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EB%8C%80%EA%B7%9C%EB%AA%A8%EC%9C%A0%ED%86%B5%EC%97%85%EB%B2%95
검색한 결과
4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도주 피의자 발견하고 구인영장 원본 아닌 사본 제시했어도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도주 이후 붙잡히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했다"며 당시 주임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4일 김모씨가 당시 A주임검사와 B수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838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6년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해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1·2심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현재 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앞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김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탐문하던 검찰수사관들에게 붙잡혔는데, 당시 B수사관은 김씨에게 구인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며 구인영장 발부 사실과 피의사실 요지를 알린 뒤 인치장소인 서울서부지법으로 호송했다. B수사관은 인치장소에 도착한 뒤 A주임검사로부터 구인영장 원본을 건네받고, 이를 김씨에게 제시했다. 김씨는 "B수사관은 2016년 9월 구인영장을 집행해 나를 체포함에 있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영장 사본만을 제시했다"며 "이는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85조 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B수사관의 사본에 의한 구인영장 불법집행행위를 지휘한 A주임검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구인영장 집행 시 구인은 피의자의 이동 자유가 일시적으로 박탈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체포와 동일하고, 법에도 명확히 준용하고 있어 영장 원본 제시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절차가 준수돼야 한다"며 "다만 영장 원본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됐음을 고하고 먼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지정된 인치장소에 피의자를 인치시켜 영장 집행을 완료한 다음 신속하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도주해 소재불명인 경우 그 소재지를 탐문해 피의자를 발견하거나 조우한 경우 사법경찰관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85조 3항에 따라 구속영장 피의사실 요지와 구인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면 충분하다"며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도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필요 없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므로 피의자 인치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지를 누락했다고 해서 구인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받고 도주한 미체포 피의자의 정확한 소재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피의자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사전에 구인영장 원본을 제시해야만 적법한 집행이라고 한다면, 구인영장 원본을 가진 사법경찰관리가 발부일로부터 1주일에 불과한 짧은 유효기간 안에 피의자를 직접 만났을 때에만 구인영장 집행이 가능하게 돼 도주한 피의자의 신병확보는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때로는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를 발견하거나 조우했음에도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피의자가 도주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때는 도주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돼있는 경우에 준해서 구인영장 원본을 집행이 종료된 즉시 제시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85조 3항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당시 B수사관은 소지하던 사본을 김씨에게 제시하며 구속영장 범죄사실 요지와 구인영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고 집행에 착수했고, 영장 원본은 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주임검사가 미리 인치장소에 대기하다가 곧바로 B수사관에게 건네줘 김씨에게 제시됐다"며 "미란다 원칙의 고지 내용 중 피의사실 요지와 구인 이유는 최 수사관이 구인영장 집행개시 단계에서 알려줬고,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는 김씨가 수사단계에서 이미 3명의 변호사를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해 조력을 받고 있었으므로 고지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미란다 원칙에 관한 내용 고지는 인치 후 법원이 주체가 된 고지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구인영장 집행절차는 영장 원본 제시 없이 구속영장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됐음을 고하고 영장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영장 원본 제시는 인치장소에 도착한 즉시 이뤄졌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모두 이뤄져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피의자
구인영장
이용경 기자
2022-05-25
민사일반
[판결](단독)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던 80대 노인이 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센터 측이 응급조치 등을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등 4명이 I노인복지센터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3169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I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아왔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10월 센터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기도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다. 이를 목격한 이 센터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는 '하임리히법(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실시한 뒤 119구조대에 연락했다. 센터 대표인 B씨도 다른 직원과 함께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A씨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A씨는 10여분 뒤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A씨의 자녀들은 "센터 측이 아버지를 응급처치 할 때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잘못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1차 기도흡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곧바로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등을 두드리며 상태를 확인했다"면서 "A씨가 다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한 이후에야 요양보호사는 식사장소에서 벗어났고, 다시금 2차 기도흡인 현상이 발생하자 곧바로 다른 간호사와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센터측 승소판결 이어 "B씨와 다른 직원도 곧바로 사고 장소에 도착해 119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A씨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응급처치와 함께 응급장비 없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며 "요양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와 상주 의사는 없었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 특성상 그러한 점이 법령상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할 경찰서에서도 B씨와 요양보호사의 과실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과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했다"며 "A씨에 대한 주간보호를 담당했던 B씨 등 관계자들이 A씨의 센터 시설이용 계약에 따라 이행했어야 할 보호관찰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인
사망
응급조치
요양보호소
