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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견주 측 보험사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왕지훈 판사는 A(10)양의 부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8442)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3월 당시 일곱살이던 A양은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서 산책중이던 B씨의 대형 반려견과 마주쳤다.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던 B씨의 반려견은 A양을 보자 달려들었고,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 놀란 B씨는 당황한 나머지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A양은 B씨의 반려견에 얼굴과 귀, 가슴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미술치료와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했다. 견주인 B씨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약식 기소됐다.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양 측에 합의금으로 18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양 부모는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에 들어갈 비용을 고려할 때 합의금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A양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6년 위자료와 치료비 등 8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왕 판사는 "B씨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며 "사고 즉시 개를 떼어내지 못하는 등 동물의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러서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위자료 3000만원과 치료비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과실치상죄
반려견
입마개
손해배상청구소송
왕성민 기자
2018-08-24
민사소송·집행
[판결](단독) 법인 아닌 요양센터 등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법인이 아닌 요양센터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노인요양센터가 "병실에서 다친 양모씨에 대해 44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면서 채무부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양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다227865)에서 "A노인요양센터에 377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며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노인요양센터는 법인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가 정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원고인 A노인요양센터가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에 불과한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리해 A노인요양센터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해 심리·판단해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A노인요양센터에서 요양하던 양씨는 2015년 2월 병실내에서 넘어져 넓적다리 부근에 골절상을 입었다. 센터는 양씨가 치료비 등을 요구하자 "양씨가 혼자 서랍장에 부딪혀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양씨가 이미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고 센터가 부상 당한 양씨를 바로 응급실로 후송해 응급처치 등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센터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며 "센터는 간병비와 위자료 등을 합한 1100만원 중 양씨에게 이미 지급한 700여만원을 뺀 377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노인요양원
민사소송법
재단
사단
이세현 기자
2018-08-2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다. 1952년생인 A씨는 2013년 11월 1일 오후 5시께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쏘렌토 차량에 치여 발등과 발바닥쪽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5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는 A씨에게 치료비로 970여만원을 지급한 후 "A씨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과실비율만큼 보험료를 공제해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A씨도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일을 더 할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1400여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는 A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하면서도, 일실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A씨는 사고당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가동연한이 경과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88다카16867)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악사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5나44004)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의 일실수입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계청이 2013년 발간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의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1989년 확립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추세가 획기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재로서는 근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고령 인구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시기도 만65세로 연장되는 점을 볼 때, 현재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을 만 65세부터로 보고 있다"면서 "60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직업인 가사도우미는 전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앞으로 가사도우미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사도우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만 6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치료비
악사손해보험(주)
골절상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일실수입
이세현 기자
2017-03-0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기준치 넘지 않은 아파트 층간 생활 소음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시끄럽게 해 불쾌감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A씨 모녀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달라"며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48dB(데시벨)· 야간 57dB, 최고소음도는 주간 62dB·야간 57dB이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각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긴 했지만 기준을 넘지 않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해 불쾌감이 들었다고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사는 아파트가 지은 지 25년 가까이 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해 소음이 심한 것으로 보여 층간 소음이 B씨가족의 행동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B씨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모녀는 대구시에 있는 한 아파트 2층에 거주하던 중 2013년 7월 B씨 가족이 아래층으로 이사오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A씨 모녀는 2014년 9월 B씨 가족이 고의·과실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B씨는 "A씨 모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주 신고를 하는 바람에 아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병원비 등 1600만원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B씨의 아내도 A씨 모녀의 행위때문에 거액의 치료비를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소·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층간소음
정신적손해배상
치료비
생활소음
불쾌감
공동주택
건물노후
이세현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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