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6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EB%B0%80%EB%B0%98%EC%9E%85
검색한 결과
1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제주·광주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잇따라 파기환송 '왜?'
제주공항과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소송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됐다. 두 비행장이 도시 지역에 위치하는데도 농어촌 지역 기준으로 소음피해 정도를 판단해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도시지역 공항의 소음 피해 기준은 85웨클(WECPNL), 농어촌 지역은 80웨클로 판단해왔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배경소음이 낮아 같은 소음이라도 더 불쾌하게 느껴지고 농어촌 주민의 옥외 활동 비율이 도시 주민보다 높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공항 인근 지역 주민 5796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777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공항과 그 주변지역은 비행장 건설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지만 점차 도시화돼 인구가 밀집되는 등 지금은 도시 지역으로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제주공항의 설치·운영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는 공익성 등을 고려하면 배상범위를 소음도 80웨클 이상이 아닌 85웨클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같은 날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3다23914)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앞서 서산공군비행장과 충주공군비행장, 군산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의 경우 농어촌 지역으로 판단해 80웨클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도시 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과 김포공항은 85웨클 이상이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공항
광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
85웨클
항공기소음
도시지역
홍세미 기자
2015-10-15
민사일반
행정사건
미국 로스쿨 J.D.학위, 박사 인정 못한다
미국 로스쿨의 J.D.학위를 지방계약직 공무원 응시자격요건으로 공고된 법학박사학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미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J.D.학위를 법학박사로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J.D.학위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별다른 기준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가 “공무원들의 위법한 심사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며 인천광역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7213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에서 경력요건으로 요구한 ‘박사’학위는 국내에서의 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시라큐스 로스쿨(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에서 취득한 ‘Juris Doctor’가 일부 법률영어사전에 법학‘박사’라고 번역돼 있지만 편의상 그렇게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학제를 가진 미국의 J.D.가 ‘박사’학위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사’학위라 함은 기초학문분야에서의 최고 수준의 학위임에 반해 J.D.는 전문기술분야에서의 학위로서 국내에서 ‘박사’학위 취득의 필수조건인 박사학위논문(dissertation) 작성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다”며 “J.D.과정을 이수한 후에 LL.M.과정에의 입학이 허용되고 LL.M. 이수 후 J.S.D.과정 입학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J.D.는 형식상으로도 최고 수준의 학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력요건에서 규정한 ‘박사’학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12월에 공고된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모집시험에 응시했다. 면접시험에서는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아들인 B씨가 85.3점을 받아 80.6점을 받은 A씨를 제치고 최종합격했다. 하지만 2005년5월 심사를 담당한 인천시 공무원들이 B씨가 모집공고에서 요구한 박사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서 합격을 시키고 면접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이들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A씨는 2006년12월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 자신의 J.D.학위가 법학'박사'로 인정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게된 것이다. J.D.(Juris Doctor)학위는 로스쿨 졸업자에게 수여되며, 일반적으로 J.D.학위가 있어야 미국에서 변호사자격시험(Bar exam)에 응시할 수 있다. 미국에는 이외에 LL.M.(Master of Law)과 J.S.D.(Doctor of Judicial Science 또는 Scientiae Juridicae Doctor) 학위가 별도로 존재한다. 보통 LL.M.은 법학석사로, J.S.D.는 법학박사로 번역한다. LL.M.과 J.S.D.과정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수한다. 뉴욕주는 LL.M.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도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미국의 학위체계와 한국의 학위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영미법계에서는 J.D.학위를 박사학위로 취급한다. 그래서 J.D.를 법무박사로 번역하기도 한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로스쿨
J.D.
박사학위
모집공고
법학박사
이환춘 기자
2009-06-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합원 80% 이상 찬성하면 재건축 결의내용 변경가능
재건축조합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재건축 결의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80% 이상의 조합원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임모씨 등 17명이 H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3다496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의제된 합의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2항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5분의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집합건물법 제49조에 의해 재건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그 의제된 합의의 내용인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대법원 98다15996 판결은 이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지난2000년6월 H재건축조합이 95년 창립총회의 결의에 비해 건축비용과 무상지분율 등을 불리하게 변경한 99년의 정기총회 결의를 근거로 건설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동·호수 추첨을 위한 총회 때 회의장 입구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동의로 추인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조합
재건축결의
비법인사단
집합건물법
의결정족수
정성윤 기자
2005-04-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 30분 이내 예금지급 은행책임 없다
예금주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내려진 경우 은행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분 이내에 지급정지조치를 했다면 예금이 인출되더라도 은행은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3일 전모씨(54)가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8720)에서 “피고는 4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즉시 발생하나, 은행이 정본 송달 후 (이를 개봉해 문서수발대장에 기재하고 담당 직원에게 알리는 등) 가압류된 예금채권의 지급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 소요되는 불가피한 시간은 30분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 은행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분이 경과되기 5분전 피고 은행 지점이 원고 전씨의 채무자 이모씨에게 2천만원을 인출해 준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무과실의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며 “다만 송달된지 1시간10분이 경과돼 인출된 4백80여만원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98년2월 채무자 이모씨의 조흥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이씨가 지점을 통해 2천4백80여만원을 인출해가자 “은행이 지급정지조치를 늦게하는 바람에 추심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패소판결을 받았었다.