이용경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 16곳 상대 소송 냈지만 '각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임철호(사진 왼쪽)씨와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사진 오른쪽)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 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렇듯 청구권 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 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 등에 관해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면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 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 협정의 일괄처리 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해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국내적 사정 및 국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와 같은 경우의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며,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의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돼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할 때,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내법적으로는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갖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0일 열 예정이었으나 돌연 기일을 앞당기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변경했고, 소송대리인들에게 전자송달 및 전화연락 등으로 이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 중 소가가 86억원에 달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총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일본 스가와라건설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일본 기업들은 2015년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다가 올해 3월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고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응에 나섰다. 일본 기업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입증도 안 됐고, 사실관계도 부실하다"고 추가변론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았던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1381)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길(56·사법연수원 36기) 법률사무소 한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재판부를 볼 때 선고를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당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재판부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대비되고, 기존 대법원은 소송물로서 심판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 재판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건 외에도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9건이 진행중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닛산화학
강제징용피해자
일본제철
이용경 기자
2021-06-07
민사일반
[판결](단독)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 책임
전동킥보드 충전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법원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재 사고의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했더라도 제품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에 비춰볼 때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삼성화재가 전동킥보드 제조·판매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20가단5101433)에서 최근 "A사는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년 9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내부와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집 건물 일부가 전소됐다. 또 화재로 발생한 낙하물로 아파트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도 손상됐다. 경찰은 B씨가 방에서 A사 제품인 전동킥보드 2대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배터리가 팽창되고, 내부 구성물 등이 외부로 분출되는 등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긴 했지만, 배터리가 연소·변형돼 있거나 감정물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발화원을 특정해 결론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피해 주민들에게 총 4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명확한 원인 못 밝혔지만 안전성 등에 하자로 봐야 김 판사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이 같은 추정이 번복된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B씨의 방에서 최초로 발생했는데, 충전 중이던 A사 전동킥보드 외에 화재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다른 전기기계들이 없었다"면서 "조사 및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동킥보드 2대 모두 배터리에서 팽창 등의 흔적이 발견돼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과실 등 고려 제조사 책임은 80%로 제한 또 "국과수의 결과는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현상의 원인이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나 과전압 충전 등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전동킥보드 설명서에 '10시간 이상 충전하지 말라'는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것을 볼 때 전동킥보드는 배터리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삼성화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사용자가 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대로 충전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A사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
하자
화재
제조물책임
전동킥보드
이용경 기자
2021-01-25
민사일반
[판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유족에 11억2000만원 배상"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07)에서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을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희생자의 나이, 기대수명과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모두 합한 액수이다. 재판부는 "대형재난사고는 안정성의 결여가 빚는 참사로서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및 배상 관련 분쟁이 오랜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게 가중된다"며 "화재사건 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유가족들이 여전히 무력감, 죄책감, 사회적 불신과 울분 등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자료 산정 시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건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론주의에 따라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족들이 11억2000만원만 청구한 것은 건물주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스포츠센터를 매각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들은 스포츠센터 건물이 가입된 화재배상 보험금으로 25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빼더라도 남은 배상액이 95억6000만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이씨가 나머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충청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 남은 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화재가 발생해 2층 목용탕에 있던 여성 18명 등 모두 29명이 사망했다. 이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남가언 기자
2020-02-17
민사일반
[판결] 반려견 다쳤다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반려견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8나64698)에서 최근 1심 판결과 같이 "B씨는 치료비 86만여원과 위자료 50만원 등 모두 13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애 1급이던 A씨는 2013년 6월 어머니와 반려견을 데리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B씨의 개가 A씨의 개를 물어 교상, 근육출혈·괴사 등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개 치료비 등으로 100여만원을 쓴 뒤 위자료를 포함, 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1급인 A씨가 애정과 정성으로 개를 키워왔고, 자신의 개가 물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사고로 인한 반려견의 상해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B씨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B씨는 A씨에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해야 하며 그 위자료는 5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자신의 개를 위험요소로부터 적절하게 보호·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상해
정신적손해
반려견
박수연 기자
2019-08-21
민사일반
의료사고
