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다(2014카단805236 등). 청구금액은 모두 4031억 5000만원이다.
채무자로는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 등이다.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와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 민사73 장찬 판사에 나뉘어 배당됐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현재 일부 신청 내용에 대한 보정을 명령한 상태다. 법원관계자는 보정명령이 이행되는대로 곧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산보전처분을 위해 일단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등의 본안 청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