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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추징금 채권 성립 전에도 단기제척기간 진행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406조 2항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21다2880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7년 8월부터 7개월간 관세법 위반 범행을 저질러 2018년 5월 말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2018년 11월 2일 A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흘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같은 달 28일 기소됐다. 2019년 1월 8일 B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며 1억 4288만여 원 추징 명령을 받았고, 국가는 같은 달 28일 A씨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15일 추징보전명령 결정이 내려진 뒤 5월 2일 B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는 A씨에 대해 2020년 2월 24일 △주위적으로는 A씨와 B씨 사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는 A씨와 B씨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A씨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국가는 적어도 추징보전명령 결정이 내려진 2019년 2월 15일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봐야 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단기제척기간(1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또 예비적 청구는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상고심에서는 민법 제406조 2항이 채권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3·4항),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돼야 한다"며 "민법 제406조 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봐야 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2019년 1월 28일 무렵에는 B씨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A씨에게 증여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음을 국가가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해당하고, 추징금채권이 그 이후인 2019년 5월 2일 현실적으로 성립됐더라도 2019년 1월 28일부터는 채권자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은 판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처럼 채권자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단기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로, 그 기준이 일반적인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추징금채권은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추징금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취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고(국가)가 추징금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사해행취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원고(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는 추징금채권이 성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것"이라며 "국가에 의해 국민의 재산에 관한 제한·불확실성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도 가짐으로써 양자 사이에 균형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했다. [관련 조문]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제척기간
박수연 기자
2022-06-2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다투는 소송의 성격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는 보험료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보험료 귀속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입자의 납부편의와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 징수하고 있지만, 보험료 납부의무 자체를 다투는 때에는 사업주체인 해당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를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잘못 지정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 제3조 2호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216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2년 인천시 숭의동에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공사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A씨를 사업주로 삼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보험료의 일부인 1100만원를 납부했는데, 201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이에 A씨는 "실제 사업주는 공사 수급인인 B씨이므로 보험료 부과는 무효이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면서 인천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만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라며 "우리 공단은 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이 소송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사자적격을 문제삼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의 수급인이 B씨라고 해서 곧바로 B씨를 공사의 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인천지법 합의부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는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무효확인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한 다음 1심과 같은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 병합된 소송이므로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고 판시했다.
당사자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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