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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폭행 무고' 세 모자 사건 母에… 법원 "국선변호 비용 환수"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지원받은 국선변호인 비용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손혜정 판사는 국가가 이모(47)씨와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058898)에서 "이씨 등은 공동해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했는데,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 5명에게 22차례에 걸친 조사 참여와 상담 등의 도움을 받았다. 국가는 해당 변호사들에게 52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씨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가장해 남편 등을 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씨는 10대인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2003년 자신의 병이 김씨의 주술로 회복된 것으로 알고 김씨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도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국가는 지난해 9월 "이씨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무고
보수
국선변호인
허위
이순규 기자
2018-03-28
민사소송·집행
형사일반
[판결] 1심은 관할 위반, 2심은 형량 잘못 적용
1심은 관할 위반, 2심은 형량 적용을 잘못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1년 6개월에 걸쳐 받은 재판이 모두 파기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임모(41)씨는 평소 빈 소주병과 톱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사건을 형사단독판사에게 배당했고 임씨는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쌍방항소로 2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합의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1,2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순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한 1,2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부로 이송했다(2016도18194). 재판부는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단기 1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라며 "이 사건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부가 1심의 심판권을 가지고 항소사건은 광주고법에서 심판권을 가지는데도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한채 단독재판부가 심판한 1심 판결은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형법 제258조의2 1항은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 제264조는 상습범의 경우 죄에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해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며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이 징역 9개월 미만이 될 수 없는데도 장기형만을 가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원심판결과 1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권이 있는 순천지원 합의부에 사건을 이송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조직법
관할
이세현 기자
2017-07-20
민사소송·집행
[판결] '유우성씨' 민변 변호인 상대 국정원 소송 각하 이유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명예훼손을 문제삼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이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국정원이 직원의 명의를 빌려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27일 국정원 직원 유모씨 등 3명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 및 폭행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언론 등을 통해 사실인 듯 주장해 피해를 봤다"며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3가합520274)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측 변호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주소도 개인주소로 보기 어려운 사서함을 기재했으며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원고들의 인영도 위임장 작성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했음에도 국정원 측 대리인은 내부 규정 등을 들며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대리권을 수여 받았음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국정원 측 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피고 장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수사관'이라고만 지칭했을 뿐, 원고들의 신분이 특정될 어떤 내용도 말한 적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의 대리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장 변호사 등은 지난해 4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 폭행 등을 당해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유우성씨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뒤 "민변 변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후 민변은 "국정원이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합동신문센터
국정원대리소송
직원명의도용소송
민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유우성
홍세미 기자
2014-11-28
민사소송·집행
이혼·남녀문제
"美서 확정된 이혼 판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
2002년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모(44)씨와 손모(40)씨는 미국 보스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첫 아이를 낳은 이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2005년 이씨가 오레곤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취직하면서 이사를 했고, 이후 부부싸움을 벌이다 이씨가 손씨를 넘어트리는 폭행을 저지르자 손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오레곤 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Benton County Circuit Court)는 손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양육권과 친권 모두 손씨에게 부여하고 "매달 첫 6년간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 2750달러, 이후 사망시까지는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당시 한국에 머무르던 이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으나 기각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외국에서 당사자 출석도 없이 이혼재판을 진행해 나온 판결이 확정됐고,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부양비 등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이씨가 부인 손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소송 상고심(2012므6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로 국제교류가 빈번한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러한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과 판례, 관례 등에 의해 승인요건을 비교해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돼 있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 오레곤주법이 이혼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효력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씨에 관한 재판이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아 오레곤주가 우리나라의 동종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판결에서 이씨에게 그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부양비 등의 지급을 명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운 이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민사소송법
외국판결의승인
상호의보증
배우자부양비
외국확정판결효력
좌영길 기자
2013-02-2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형사일반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 사건 선서한 증인 거짓진술 위증죄 안된다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는 선서한 증인이 거짓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위증혐의로 기소된 맹모씨(32)에 대한 상고심(2003도18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해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않으므로 선서를 하게하고 증언을 시킬수 없다”며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했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맹씨는 지난 99년 모 종교단체가 교주 J씨의 성폭행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사인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가처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J씨가 성관계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가처분사건
변론절차
심문절차
위증
거짓진술
정성윤 기자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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