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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촌계 구역경계 다툼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업무구역 경계에 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더라도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이와 같은 어촌계 업무구역 경계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서로 인접해 있는 전남 완도 노화읍 내리 어촌계와 같은 읍의 미라리 어촌계는 1985년 협정을 맺어 수역을 정해 어업을 해왔다. 그런데 1990년 철부도선(화물 철제선박)이 이 구역을 지나 운항하게 되자 어업구역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 어느 지역까지 어업면허를 주느냐를 두고 싸우게 된 것이다. 두 어촌계는 1990년 새 협정을 맺었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2012년 내리 어촌계가 완도군수에게서 받은 어업면허가 미라 어촌계의 항의성 민원에 따라 취소되자, 내리 어촌계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미라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어업면허에 대한 부분은 행정처분의 축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투면 되고 어업면허와 무관하게 업무구역에 관해서만 분쟁이 있을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 대해 정관변경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권리확인을 구하는 것 같이 민사소송으로 업무구역 확인 판결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수단이 아니다"라며 "어업면허 부분은 현재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확인 받을 이익이 없고 나머지 구역에 관해 다투는 부분은 피고인 미라 어촌계에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어촌계 사이의 구체적 업무구역 범위는 군수가 정하는게 아니라 어촌계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업무구역의 범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내리 어촌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내리 어촌계가 미라 어촌계를 상대로 낸 업무구역 확인 청구소송(2017다21627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설사 면허를 받게 될 업무구역의 경계에 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어업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별도로 민사상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송대상
이세현 기자
2017-07-2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법률상 이해관계 없으면 보조참가인 될 수 없다
장래 발생여부가 확실하지않은 순차 구상권으로 인한 보조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전자제품 단말기 수출업체인 A사가 화물운송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B사로부터 다시 해상운송의뢰를 받은 D사의 컨테이너가 있던 야적장 소유주 C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보조참가 불허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2004라697)에서 지난달 19일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법적인 지위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화물 중 일부의 침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 관련해 피고에 대해 피고와의 운송계약에 기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은 원고 또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장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본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신청인에게 미치거나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가 본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와 논리적인 의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소송에서 신청인이 피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으로 전자제품 단말기를 수출하는 A사는 지난2003년9월 화물운송업체인 B사에 화물운송을 의뢰했고, B사는 이를 다시 해상운송 전문회사인 D사에 운송을 의뢰했는데 D사가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사의 야적장에 두었다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화물일부가 물에 잠겨 피해가 발생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관리 등을 잘못했다며 지난해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C사는 A사가 승소할 경우, 야적장의 소유주이던 자신들에게 구상권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신청했으나 1심에서 불허결정을 받자 즉시항고했었다.
보조참가인
구상권
불허결정
화물운송
해상운송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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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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