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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11)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소송에 미치는 효과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8099 - 1. 사실 및 논점 원고와 주 채무자 A 사이의 중재판정에서 주 채무가 감축되었고 A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원고가 A의 보증인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 이행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과 보증인의 주 채무자 항변권 원용 원칙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채무를 감축하고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을 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는가. 2. 대법원 판결이유의 요지 채권자와 주 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 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주 채무자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 채무자인 A의 주 채무가 중재판정에서 감축되었다는 주장이나 A가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보증인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하더라도, 원고와 A 사이의 중재판정의 기판력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때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중재판정과 달리 피고의 보증 채무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권 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점의 전개 가, 문제의 제기 1)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증채무라 함은 주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채무를 말한다(민 제428조 1항). 보증 채무는 오로지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반드시 주 채무가 있어야 하고 이에 종속하는 부종성이 있다. 따라서 주 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보증채무도 무효이고 주 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며, 보증채부가 그 목적 또는 형태에 있어서 주 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고(민 제430조)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중재 제35조). 2) 그렇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위의 실체법상 효력이 판결로써 인정되는 경우에 그 판결의 소송상 당사자와 실체법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문제이다. 나. 학설- 반사적 효력 민법 기타 실체법에 의하여 판결의 존재 자체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되면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 민제178조2항), 단기소멸시효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의 보통소멸시효로 되는 것( 민제165조1항) 등인데 이를 법률요건적 효력이라고 한다. 모두 실체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실체법상 효력이다. 이 법률요건적 효력은 제3자에게도 생길 수 있다. 즉 소송 외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지만 그 판결의 소송상 당사자와 실체법상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판결이 그 제3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반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는 그들의 민사집행 대상재산이 줄어들므로 그만큼 불리하게 되고, 반대로 채무자가 승소하면 유리하게 되는 따위이다. 이와 같이 판결의 존재가 제3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반사되는 법률 요건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원이 판결에서 명한 바도 없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판결결과가 반사되어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판결의 반사적 효력(또는 반사효)이라고 한다. 그런데 법의 반사적 이익은 사실적 효력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다수설은 반사효를 일종의 법률요건적 효력으로 보아서,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내용과 같이 권리관계가 실체화되기 때문에 판결내용과 같은 처분행위가 있는 셈이 되어 그 결과 실체법상 처분에 복종하여야할 의존관계에 있는 제3자는 그 판결에 구속된다고 풀이한다(반사효설. 호문혁, 643면: 이시윤, 662면 등). 반사효설은 당사자의 처분행위를 실체법에서 수용하여야 할 법적지위에 있는 자가 소송상으로도 그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판결내용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내용과 제3자의 실체법상 의존관계를 결합할 수 있게 되어 소송법과 실체법의 갭을 메울 수 있다. 다. 판례 1)그러나 판례는 아직 명시적으로 소송상 당사자와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판결의 어떤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다만 대법원전원합의체 2010.9.16. 선고 2008다97218 판결과 관련하여 검토할 부분이 있다. 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전판)의 다수의견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도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인정되는 상계의 절대적 효력(민제418조)을 인정하였다. 나) 그런데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 제425조1항)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한다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상계를 한 연대채무자로부터 구상청구를 받는 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특히 채권자의 채권이 없거나 연대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없는 경우 또는 상계가 금지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민 제 496조)에도 당사자가 서로 상계를 합의하면(상계계약) 상계가 허용되므로 위 대전판에 의하면 상계 당사자 아닌 다른 연대채무자도 그 효과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다행히 위 대전판은 실체법상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관한 판시이고, 채권자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상계가 이루어진 판결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게도 미치느냐에 관한 판시( 즉, 판결의 반사적 효력에 관한 판시)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고 이 때 대상판결의 판시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4. 결론- 대상판결의 취지 가. 취지 대상판결은 보증채무의 부종성( 민 제430조)을 오로지 소송당사자 들 사이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소송외의 제3자에 대한 적용을 거부하였다는데 취지가 있다. 즉,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판결의 법률요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들 사이에 부종성이 인정되더라도 소송외의 제3자와의 소송에서 이를 인정하려면 종전에 부종성을 인정하는 판결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소송에서 부종성을 인정할 사실인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나. 대상판결과 위 대전판 2008다97218과의 관계 앞에서 지적한 위 대전판의 문제는 대상판결에 의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 즉, 상계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에 한정해서 생기므로 비록 상계가 인정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송당사자와 소송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개별적 사실인정을 통하여 상계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상계계약을 이유로 채권자의 채권이 없거나 연대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없는 경우 또는 상계가 금지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민 제 496조) 등에서 상계가 허용되더라도 그 판결의 존재만으로는 소송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다른 연대채무자들은 구태여 상계의 효과를 승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위 대전판의 판시를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라 풀이한다면, 종전 소송에서 상계가 허용된 판결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송의 당사자와 다른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개별소송에서 과연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에 의해서 채무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위 대전판의 미흡한 판시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필자는 위 대전판의 판시를 반대한 바 있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 510면 참조).
