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는 선정자명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법원의 판결문이 판결문 마지막에 선정자들을 열거하면서 선정당사자까지 다 나열했던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화학제품을 만드는 A회사가 "3,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K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488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하면서 현행 판결서 작성관행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심 판결문 별지 선정자명단에는 선정당사자인 원고를 선정당사자가 아닌 선정자들과 함께 기재함으로써 원고의 지위와 선정자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했음이 명백하다"며 "하지만 당사자인 선정당사자가 당사자가 아닌 선정자의 지위를 함께 가질 수는 없으므로 선정당사자가 명단에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민사소송법 제53조1항에 따라 모두를 위해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하는 소송행위를 하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모든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선정한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는 등(법 제53조2항 참조) 선정으로 인해 더 이상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당사자선정이라는 소송행위를 한 선정서를 보면,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원고 역시 선정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선정자들과 공동으로 기명날인을 했다"며 "설령 선정을 함에 있어 선정당사자가 될 사람도 공동으로 그 소송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소송행위에 있어서 그로 인한 법률효과가 그 소송행위의 주체들에게 모두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명단에 포함돼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선정이라는 소송행위는 선정자가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해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단독소송행위라고 보는 한, 그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 소송수행권을 부여받는 지위에 있는 선정당사자가 함께 해야만 그 선정이 유효하다고 해석할 이유도 없다"며 "결국 제1심 판결에는 원고를 당사자로 표시하면서 아울러 당사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선정자로도 표시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