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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서 승소… 법원, 1심 '각하' 취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각 2억 원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황성미·허익수 고법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7165)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가 부적법해 각하한 1심을 취소할 경우 사건을 1심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돼 있다고 판단해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본안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국가면제 여부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대인적 재판권의 문제로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다른 나라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관습법에 관한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일본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일본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본이 당시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납치·기망·유인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민법을 근거로 일본에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도 인정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이나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전신인 일본제국도 일본의 현행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일본이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백인노예매매의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제국 공무원들은 일본의 구 형법 제226조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했으며, 일본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 주장하는 각 2억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이 경과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이 반송돼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항변 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 또는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변론을 하지 않아 쟁점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위안부
국가면제
이용경 기자
2023-11-23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20년된 김치냉장고서 불… 제조사 책임은
오래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년 가까이 제품을 사용해 온 탓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44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안양시 자택에 있던 김치냉장고 주변에 불이 나면서 집 안 내부가 불에 타는 화재 사고를 당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2002년 11월 출고된 제품이었는데, A 씨는 당시부터 2009년 8월 이사한 현재 자택에서도 줄곧 거실 옆 벽면에 설치하고 사용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화염의 확산 형태 등을 근거로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부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하는 한편 김치냉장고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이후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화재는 B 사가 김치냉장고를 공급한 날부터 만 1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했다"며 "A 씨는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전기제품은 사용기간이 오래되면 그 자체로 내구성이 약화돼 성능이 떨어지고 전원 단자 부위에 먼지 등이 있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며 "특히 김치냉장고는 24시간 연중 계속해 가동되고 생활 먼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화재 가능성이 일반 가전제품에 비해 더 높다"고 했다. 이어 "B 사는 김치냉장고에 대해 권장 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사용자로선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 벽면과 일정 거리를 둬 설치하고 먼지 등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2~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발생 사례 98건 가운데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의 화재 중 B 사 제품이 20건을 차지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6월 B 사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무상점검과 부품 교환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사는 그때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김치냉장고 무상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리콜)를 실시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치냉장고
제조물책임법
화재
이용경 기자
2022-09-1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대출 대가로 주식 취득 권리… 대부업법상 이자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 과정에서 차주(借主) 또는 차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대부업법상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이자와 합산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의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취득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부 금융기관이 PF 자금 등을 대출해주면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주인 대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이 A사 등을 상대로 낸 위약벌 소송(2021나203051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물류창고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다가 2019년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기존 금융권 대출금 및 사채대금 상환 등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 차입을 추진했다. 이후 A사는 B금융기관으로부터 90억원을 연 7% 이자로 대출받기로 한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추가 필요자금 20억원을 8개월간 대출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A사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이자를 10%로 약정한 것 외에도 △대출취급 수수료로 1억원 수령 △금융자문계약 수수료로 1억원 수령 △A사 실질 사주인 C씨로부터 A사 주식의 약 20% 또는 80억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변제기인 2020년 7월이 도래하자 미래에셋증권은 A사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80억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도록 정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자 대출금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 우선주를 매도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A사는 B금융기관 등 4개사로부터 120억원을 대출받아 B금융기관의 채권원리금을 변제하고, 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에 대출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2억여원(원금+이자+금융자문수수료)을 지급했다. 그러나 A사 등은 "주식매매예약완결권 부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한이자인 연 24%를 초과한 것으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미래에셋증권의 예약완결권 행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미래에셋증권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벌 8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부업법 제15조 1항이 여신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령을 금지하는 것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보는 이유는 사례금이나 수수료 등 이자가 아닌 명칭을 사용해 금전을 징수함으로써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 제한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금전 형태로 제공되는 것 외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고,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라면 그 제공 명의자가 차주가 아닌 제3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이자에 포함된다"며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은 대출에 대한 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이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이 수령한 이자와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만으로도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위약벌
대출
한수현 기자
2022-04-05
민사일반
[판결]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선거’ 무효 아니다
정당의 설립 목적이나 조직과 활동 또는 후보자 추천 목적 등을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후보자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법에 규정된 등록 요건을 구비한 이상 선관위로서는 그것이 비례용 위성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정당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들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선거에 추천되고 이들이 당선됐다고 선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2020년 4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2020수50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절차의 흠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하는데,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제20대 국회 원내 제1,2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했다. 정당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구비한 이상 비례용 위성정당이라도 등록 거부할 수 없어 경실련 등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개념 표지를 갖추지 못한 정당에 불과함에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고 모(母) 정당과 별개의 정당으로 취급되면서 정당 간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정당이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해당 정당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지 않은 선거사무 집행상의 위법과 하자가 있으며 △각 정당은 모(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함께 공동 출정식, 선거유세, 홍보물 제작 등을 해 공직선거법 제88조, 제89조 1항에서 금지하는 타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유사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정당등록,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에 관한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보면, 중앙선관위로서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정당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로서는 각 정당이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한 이상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의 후보자등록을 거부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구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에 규정된 민주적 심사·투표 절차 등도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에 관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등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중앙선관위가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8항, 제52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0년 총선 이후인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규정이 다시 개정되면서 비례대표국회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던 각 규정(제47조 2항, 제49조 8항, 제52조 4항)은 모두 삭제됐다.
