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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10)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1284 판결 1.사실 및 논점 가) ① 원고는 2007. 9.경 피고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러프킨 지원(이하 ‘미국 제1심법원’이라 한다)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피고의 지폐계수기(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미국 제1심판결은 피고 제품 판매량 중 특허침해가 없었다면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판매량에 관한 일실이익을 먼저 산정하고,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판매량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계산하여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데,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원고가 판매할 수 있었던 제품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가치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는 모두 전보배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적 성격의 손해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는 미국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미국 제2심법원’이라 한다)에 항소하였는데, 미국 제2심법원은 2012. 5. 25. 미국 제1심판결 중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은 유지하고, 354특허의 무효선언 부분은 파기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미국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미국판결은 피고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미국판결에 대한 제217조 제1항 소정의 ‘외국재판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미국판결은 우리나라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인 제한배상주의에 반하는 과다한 배상액을 인정한 것이므로, 제21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217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승인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적법한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가.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그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3.논점의 전개 가) 문제의 소재 대상판결의 취지는 전보배상을 명한 외국의 확정재판 등을 공서양속의 위반 이유로 실질적 재심사를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데 있지만, 손해배상의 산정에 관해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로 이에 관한 분석을 하기로 한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1) 징벌적 손해배상의 특이성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보배상을 인정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본질적으로 가해자 행위의 반사회성을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어 형사법상의 벌금에 근사한 성격이 강하므로 외국재판의 승인대상이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오로지 미국이 자기의 공법적 정책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창설한 것이라고 한다면 외국재판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미국의 정책목적에 협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본질적으로는 사적 제재이고 공적 제재가 아니므로 사법생활의 안정이라는 외국재판의 승인제도에 비추어 이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217조 제1항 3호를 무조건 적용하여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라 할 것이다. 2) 위약벌 우리 채권법에는 위약벌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는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매우 유사하다. 위약벌이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위약벌은 당사자의 약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약금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위약벌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인 이상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관한 민법 제103조를 지나칠 수 없다. 그러므로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 103조에 의거하여 위약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게 하였다. 3) 제217조의 2 제1항 징벌적 손해배상도 본질적으로 사적 제재라는 점에서 위약벌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약정이 없고 또 미국법에 따른 미국 법원의 판결로 그 액수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한국법상의 위약벌과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법 제103조를 미국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적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제217조 1항 3호도 그것이 위약벌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한 것이 아닌 이상 직접 적용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사법생활의 안정이라는 외국재판의 승인제도에 비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두 부정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할 것인데 그 입법의 필요에 의하여 제 217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4. 결론 - 대상판결의 취지 대상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미국에서에서와 같이 형사법상의 벌금에 근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위약벌 약정과 유사하게 보면서도 그 제한의 기준이 되는 공서양속에 위반 여부를 제217조의2 제1항 규정에 맡겨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적정 범위로 제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실질적 심사를 통하여 승인을 제한할 수 없으나 그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인지 아니면 전보배상인지 여부는 실질적 재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기준 가운데에는 공서양속위반이 가장 중요하다할 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
특허침해
외국재판승인신청
제한배상주의
위약벌
민사소송법제217조의2제1항
2016-09-12
민사소송·집행
파산·회생
[판결] 파산·면책결정 과정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
파산·면책결정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무 원금만 기재하고 이자를 적지 않았더라도 이미 내려진 면책결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은 서모씨가 채권자 김모씨를 상대로 "채권자목록에 원금만 표기하고 이자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면책결정을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5다711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호에 따라 면책이 된다"며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그 파산채권의 원본 내역을 기재해 제출했다면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을 기재하고 이자 등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면책채권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금 600만원을 기재한 이상 김씨는 파산채권자로서 서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이 채무가 면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관해 법리오해를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조항 전부에 대해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는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더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7월 서씨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명목으로 서씨가 대한주택공사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1400여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김씨는 서씨가 돈을 갚지 않자 대한주택공사를 대위해 서씨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서씨가 화해권고결정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이자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와 건물인도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며 강제집행을 강행하려 했고 이에 서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채무자인 서씨가 이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면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파산결정
면책결정
채무면책
파산채권
비면책채권
대한주택공사
반환채권
홍세미 기자
2016-05-12
민사소송·집행
공동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당사자 능력 없어 소송 주체 될 수 없다
