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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두환 前 대통령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사저 별채 압류처분에 반발해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21두520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음에도 추징금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2013년 9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등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사망했는데, 그동안 납부하고 남은 미납 추징금은 956억 원이다. 한편 이 씨는 2013년 4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추징 판결에 따라 이뤄진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연희동 별채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검찰이 2013년 9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자, 이 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는 제3자 재산으로, 국가가 이를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는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9조의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더 이상 형의 집행에 해당하는 추징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게 됐는데도 추징 판결의 집행에 해당하는 압류처분에 대해 이 씨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해당 부동산이 추징 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으로서 이 씨가 이를 알면서 취득한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인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은 재판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8조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의 집행을 할 수 없고, 검사는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로는 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 씨를 상대로 해서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 기초한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도 추징의 집행을 위해 압류처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씨가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자체로 판단될 문제이고,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그 이후의 후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될 뿐"이라 설명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모 씨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연희동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그 대금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납부했으므로 이는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며느리 이 씨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1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며 "추징금 납부 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이 씨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집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8구합83048). 2심도 같은 해 8월 "이 씨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씨가 항소심에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1누34666).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같은 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19두63447)에 대해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신탁사는 지난 2008년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과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검찰이 2013년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각각 압류처분을 하자, A 신탁사는 2016년 1월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2018년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2018년 12월 "이 사건 각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2018구합72642). 하지만 항소심은 2019년 11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더라도 그 절차에서 제3자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용산구 소재 건물에 대한 압류는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시행 전에 이뤄졌으므로, 처분의 근거 법령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범죄몰수법 시행 후 압류한 오산시 소재 임야는 같은 법에서 정한 불법재산 등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면서 취득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9누31336).
전두환
대통령사저
추징금
이용경 기자
2022-07-28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가압류 취소결정 불복 즉시항고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면서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2697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국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8월 B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9월 가압류 결정을 했다. 이후 B사는 2014년 4월 같은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제소 명령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같은 해 5월 A씨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렸다. 2014년 5월 12일 제소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A씨는 같은 해 6월 2일 남양주시법원에 B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날 접수증명원을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그런데 B사는 같은 해 8월 "A씨가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냈고, 서울북부지법은 B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1심 법원이 제소기간 만료일을 착오했다는 이유로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민사집행법 제298조 1항에 따라 남양주등기소에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촉탁을 했는데 당시 부동산 중 일부는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여서 제3자에게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등기촉탁이 모두 각하됐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17일 새로운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13년 9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됐는데, A씨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년 12월 11일 이후에야 새로운 가압류기입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제소기간 내 적법하게 본안의 소를 제기했음에도 서울북부지법 담당 재판부가 제소기간 만료일을 잘못 산정해 가압류 취소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돼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국가는 7억8233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을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재판에 대해 불복절차나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러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채권자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전재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결단"이라며 "다만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전재판의 특성상 신속한 절차진행이 중시되고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심문절차 없이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정을 고려해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또는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등 구제절차를 세심하게 마련해 두고 있는데,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전재판이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가압류 취소 결정으로 인한 긴급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력정지를 신청할 기회가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고 원심은 A씨가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사정을 효력정지를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듯하나 그가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던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배상
집행정지
즉시항고
가압류
박수연 기자
2022-04-15
민사소송·집행
(1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와 당사자적격
- 대법원 2015. 9. 1. 선고 2013다55300 판결 - 1.사실 및 논점 원고는 피고 1과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1은 위 약정에 따라 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채무자 피고 1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3채무자 피고 2는 원고와 채무자 피고 1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과 등기명의는 원고와 채무자 피고 1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혼합된 계약명의신탁약정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1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대위채권자 원고에게 하였다. 대위채무자 피고 2는 자기와 채권계약을 맺지도 않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3. 논점의 전개 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1)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 자격을 가진 자의 권능을 소송수행권, 이 자격 내지 권능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헌 제27조1항)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당사자가 될 수 있다(형식적 당사자 주의). 그러나 모든 당사자가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분쟁이 유효. 적절하게 해결되거나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소송목적이 되는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소송에서 대립·관여하여 본안판결을 받아야 분쟁이 유효·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한 분쟁해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이 당사자 적격의 판단이다. 2)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 가)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 즉 채권자대위권(민 제404조 1항 본문)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소송의 목적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있다. 