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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황당 실수'… 서명 잘못해 재판 다시
특허법원 판사가 변론에 관여하지 않고도 판결문에 서명을 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대법원의 법리판단도 받지 못하고 1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디디오넷이 발명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시간 단축 시스템과 관련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등록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특허5부는 5차례 변론을 거쳐 사건을 심리하던 중 재판부 배석판사인 Y판사가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다른 재판부의 L판사를 재판에 참여시키고 지난해 7월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되자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Y판사를 참여시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변론종결 당시 L판사가 아닌 Y판사가 서명을 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민사소송법 제204조1항은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을 마친 법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서명불능' 상태가 되면 재판장이 서명 불능 이유를 밝히고 해당 판사 대신 서명해야 한다.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는 선고만 대리할 수 있을 뿐 판결문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디디오넷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3후23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7월 특허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과 L판사 등 3명이 합의체를 이뤄 변론을 종결했는데도, 판결문에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Y판사가 사법전자서명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해 특허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판사는 "판결문에 자필로 서명할 때는 서명 실수가 생기지 않았는데, 전자소송이 도입된 후 전자서명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판결문 서명실수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결문
서명
특허법원
민사소송법
다음
디디오넷
자필서명
신소영 기자
2014-02-0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유급 생리휴가' 규정 없어졌어도 법 개정전 사용 않았다면 수당 줘야
'유급생리휴가' 규정이 없어졌더라도 법 개정 전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근로자들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8일 한국씨티은행(구 한미은행) 전·현직 여성직원 김모씨 등 1,298명이 "2002년 6월부터 지 2004년6월까지 2년간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05가합57290)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15억8,9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쓴 경우 휴가 수당을,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므로 회사는 여성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며 "회사는 여성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일(日) 통상임금에 생리휴가 미사용일을 곱한 액수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유급생리휴가' 규정이 없어지기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측에 수당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르면 월 1일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휴가수당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었으나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가 규정이 바뀌어 생리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됐다.
생리휴가
여성근로자
통상임금
유급생리휴가
씨티은행
오이석 기자
2006-05-24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추완항소요건 완화 판결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해 소송당사자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게 한 데 이어 휴가기간 중에 판결문이 송달돼 송달불능이 됨으로써 당사자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허용해야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소제기 이후 당사자에게는 선고여부를 비롯한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볼 의무가 있다며 추완항소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오던 종전 판결에 비해 그 요건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민사사건 1심 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간도과를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박모씨(61)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만큼 추완항소를 인정해 달라"며 낸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0다1906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며 재판에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했고, 연기된 선고기일에 관해 통지를 받지 못해 1심판결 선고를 알 수 없었던 반면 법원으로서는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도 박씨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고 또 휴가철에 송달해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선고기일에 당사자의 소환이 필수적이지 않고 공시송달의 요건에 미비가 있어도 그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박씨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구상금청구사건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다 99년7월 1심 판결이 나온 시점에 휴가 등으로 집을 비우는 바람에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항소청구가 각하되자 상고했었다.
추완항소요건
송달불능
항소기간도과
재판진행상황
선고기일불출석
정성윤 기자
2001-03-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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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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