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 등이 제기돼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한 것 같다"며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국제중재
강제집행
NDS
CAS
집행판결
법률상이익
집행불능
장혜진 기자
2014-02-04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채무불이행자 명부 열람·복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안돼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조항이 헌재에서 위헌성이 인정되고도 합헌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3명이 "민사집행법 제72조4항 등이 채무자와 이해관계없는 사람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보장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663)을 재판과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의견이 더 많았으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적극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자에게 열람·복사를 가능하게한 것 뿐"이라며 "채무자와 무관한 자에 의해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열람·복사됨으로 인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김희옥·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열람·복사의 신청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고,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열람
복사
민사집행법
사생활
비밀보장권
정수정 기자
2010-05-3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05다26284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차남 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위와 같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2005다67223 가처분이의 (차) 파기환송 ◇1. 음반의 제명(題名)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등록상표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음반의 제명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되는 때에는, 그 음반의 제명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형 사] 2005도470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의 시설이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 그 등록에 관해 적용될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 시행령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고 함)에 의한 학원을 신고체육시설인 무도학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법과 학원설립법은 그 입법목적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설립법은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이 다른 점,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되어 학원설립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도3844 허위공문서작성 등 (차) 상고기각 ◇공증인의 허위내용의 사서증서 인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사서증서 인증방법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공증담당 변호사인 피고인이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인증서 작성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6도5130 건축법위반 (자) 상고기각 ◇건축법령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건축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건축법상 무도학원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같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학원에서 교습한 지루박은 체육시설법이 규정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교춤에 불과하므로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무도학원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건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6도7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 상고기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06도7939 간통 (마) 상고기각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고소취하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특 별] 2006두12289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그 설립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가처분
저작권법
복제권
관습법
소유권이전등기
식별표지
등록표지
국제표준무도
체육시설법
간통
허위공문서작성
건축법
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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