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고령의 암환자가 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별다른 외상이 없자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A(당시 80세)씨의 유족들이 B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34156)에서 "보험사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암치료를 받던 A씨는 2014년 8월 B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요양보호사는 A씨로부터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틀 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2015년 5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 판사는"A씨의 사망 원인은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출혈로 보인다"며 "요양시설의 담당자는 A씨가 머리를 부딪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A씨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해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인 A씨가 평소 가지고 있던 당뇨 등 질환으로 인해 경막하출혈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홈
현대해상화재보험
항암치료
낙상
이순규 기자
2017-04-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분양대행사,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탁받은 분양대행사가 실적 저조로 최저 모집기준을 채우지 못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광고비용 등 분양대행을 위해 쓴 지출비용도 배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분양대행업체인 A사가 부동산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3576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행이익(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데, 이 때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사의 실적이 저조해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면 지출비용의 배상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사는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2011년 2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일대 토지 5500평(1만8504㎡)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25억원에 매수하고 2013년 2월까지 매매대금을 분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2월 분양대행사인 A사와 총 340세대의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2013년 6월 30일까지 최소 80%, 최대 95%의 세대를 분양대행하고 관련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었다. 만일 '분양이 전체 세대의 절반인 170세대에 달하지 못하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도 했다. 그런데 A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최저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B사는 2013년 7월 "책임분양률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사는 "B사의 귀책사유로 2013년 4월에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아직 대행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를 하려면 분양대행 수수료를 먼저 정산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B사가 응하지 않자 "책임분양률 95%를 달성했을 경우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19억3800만원을 달라"며 2013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저기준도 달성하지 못해 B사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2심은 B사가 A사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적어도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전단지 비용 등 4억1000만원은 신뢰이익으로서 B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
분양대행수수료
대규모아파트단지
지출내용
부동산개발업체
분양대행업체
주택조합
신지민 기자
2017-03-20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제주·광주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잇따라 파기환송 '왜?'
제주공항과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소송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됐다. 두 비행장이 도시 지역에 위치하는데도 농어촌 지역 기준으로 소음피해 정도를 판단해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도시지역 공항의 소음 피해 기준은 85웨클(WECPNL), 농어촌 지역은 80웨클로 판단해왔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배경소음이 낮아 같은 소음이라도 더 불쾌하게 느껴지고 농어촌 주민의 옥외 활동 비율이 도시 주민보다 높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공항 인근 지역 주민 5796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777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공항과 그 주변지역은 비행장 건설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지만 점차 도시화돼 인구가 밀집되는 등 지금은 도시 지역으로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제주공항의 설치·운영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는 공익성 등을 고려하면 배상범위를 소음도 80웨클 이상이 아닌 85웨클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같은 날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3다23914)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앞서 서산공군비행장과 충주공군비행장, 군산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의 경우 농어촌 지역으로 판단해 80웨클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도시 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과 김포공항은 85웨클 이상이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공항
광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
85웨클
항공기소음
도시지역
홍세미 기자
2015-10-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면 권리남용 해당안돼
사실상 완공을 눈앞에 둔 해운대의 9층짜리 상가건물이 대법원의 판결로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건물에 들어간 공사비가 무려 85억원이 넘지만, 대법원은 권리행사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피해액이 훨씬 크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송모씨가 J건설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817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본인에겐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는 손해가 현저히 크더라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건물에 관한 권리를 S건설사로부터 인수할 당시 토지는 경매 진행 중이었거나 타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로 피고는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음을 알았고, 위치가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투자가치가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경락받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고도제한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지상 6층 이하에 불과하더라도 결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의 건물철거 등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J건설은 70억원을 들여 전체 공정의 95%가 완료됐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9층짜리 상가건물을 2001년12월 인수했다. 이후 J사는 건물에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마무리작업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송씨가 건물과 별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2,215㎡ 규모의 건물부지를 15억원에 낙찰받자 J사는 조정신청을 냈지만 송씨가 제시한 액수는 지나치게 높았다. 이후 송씨는 J사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이미 85억여원을 들여 건물 전체공정의 95%가 완료된 상태고, 건물 내 상당수 점포가 이미 분양상태이므로 철거로 많은 분양자들이 손해를 보게되며, 원고가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건물의 존재 및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면서 경락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는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 8,370여만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달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권리남용
완공
해운대
피해액
토지인도
류인하 기자
2010-03-05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