선거
정당
총선
비례대표
박수연 기자
2022-01-1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이혼소송 재산분할서 제외된 임대수익금, 별도 민사소송 통해 청구 가능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18다243089)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2004년 8월 결혼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12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이듬해 B씨도 같은 내용의 맞소송(반소)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들에서 2010년 3월 이후 발생한 임대수익을 A씨 80%, B씨 2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B씨가 미정산 임대수익 2억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혼소송 계속 중인 2014년 12월 B씨를 상대로 해당 약정을 근거로 한 임대수익 2억24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15년 9월 A씨와 B씨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등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인 2016년 10월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해, 주위적으로는 이혼소송에서와 같이 A씨 80%, B씨 20%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유지했지만, 예비적으로 A씨 '3분의 2', B씨 '3분의 1'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추가해, B씨에게 미정산 임대수익 지급 의무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아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씨는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사실상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2심은 "A씨와 B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은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8대 2의 비율로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판결이 A씨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약정에 기한 일반적인 민사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차이를 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임대수익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는 A씨가 임대수익과 관련해 이미 지급한 세금 47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시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뤄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며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취지,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이를 전후한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을 포함해 주장했고, 법원도 이 주장을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라며 "A씨가 재산분할청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 제기했다거나,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A씨의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했다는 전제 하에,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산분할
민사소송
임대수익금
이혼
박미영
2021-07-07
민사일반
[판결]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공단이 부담한 금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소송(2018다28793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6월 술에 취한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은 후 당시 미성년자인 B씨와 그의 부모 등을 상대로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은 A씨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액을 우선 과실상계한 다음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를 전부 공제(과실상계 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손해액에서 우선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르면 공단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100%를 대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르면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예를들어 20%의 과실 책임이 있는 피해자가 1000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본인 부담금은 400만원, 공단 부담금은 600만원이 들어간 경우,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피해자는 1000만원에서 우선 20%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 이후 800만원 중 공단 부담금 600만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200만원만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부담금 600만원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결국 1000만원 중 가해자는 800만원, 피해자는 200만원, 공단은 0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하면 피해자는 1000만원에서 공단 부담금 600만원을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 400만원에서 20% 과실을 상계한 320만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역시 600만원에서 20%를 과실상계해 가해자에게는 480만원만 구상할 수 있다. 결국 가해자가 800만원, 공단이 120만원, 피해자가 8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라야 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며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해 공단이 우선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공단이 본래 부담해야 할 수급권자의 과실비율 부분을 수급권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없이 수급권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수급권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공단은 비용을 부담한다"며 "그렇다면 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 중 적어도 수급권자의 과실비율'만큼은 공단이 수급권자를 위해 본래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봐 공단의 대위 범위를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신속하고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보험급여를 통해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다수의견과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보험재정에서 충당되는 보험급여를 축소하거나 전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A씨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 발생에 A씨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며 "A씨가 야간에 횡단보도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서 도로를 건넌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의 책임비율은 20%"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기왕치료비 채권액은 총 3740여만원(본인부담금 1490만여원+공단부담금은 2250여만원)이고, A씨 과실에 따른 책임비율 20%를 적용해 과실상계한 금액은 총 2990여만원"이라며 "A씨는 2990만원에서 공단이 지급한 2250여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40여만원에 대해서만 B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채권
