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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건위임계약서에 서명 안했어도 성공보수 직접 줬다면 계약 당사자”
유명 음식프랜차이즈 업체 T사 회장인 김모(57)씨는 2014년 7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아내인 A씨는 B로펌에 남편의 변호를 맡겼다. 변호사보수는 착수금 1억6500만원에, 김씨가 보석이나 집행유예, 무죄 선고를 받아 석방되면 성공보수 2억2000만원을 별도로 주는 조건이었다. 사건 위임계약서는 A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 B로펌은 이후 같은 해 12월 김씨에 대한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씨가 풀려났다. 그런데 김씨는 이듬해 3월 B로펌에 3000만원을 주며 변호인에서 사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B로펌은 김씨의 요구대로 사건에서 손을 뗐지만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김씨가 나머지 성공보수 1억9000만원을 주지 않자 김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 부부는 소송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뤘다. 김씨는 "사건 위임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니 나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A씨는 "나는 남편의 지시를 받아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한 대리인이므로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떠넘겼다. 1심은 A씨의 책임만 인정했다. 김씨가 석방된 뒤 직접 성공보수금 중 일부를 B로펌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씨를 아내가 체결한 성공보수금 약정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만 성공보수금 2억2000만원은 과다하다며 5000만원을 감액한 뒤 이 가운데 김씨가 이미 지급한 3000만원을 뺀 1억4000만원을 A씨가 B로펌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부부 모두를 계약 당사자로 판단해 성공보수금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공보수금은 1심과 같은 금액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B로펌이 김씨 부부를 낸 변호사보수 청구소송(2016나2000279)에서 최근 "김씨 부부는 연대해 B로펌에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로펌이 김씨를 접견해 사건 위임계약에 관해 논의한 뒤 성공보수 등 약정이 체결됐을뿐만 아니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성공보수금 3000만원도 김씨가 직접 B로펌에 지급했다"며 "또한 김씨가 직접 B로펌에 사임해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김씨도 이 사건 성공보수금 약정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이어 "위임계약 사무는 반드시 자신의 사무에 한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 위임계약서 서명란에 날인한 A씨도 성공보수금 약정 당사자로 봐야 하므로 김씨와 A씨 두 사람은 연대해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보수
착수금
위임계약서
성공보수
소송
수임료
연대책임
이장호 기자
2016-07-14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판결] 별산제 로펌 대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고용했다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록된 변호사라도 실질적으로는 별산제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어쏘변호사(associate attorney,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채용돼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로 주로 법조경력이 짧은 청년변호사들이 맡는다)라면 대표변호사가 사용자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대표변호사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쏘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직접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12년 12월 로펌 운영 전반에 관여하지 못하는 '무늬만 구성원인 변호사'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2012다77006)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로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로펌의 책임만 인정됐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성원 등기 강요나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로펌에 퇴직금을 지급할만한 자산이 없을 때에는 별산제 대표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됐다는 점을 소명하고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30대인 A변호사가 "미지급한 퇴직금 700만원을 달라"며 자신이 근무한 B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C(67)변호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4나54930)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2년 4월 B법무법인에 입사했다. 이곳은 C변호사를 포함해 대표변호사가 두 명이었는데 두 사람은 사무장과 직원을 각자 고용하고 급여나 설비 사용료도 각자 부담하는 형태의 별산제로 B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C변호사였다. C변호사는 2012년 3월 채용공고를 통해 A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직접 면접을 보고 급여 등 고용조건을 협의했다. 월급도 C변호사 개인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했다. C변호사는 A변호사를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했다. A변호사는 근무 기간동안 C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수행했으며 다른 대표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었다. 문제는 2014년 2월 A변호사가 B법무법인을 나가면서 터졌다.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A변호사는 자신을 고용한 C변호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C변호사는 A변호사를 고용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B법무법인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A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 A변호사를 채용했고, A변호사는 채용된 이후 C변호사가 수임한 사건만 처리했으며 급여 역시 C변호사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C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A변호사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라며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으므로 C변호사는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은 구성원 변호사에 대한 배당금이었을뿐 급여가 아니다'라는 C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아무런 경력이 없는 신입변호사를 고용하면서 바로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했고, 월 400만원이라는 금액도 법무법인의 손익을 계산해 정한 것이 아니라 A변호사와 C변호사가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장형(40·사법연수원 35기)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산제인 경우가 많은 변호사업계 현실에서 대표변호사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다만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내부의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확정한 것 뿐"이라며 "구성원으로 등록된 어쏘 변호사가 로펌 채무 등에 대해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함께 연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대외적 관계는 이번 판결과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사용자
형식상구성원
어쏘변호사
별산제
퇴직금
근로기준법
고용관계
연대책임
이세현 기자
2015-11-2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정본의 분회 송달, 본회송달과 효력 같아
약사회 분회에 송달된 1심 판결정본은 약사회 본회에 송달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부(재판장 서명수·徐明洙 부장판사)는 6일 변모씨가 "추심금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3934)에서 대한약사회의 항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상 송달장소로 되어 있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반드시 본점이나 등기된 지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독립해 주된 영업 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해지는 장소면 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분회는 회원의 입회·신상신고 및 회비징수업무와 본회 또는 당해 지부가 지시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지부 및 분회는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할 뿐이고 독자적인 규약을 갖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조직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분회는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이상 분회 사무소 소재지로 이루어진 1심 판결정본 송달은 피고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대한약사회 도봉분회에 근무하던 한모씨를 채무자, 대한약사회를 제3채무자로 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1심 법원이 도봉분회에 판결정본을 송달하자 대한약사회는 송달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며 추완항소했었다.
판결정본
약사회분회
본회송달
분회송달
송달장소
최성영 기자
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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