상계
채무소멸
부진정연대채무자
보증채무의부종성
동시이행의항변권
보증채무
2016-10-1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국제중재판정 주문 명확히 해야…교훈 주는 판결"
국제중재 과정에서 강제집행 대상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아 승소 판정을 받고도 집행을 못할 뻔한 일이 발생했다. 국제중재 전문가들은 "사전에 국가 별 상황에 맞춰 중재 신청 취지와 집행주문 등을 세심하게 신경쓰지 않으면 승소를 해놓고도 결국 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DS 측, 국제중재서 승소하고도 1심서 각하 당해 "이행내용 불명확 집행권원으로서 적격 없다" 판정 2심서 법률상 청구이익 인정했지만 여전히 문제로 영국 기업 엔디에스 리미티드(NDS LIMITED)는 KT스카이라이프와 디지털위성방송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수신제한시스템(CAS)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후 계약 효력 상실 여부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자 당초 약속대로 서울에서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게 중재를 맡겼다. 중재판정부는 NDS 측 변호사의 신청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사건 계약 제14.2조(해지의 효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정했다. 해당 조항은 △계약 종료 즉시 계약에 따라 사용인가된 원고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및 기밀정보의 사용 중단 △피고가 소지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시청카드를 포함한 모든 사용인가된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류의 원본 및 모든 사본 반환 △기계적으로 판독가능한 형태로 돼 있는 것을 포함해 원고의 기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기록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NDS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중재판정 주문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서도 사건 계약 조항을 그대로 설시할 뿐 의무이행의 내용, 대상, 범위 등이 집행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이 없다"며 "이 사건 중재판정 외에 별도로 이 사건 계약서, 부속서류 및 관련 증거까지 재심리해야 한다"고 각하했다.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각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NDS 측은 크게 당황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NDS 측이 낸 집행판결소송 항소심(2013나13506)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불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집행판결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제중재 전문가인 임성우 광장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은 집행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을 매우 폭넓게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하지만 실무가들로서는 중재판정의 주문이 애매할 경우 자칫 애써 얻은 중재판정이 무위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후속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집행국에서 집행이 될 수 있는지를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주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로펌의 변호사는 "1심 판결을 놓고 '한국이 중재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 등이 제기돼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한 것 같다"며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국제중재
강제집행
NDS
CAS
집행판결
법률상이익
집행불능
장혜진 기자
2014-02-04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현대중공업, 오일뱅크 경영권 회복 '탄력'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 1심 법원에서도 승소해 경영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9일 현대중공업이 IPIC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판정 집행판결 소송에서 "IPIC는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ICA) 중재판정부가 2009년11월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며 원고승소 판결(☞2009가합136849)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인 현대중공업에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허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대상인 현대오일뱅크주식의 주권이 국내에 있지 않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대한민국 법인인 현대오일뱅크의 지배주주로 대한민국에서 응소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지참채무 원칙상 원고의 주된 사무지 또는 주소지에서 채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주간 계약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중재판정부도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돼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를 국내적인 사정 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해도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 한해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93다53054)하고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은 일반적으로 회사나 회사기관의 의사결정을 직접 구속할 수는 없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들인 주주들 사이에서는 효력을 지닌다고 볼 것이고, 중재판정부도 계약준수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당사자의 계약위반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IPIC
ICC
ICA
국제중재
중재판정
김재홍 기자
2010-07-12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주관적 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돼 소송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청구가 인용될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해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공동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하지만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객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 '피고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해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해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 등 두 청구 사이에서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줘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며 "여기에는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이나 비법인 등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된 단체를 공동피고로 해 소가 제기된 경우 누가 피고적격을 갖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쪽의 청구만이 적법하게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경우는 민소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아파트 동대표 박모(69)씨를 상대로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추가해 달라"며 신청을 했으나 1,2심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했었다.
주관적예비적병합
민사소송
공동소송
필수적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공동소송
주위적피고
피고추가
민사소송법
정성윤 기자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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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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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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