책임비율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현수 기자
2021-03-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속재산 20% 성공보수’ 약정 후 재판 길어지며 재산가치 상승했다면
변호사가 상속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면서 성공보수로 '상속재산의 20%'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산정해야 할까. 1심 법원은 '승소 확정 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즘처럼 주식 시장이 활황이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승소확정 때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호사에게 유리한 반면, 의뢰인은 약정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유리해진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 보수금 청구소송(2020나2030468)에서 "B씨는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C씨가 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부터 맡았던 사건의 수임인 지위를 승계해 2015년 2월부터 B씨를 대리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상속회복권확인소송 등을 수행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2014년 포괄수임계약을 맺을 때, B씨가 사망한 부모로부터 상속받게 될 상속재산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던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땅값 등 상승 예상하고 약정했다고 볼 수 없어 포괄수임계약 당시 B씨가 C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최종 승소 확정되고 더 이상 항소가 없을 시에 성공보수 20%를 약속드리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A법무법인은 이를 근거로 관련 재판 승소판결 확정 시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성공보수 약정 자체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B씨와 C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라 성공보수 약정 자체는 체결이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성공보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 ” 재판부는 "상속재산 중 상당 부분이 주식과 부동산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액 변동 가능성이 크고 그 변동의 폭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 약정 당시는 B씨가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었다"며 "법률전문가인 C씨로서는 소송결과가 B씨 승소로 확정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승소확정 한 때’로 판단한 1심 뒤집어 이어 "하지만 C씨는 2014년 B씨에게 성공보수금 약정을 제안하면서, '소송은 앞으로 1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실제 승소 확정 시까지 약 5년이 걸렸다"며 "그동안 상속재산 중 주식 가액은 1.7~1.8배 상승하고, 아파트의 가액은 약 2배 상승함으로써 결국 총 상속재산 가액도 약 1.56배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로서는 C씨의 설명과 달리 '5년이나 소송이 계속되고 그 사이 아파트 및 주식 가격이 2배가량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해 그와 같이 상승한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법무법인으로서는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년 이상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 기간 동안 상속재산의 가액이 대폭 상승했을 경우 성공보수액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B씨와 합의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상속재산 가액은 성공보수 약정 무렵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승소 확정 시를 기준으로 성공보수의 기준인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럴 경우 성공보수금이 너무 과하다면서 일부 감액했다. 대법원 최종판단 주목 1심은 "포괄수임계약에는 성공보수를 'B씨가 최종 승소 확정될 시에 B씨가 상속받을 재산의 20%'로 정했을 뿐이고, 성공보수금을 포괄수임계약 당시의 재산 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분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A법무법인의 성공보수금 해당 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 상당 부분 증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포괄수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인다"며 "B씨는 A법무법인이 받아야 할 성공보수금 9억원의 80%인 7억20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부동산
상속재산
성공보수
성공보수약정
박미영 기자
2021-03-18
민사일반
[판결]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불발 관련 소송서 사실상 '승소'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불발을 둘러싸고 투자사들이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2018다2230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1년 '3년 안에 중국법인(DICC)을 증시에 상장(IPO)하겠다'며 FI들에게 중국법인 지분 20%를 3800억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FI는 상장에 실패할 것에 대비해, FI가 두산이 가진 지분 80%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그런데 이후 계획했던 기업공개(IPO)가 제때 성사되지 못했고, FI들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나섰다. FI들은 매각과정에서 인수 희망자에게 보여줄 회사 내부자료를 요청했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제한적인 자료만 제공했다. 결국 매각마저 무산되자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가 계약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회사 내부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기업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도 "두산인프라코어가 FI들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FI들도 매도주주로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예정자가 진정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인수 목적이나 의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등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FI들의 자료제공 요청이 모두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은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신의성실에 반해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한다"며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FI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DICC 지분 매각절차에 있어서 매수예정자의 결정 과정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FI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절차를 수인하기로 한 지위에서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 요청을 거절해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며 FI 측 손을 들어줬다.