나) 피대위채권과 당사자적격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 즉 피대위채권이 있어야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대위채권이 있다는 것, 즉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된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흠이 있을 때에는 판결로 소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이를 명시하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판 1988.6.14.,87다카2753, 대판 1994.11.8.,94다31549 참조)고 판시하였다. 원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자력구제의 금지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사자적격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실제 이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 관한 판결이유에서 판단한다. 그러므로 이행청구권이 없으면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기각 판결을 한다. 그러나 제3자의 소송담당에서의 소송담당권은 소송요건으로서 소송목적인 권리관계의 존부 판단과 독립하여 그 전제로서 하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것들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 기각판결이라는 소송목적의 당부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한다면 뒤에 소송담당권을 갖추고 소를 제기하더라도 전소의 기각판결에 어긋나서 실체 판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대상판결의 평가 1) 대상판결은 앞의 판례들을 뒤따른 것이라 하겠다. 즉,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제3채무자 피고 2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피대위채권이 되므로 당사자적격이 된다. 따라서 그 존부에 관해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제3채무자 피고 2라도 원고의 피대위채권에 관하여 그 존부를 다툰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야한 다는 것이 대상판결의 취지이다. 대상판결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부분을 명시하여 친절하게 설명한 것이다. 2) 민법주해 채권(2), 779면(김능환 집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제3채무자는 채무자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될 이유도 없으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대하여 제3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특별한 개인관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사유로써는 대항할 수 없고, 또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채권자대위권을 실체법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소송법적 고려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 설명 때문이지 몰라도 하급심의 일부 판결을 보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제3채무자는 피 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일체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3)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았다는데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따라서 법률상 금지된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피고1측의 주장이 없더라도 피고 2의 주장이나 법원이 직권심리를 통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부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법원은 원고의 대위소송에 관하여 각하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 151면 참조). 4. 여론 - 공동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피대위채권이 있는 공동채권자 예를 들어 공동연대채권자 들 중 어느 한사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소송외의 채무자가 공동채권자 중 한사람의 소송상 채권자대위권행사를 알았다면 다른 공동채권자들은 위 대위소송의 소송계속을 모르더라도 확정된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대판 1994.8.12.93다52808 참조). 그런데 실제로 채무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위소송의 존재를 알기 쉬운데 대해 공동연대채권자들 가운데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공동채권자들은 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위판결의 기판력을 받게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소송절차의 공정이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제1조1항)에 비추어 묵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물론 이 경우에 다른 공동채권자가 앞의 대위소송 계속 중에 공동소송참가의 방식으로 자기의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위소송의 계속사실을 잘 몰라서 소송참가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다른 공동채권자에게 소송고지(제84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절차의 공정이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에 따라 적극적 설명의무의 이행방법으로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외의 다른 공동채권자들에게 소송고지를 권유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자대위소송
당사자적격
피대위채권
소송담당권
소송고지
2016-12-15
민사소송·집행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참가인의 소극적 확인의 이익
대상판결 대판 2014.11.13. 2009다71312·71329·71336·71343. 1. 사실 및 논점 원고는 골프회원권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피고로부터 A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A골프장 회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본소). 참가인은 자기도 피고로부터 그 A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해서는 위 회원권에 관한 권리 부존재확인을, 피고에 대해서는 위 회원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참가인의 ‘확인의 이익’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할 것이고,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원고가 자기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즉, 피고)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논점의 전개 1) 확인하는 소에서의 ‘소극적 확인’ 확인하는 소는 보다 유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기 권리의 적극적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때에는 상대방 권리의 소극적 확인을 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부존재확인을 구하여서는 그것이 부존재를 구하는 사람의 소유인지 제3자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208면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이유는 이 점을 명시하였다. 다만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지만 피고의 소유권이 부정됨으로써 원고의 법적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소유권에 대한 소극적 확인도 확인의 대상이 된다(대판 1984.3.27. 83다카2337 참조). 2)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채권적 청구권의 확인’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서 만약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A골프장회원권의 매수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위 회원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에도 참가의 이익이 없는지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독립당사자참가에서 권리주장참가사유(제79조 1항 전단)는 참가인의 청구 및 이를 이유로 한 권리주장이 원고의 청구 및 이를 이유로 한 권리주장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배타적이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인 경우가 주로 참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하다(대판 1988.3.8., 86다6148, 6149. 86다카762등 참조). 예를 들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름만 매수자인 갑이 매도인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소송에서 매수대금을 댄 사실상 매수자 병이 갑을 상대로 매수인 지위확인을, 을을 상대로 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A골프장회원권을 원고 및 참가인에게 2중으로 양도를 하였다면 원고와 참가인의 지위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피고가 A골프장회원권을 원고 및 참가인 가운데서 참가인 한 사람에게만 양도하였다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A골프장 회원권의 매수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위 회원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 3) 독립당사자참가에서 ‘한 쪽 참가’ 가)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피고에 대해서만 위 회원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 쪽 참가’의 형식으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우선 계쟁권리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송 중 분쟁이 현재화될 수 있거나(권리주장참가) 계쟁권리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피참가인이 상대방과 결탁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사해방지참가)에는 참가인이 원·피고 어느 한 쪽에 참가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제79조1항 참조). 그러나 제67조의 준용관계상 한 쪽 참가로 참가인의 청구가 어는 한 쪽을 향한다 하더라도 소송의 모습은 3파분쟁, 즉 권리주장참가의 경우에는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송 중 분쟁이 현재화될 수 있거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이 상대방과 결탁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 쪽 참가는 독립당사자참가로서 부적법하다고 해야 한다(강현중, 앞의 책 604면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지위와 참가인의 지위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쪽 참가가 가능할 것이다. 다) 따라서 참가인이 한쪽 참가를 한 경우 비록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청구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심리를 하여 원고의 지위와 참가인의 지위가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경우에는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당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참가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의 본소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독립당사자참가
확인의이익
강현중
소유권부존재확인의소
채권적청구권
사해방지참가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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