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2014카단805236 등)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와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 민사73단독 장찬 판사는 4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부동산과 채권은 물론 세월호 선장 및 1등 항해사 등 직원 소유의 자동차와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24건을 인용했다.
가압류 인용 금액은 2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정부는 4031억5000만원을 가압류 신청금액으로 산정했지만 법원이 과잉 가압류를 우려해 정정을 명령했다. 이에 신청금액을 2000억원으로 보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애초에 정부가 청구한 액수는 대략적인 금액이었다"며 "유씨 일가 등의 책임재산의 가치를 세밀하게 판단해 2000억원으로 줄여 인용한 것이지만 수사과정에서 유씨 등의 자산이 더 드러나면 가압류 금액도 더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