두산인프라코어
주식매매
투자
중국법인
매각
손현수 기자
2021-01-14
민사일반
[판결] 자원봉사자도 ‘전일제 근무’ ‘최저임금 수준 급여’ 받았다면 “근로자”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전일제로 근무하며 지원금 명목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380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 성남시가 설치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됐다. 성남시는 2013년 자원봉사자들의 업무 연속성과 관리를 위해 '총괄관리자'를 지정할 것을 주민자치센터 측에 요청했고 A씨가 총괄관리자로 선정됐다. 이후 A씨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일제로 근무하며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로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수당 집행업무 및 주민센터 예산집행,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총괄관리자로서 매달 55만~60만원, 회계책임자로서 매달 10만~20만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런데 2015년 성남시는 A씨에 대한 재위촉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각 노동위는 2016년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성남시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성남시는 같은 해 A씨를 복직시켜 1일 4시간, 주 4회 근무하도록 했다. 이후 노동위는 A씨에 대한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했는데, A씨는 기존 근로조건과 복직 후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자 노동위는 성남시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했다며 이행강제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성남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근로자로 인정돼야 성남시 역시 사용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며 회계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했는데, A씨는 이를 위해 전일제로 다른 봉사자들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고, 매달 55만~80만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며 "A씨가 추가로 지급받은 돈은 최저임금법상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된 업무에 따른 총 근무시간과 A씨가 지급받은 전체 금액을 고려하면, A씨는 지원금을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남시도 A씨의 근로 제공이 무보수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성남시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성남시는 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자원봉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고, 성남시 역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가 아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자원봉사자
최저임금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20-07-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전 계약한 호텔과 다른 호텔 예약한 해외 현지 랜드사는…
해외여행 프로그램에서 호텔과 차량 섭외를 맡은 현지 랜드사가 사전에 계약된 호텔과 다른 호텔을 예약하거나 호텔 바우처를 늦게 발송해 여행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여행사가 호텔 확정 지연으로 인해 참가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이로 인한 여행프로그램 참가자 수 감소에 따른 손해는 랜드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현지에서 여행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사인 A사가 여행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매출대금청구소송(2019나2012976)에서 "B사는 A사에 14만6122유로(우리돈 1억9672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4월 B사로부터 두 달에 걸쳐 720명이 참가하는 유럽여행 프로그램의 현지 호텔 및 차량 수배 용역을 의뢰받았다. A사는 1차 견적서를 B사로 송부했고, 프로그램 진행 뒤 추가 호텔 요금과 차량 요금을 더해 계산한 80만8024유로의 용역대금 인보이스(송장)를 보냈다. 이후 B사는 2017년 9월까지 A사에 용역대금으로 합계 60만유로를 지급했고, A사는 인보이스상의 미지급 용역대급인 20만8204유로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그램 참가자 감소에 따른 손배책임은 없어 소송과정에서 B사는 "A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호텔 예약 확정을 지연했고, 계약 내용과 다른 호텔을 예약해 우리가 여행 참가자들에게 2만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A사는 용역의무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 대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사는 여행 프로그램 진행 도중 외곽 호텔 제공으로 인해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며 "참가자들 중 일부가 A사에 귀책이 인정되는 외곽 호텔 제공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해 B사가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환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사가 지출한 교통비와 환불비용 상당액은 B사의 손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A사가 사전통지 없이 호텔을 변경해 참가자들의 호텔 이용에 차질이 발생했고, 이에 B사는 참가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서 "A사가 호텔의 바우처를 뒤늦게 발송해 B사는 다른 호텔을 예약하느라 추가금액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행 프로그램 진행 중 호텔 확정이 지연돼 전체 참가자들에게 보상조로 지급한 3만유로는 호텔 확정 지연으로 참가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항의를 잠재우기 위해 위로조로 지급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위로금 지급은 참가자들의 항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B사가 당장의 편의차원에서 독자적 판단 하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호텔 확정이 지연됐다고 해서 그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B사는 'A사의 호텔 확정 지연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인터넷상에 이 같은 내용의 후기를 작성했고 이를 본 사람들이 여행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해 겨울 여행 프로그램 참가자가 급감했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자 감소와 A사의 채무 불완전 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사는 A사에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상계로 소멸되고 남은 14만6122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여행사
호텔
랜드사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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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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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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