공동 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덕산황씨 교리공파 종중이 종중원인 황모(67)씨를 상대로 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4나10548)에서 원고 승소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종중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인의 공동선조가 아니라 구미시 고아읍에서 집성촌을 이룬 형제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라며 "원고의 실체를 두 형제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결합체인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특정한 공동선조 1인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해 성립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라며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체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79년 덕산황씨 교리공파 종중은 구미시 고아읍의 임야 2600여㎡의 소유권을 종중원 6명에게 나눠줬다. 땅의 소유권은 세월이 지나 자식들에게 상속이 됐다. 지난해 1월 종중은 총회를 열고 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했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종중원들은 소유권을 종중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황씨는 이전을 거부했고 종중은 "종중 땅을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가 됨으로써 황씨는 소유권이전을 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냈다. 1심은 "토지에 종중 선대의 묘가 설치돼 있고, 종중이 토지세를 납부한 점을 볼 때 명의신탁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고유한의미의종중
덕산황씨교리공파종중
당사자능력
명의신탁해지
소송의주체
이장호
2014-12-1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명도소송 피고가 건물 안 물건 계속 방치했다면
건물 명도 소송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적혀 있더라도 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의 의미는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인도가 의미하는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건물 안에 있는 물건 등을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하는 구법(舊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도 소송의 피고가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했다면 인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2008년 경북 포항 남구의 상가 주인인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적자가 나 두달치 차임 160만원을 B씨에게 주지 못했다. 결국, 8월에 미용실 문을 닫고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미용실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아 2010년 B씨는 건물 명도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 처제로 돼 있어 집행을 못 했고, B씨는 다시 A씨와 A씨 처제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6월 B씨는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A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그러자 A씨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인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으므로, 미용실 비품 등이 그대로 있더라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항소심(2013나2291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에는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할 때'라면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대체해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미용실 비품 등을 그대로 놓아둔 것은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물명도소송
민사집행법
물건방치
인도
청구이의
이장호
2014-09-1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당한 가압류로 임대차 계약 해지됐더라도
땅이 가압류 되는 바람에 땅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료를 손해봤더라도 땅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임대료를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최근 A씨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7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됐더라도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 권한은 부동산 주인에게 있으므로 부동산 주인인 A씨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방(解放)공탁에 의해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다"며 "부동산 가압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A씨가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으리라는 점을 가압류 신청권자인 B씨가 알지 못했으므로 임대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는 채권자인 B씨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거나 신용하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손해 등은 특별손해라서 B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또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침해로 인한 손실 등은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해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922㎡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1년 1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했다.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해 월 임료로 150만원을 받았었지만,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A씨는 오랜 기간 땅을 놀려야 했다. 이듬해 법원이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토지에 걸려있던 가압류도 취소됐다. A씨는 "가압류 집행 이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 등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동산가압류
임대차계약해지
손해배상
임대료손해
선의
특별손해
홍세미 기자
2014-08-1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국제중재판정 주문 명확히 해야…교훈 주는 판결"
국제중재 과정에서 강제집행 대상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아 승소 판정을 받고도 집행을 못할 뻔한 일이 발생했다. 국제중재 전문가들은 "사전에 국가 별 상황에 맞춰 중재 신청 취지와 집행주문 등을 세심하게 신경쓰지 않으면 승소를 해놓고도 결국 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DS 측, 국제중재서 승소하고도 1심서 각하 당해 "이행내용 불명확 집행권원으로서 적격 없다" 판정 2심서 법률상 청구이익 인정했지만 여전히 문제로 영국 기업 엔디에스 리미티드(NDS LIMITED)는 KT스카이라이프와 디지털위성방송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수신제한시스템(CAS)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후 계약 효력 상실 여부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자 당초 약속대로 서울에서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게 중재를 맡겼다. 중재판정부는 NDS 측 변호사의 신청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사건 계약 제14.2조(해지의 효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정했다. 해당 조항은 △계약 종료 즉시 계약에 따라 사용인가된 원고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및 기밀정보의 사용 중단 △피고가 소지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시청카드를 포함한 모든 사용인가된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류의 원본 및 모든 사본 반환 △기계적으로 판독가능한 형태로 돼 있는 것을 포함해 원고의 기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기록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NDS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중재판정 주문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서도 사건 계약 조항을 그대로 설시할 뿐 의무이행의 내용, 대상, 범위 등이 집행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이 없다"며 "이 사건 중재판정 외에 별도로 이 사건 계약서, 부속서류 및 관련 증거까지 재심리해야 한다"고 각하했다.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각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NDS 측은 크게 당황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NDS 측이 낸 집행판결소송 항소심(2013나13506)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불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집행판결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제중재 전문가인 임성우 광장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은 집행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을 매우 폭넓게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하지만 실무가들로서는 중재판정의 주문이 애매할 경우 자칫 애써 얻은 중재판정이 무위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후속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집행국에서 집행이 될 수 있는지를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주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로펌의 변호사는 "1심 판결을 놓고 '한국이 중재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 등이 제기돼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한 것 같다"며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국제중재
강제집행
NDS
CAS
집행판결
법률상이익
집행불능
장혜진 기자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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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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