예금반환채권
가압류결정
지급정지조치
예금인출
면책
정성윤 기자
2004-02-20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
회사 방침으로 현역병 복무를 위해 사직한 뒤 재입사한 경우 이 사직 처리는 무효이므로 군복무기간 동안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田秀安 부장판사)는 16일 원모(43) · 전모씨(42) 등 동아제약 전 직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2나36718)에서 "피고는 원씨에게 9천만원, 전씨에게 4천6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직처리를 원하는 원고들에게 회사방침이라는 이유로 사직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에 있어 최초 입사할 때의 취업규칙에 따른 누진제가 아닌 다시 입사할 때의 단순제가 적용돼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구 병역법 제69조1항과 2항에 위반돼 무효이며 군 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군 제대후 1개월 이내에 바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사실 등에 비춰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또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은 최초 입사때부터 2차 퇴사때까지 계속 피고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고, 군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1979년6월30일 이전 입사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개정전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해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79년2월1일 입사한 원고들은 회사측의 방침으로 각각 군입대를 위해 사직하고 제대후인 84년4월20일과 85년4월1일 재입사해 회사를 다니다 퇴사했으나 회사가 재입사한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단순제로 변경된 새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직금으로 원씨에게는 6천80여만원, 전씨는 3천80여만원만 주자 이를 받은 후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현역복무
재입사
사직처리
휴직처리
동아제약
군입대
퇴직금
김백기 기자
2003-04-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도급계약체결시 '차액보증금' 반환 때는 원금만 돌려줘라
공사도급 계약 체결 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차액보증금을 공사 완료후 반환할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부고속철도 일부 구간의 시공자인 금호산업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2416)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액보증금제도란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과 관련해 지나친 저가입찰을 억제해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에 상응하는 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급인이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차액보증금을 금전으로 미리 지급했다면 지급된 차액보증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소유로 귀속됐다가 수급인의 계약이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도급인이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차액보증금의 반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해지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금만 반환하면 된다"며 "차액보증금이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도급인에게 지급된 차액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과실이 당연히 수급인에게 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지난 94년12월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시설 등의 시공자로 낙찰돼 차액보증금으로 3백11억여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가 관련 법규정 개정으로 납부된 현금 전액을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자 98년 3월 보증서를 제공하고 차액보증금을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공단이 차액보증금을 기업자유예금으로 예탁했다 특정금전신탁으로 전환해 13%의 수익을 올린 만큼 1백1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공사도급계약
차액보증금
저가입찰
최저가낙찰제
부실공사
정성윤 기자
2002-11-12
국가배상
민사일반
배수관 관리안해 침수피해 국가책임
국가가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마철에 주민이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문모씨(68)씨가 “배수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이 물에 잠긴 만큼 6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및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287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수시설은 빗물 등이 국도를 범람해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등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설계되고 유지·관리돼야 한다”며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하도록 해 토사와 잡석, 나뭇가지 등에 의해 배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배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침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간당 최대강우량이 86mm로서 25년만에 측정되는 정도의 집중호우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지반을 높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강원도인제읍 소재 목조흙벽 슬레이트지붕 주택에 살던 문씨는 98년8월5일 밤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약 80cm가량 침수, 흙벽이 무너지고 가재도구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승소했었다.
배수관관리
장마철
침수피해
배수시설
우기
최성영 기자
2002-07-23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국에 과다하게 유가지를 공급했다해도 장기간 다툼 없었다면 부당이득이라 못 봐'
신문사가 지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유가지를 초과공급했어도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계약관계가 유지됐다면 신문사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조모씨(65)가 "91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일방적으로 과다공급된 신문 대금 6억7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 신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8997)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피고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신문대금을 피고에게 납부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국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도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타산과 경영판단 하에 거래관계를 계속하여 왔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유가지 부수를 증부해 공급하고 원고가 그 중 상당부분을 폐기처분 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정도로 피고가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담을 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대형신문사 지국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급한 유가부수를 그대로 떠 안을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강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99가합71431)을 내렸었다. 80년 9월부터 98년 4월까지 A 신문사 지국을 운영했던 조씨는 91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매월 적게는 1백여부에서 많게는 2천여부씩 초과공급된 스포츠서울 유가지 대금을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유가지
초과공급
과다공급
신문대금
스포츠서울
최성영 기자
2002-06-07
국가배상
민사일반
납북어부 김성학씨, 고문피해 국가배상소송 패소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이근안씨등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고문 끝에 간첩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학씨(50)가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555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료돼 기소된 때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89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정신청이 인용된 98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89년 대법원에서 경관들의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 만큼 재정신청 인용 이전에 경관들의 불법행위는 밝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1년 오징어잡이 조업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85년 간첩으로 몰려 이씨 등에 의해 약 7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됐지만 8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전 경감 등 고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이 무혐의 처리되자 87년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98년 10월 인용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은 이씨를 제외한 고문 경찰관 6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유죄를 선고했었다.
납북어부
김성학
고문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손해배상청구권
박신애 기자
2000-06-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강제 헌납 동명목재 땅 되돌려줄 필요 없다
60년대 부산지역 대표기업으로 꼽히다 80년대 초 신군부에 의해 해체됐던 동명목재그룹 사주일가가 "강제헌납 당했던 토지를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8일 동명목재그룹 강석진 사장(84년 사망)의 아들 정남(61)씨와 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98나66101)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강씨등이 합동수사본부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불법적인 강박을 당한 끝에 동명목재상사문제처리위원회에 처분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까지는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는 단지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 불과한 만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80년 신군부가 사회정화를 내세워 자신과 아버지를 연행한 뒤 동명목재를 해체하고 헌납형식으로 재산을 몰수했으나 당시의 헌납각서는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협박에 따라 쓴 것으로 무효라며 97년 소송을 냈다.
강제헌납
동명목재
신군부
사회정화
강석진
불법구금
정성윤 기자
2000-05-23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