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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자동차딜러에 ‘노조 탈퇴’ 종용한 기아차 점주 손해배상 책임
기아자동차 대리점주가 용역 계약을 맺고 자동차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판매사원에 대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업무상 배제를 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4월 25일 기아차 대리점 소속 자동차 판매사원(카마스터)으로 근무한 A 씨와 전국금속노조가 기아차 대리점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05126)에서 "B 씨는 A 씨에게 3700여만 원, 금속노조에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월 A 씨가 금속노조 조합원의 지위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내자, B 씨는 A 씨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면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판매용역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 대리점에선 '당직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당직 업무'는 판매사원이 대리점 전시장에 머물면서 방문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로,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는 고객은 통상 차량 구매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판매사원에게는 비교적 쉽게 '판매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지만 A 씨는 2018년 1월부터 대리점 내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상조회'에서 당직 업무를 배제 당하기도 했다. A 씨는 금속노조와 함께 2021년 11월 "B 씨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당직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B 씨의 노조 탈퇴 종용발언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직배제는 권한을 위임받은 상조회장이 A 씨를 제외한 당직일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B 씨가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져 결국 당직배제의 주체는 B 씨로 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각 부당노동행위는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하는 금속노조와 그 조합원인 A 씨의 단결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B 씨는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A 씨의 당직배제 기간과 해당 기간 전후로 판매한 차량 1대당 수입 평균 등을 고려해 A 씨 소극적 손해액을 3500여만 원으로 정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A 씨와 금속노조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기간 등이 고려돼 각각 2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자동차딜러
노조탈퇴
부당노동행위
이용경 기자
2023-05-1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국가,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에 미지급 수당 23억 지급하라"
법무부 산하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법무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관별로 각종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23일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 A 씨 등 57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2020가합586005)에서 "국가는 A 씨 등 577명에게 23억4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청, 교정청 등 83개 기관에서 미화, 경비 등 15개 직종에 근무하는 A 씨 등은 2020년 10월 "법무부가 같은 공무직 간 복리 후생적 임금인 가족 수당, 교통 수당, 근속 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차별 지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동일 직종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소속 기관별로 수당을 다르게 받았다"며 미지급 임금 등 1인당 평균 430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A 씨 등은 각 소속 기관에서 정한 보수 기준과 적용 훈령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사무 보조와 조리, 운전 등의 업무는 기관에 따라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에 채용 권한 등을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속 집단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예산 이외 수당의 차별적 지급을 정당화할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수당이 업무 성과 등과 무관한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별로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더욱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임금
수당
비정규직
이용경 기자
2022-12-2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체포된 송금책 상대 소송만 승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의 돈을 송금했던 피해자가 체포된 송금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던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명의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명주 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26445)에서 "C 씨는 A 씨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가 당신 명의로 돼 있어 수사 중이니 피해금 1억 원을 B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수사 이후 반환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열흘 뒤 B 씨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다. B 씨는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중 57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이후에도 A 씨는 검사를 사칭한 동일 인물로부터 "1차 조사에 걸렸으니 다시 1억 원을 D 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속아 또 한 번 1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D 씨는 자신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D 씨와 은행의 협조로 현금 전달 장소에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C 씨를 체포했다. 이후 C 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D 씨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1억 원은 모두 반환받았지만, B 씨 계좌로 송금한 1억 원 중에선 4300만 원만 반환 받게 되자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먼저 C 씨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 간주 판결을 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B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지시대로 내 명의로 된 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판사도 B 씨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B 씨는 A 씨의 1차 피해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씨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씨가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서 자신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자신이 인출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 씨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금융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2-09-22
민사일반
[판결]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등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416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했다. B씨는 A조합의 사업지구 내 건물을 소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2017년 7월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이뤄졌고, A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B씨와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4억9700여만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년 5월로 재결했다. 이에 A조합은 법원에 B씨를 피공탁자로 해 일부 압류금액을 제외한 4억9670여만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씨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건물 인도완료일인 2019년 10월 말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했다. 이에 A조합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B씨에 대해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B씨는 A조합에 수용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액인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승소 원심 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조합이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B씨가 건물을 사용·수익했더라도 A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주거이전비
공탁
손실보상금
건물
박수연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판결](단독)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태권도장 차량을 타고 가다 옆 친구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난청이 생긴 학생에게 가해학생 측은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A양 측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가단5051125)에서 "보험사는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양은 2014년 12월 태권도장 통학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왼쪽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A양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A양의 귀 부위에서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이때부터 A양은 귀에서 '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3개월 뒤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순음 청력검사 결과 A양은 난청 증상을 보였고, 대학병원에서 정밀진찰한 결과 우측 5데시벨(db), 좌측 75db의 청력 손실이 확인돼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가족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DB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A양 측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친권자로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A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 학생의 부친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은 공동해 A양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A양은 처음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고, 부모에게도 구체적으로 경위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그 무렵 가해 학생이 같이 앉아있다가 A양이 시끄럽다고 해 자리를 바꿔준 적이 있다고 했고, 가해 학생의 아버지도 아이가 같은 취지로 말한 내용을 담은 사고경위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A양이 받은 학생건강검사에서는 양쪽 청력이 정상이었으며 신체감정을 마친 의사 역시 어린이 귓가에서 소리칠 경우 A양처럼 난청이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것 등을 종합할 때 가해 학생의 행위로 A양에게 난청이 생긴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해행위가 있는 무렵부터 A양이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고 부모에게 말했는데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 그 사이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가해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로 난청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가해 학생 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청력
가해
난청
박수연 기자
2019-11-28
민사일반
[판결](단독) 특정주식 존부에 관한 다툼을 본안으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내렸다면
특정 주식의 존부에 대한 다툼을 본안으로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졌다면 해당 주식은 상법 제371조 1항을 유추적용해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황규경 변호사)가 C사 임원인 B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9카합21290)에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B씨 등은 C사의 사내이사·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비료 제조·판매업체인 C사에는 A씨를 비롯해 B씨 등 7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C사의 총 주식 수는 자기주식을 포함해 40만3999주로, 이 가운데 A씨가 보유한 주식은 49.72%(20만858주)에 달했다. C사는 지난해 7월 이사회를 개최해 보통주식 60만주에 대한 신주발행결의를 한 뒤 이를 공고했다. 그러자 A씨는 C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 유지(留止)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C사는 그대로 신주발행절차를 진행해 2만5100주를 더 발행했고 A씨의 지분율은 46.81%로 낮아졌다. 이에 A씨는 C사를 상대로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한편 B씨는 지난 5월 C사를 사건 본인으로해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했다. 법원은 올 7월 이를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그런데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A씨가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심리하고 있던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C사는 A씨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주주총회를 열었고 B씨 등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주식(2만5100주)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켜 발행주식총수를 42만9099주로,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를 21만1203주로 성원 보고한 뒤 집중투표 방식으로 B씨 등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임시주총의 이사선임 결의,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 이에 A씨는 "C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야 하는데, 선행 가처분결정에 의해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신주와 자기주식(1만5303주)을 제외하면 주식총수는 38만8696주이기 때문에 내가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처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B씨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368조 1항에 따라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서 특정 안건에 관해 의사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또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 선임을 집중투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는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특정 주식의 존부 자체에 관한 다툼을 본안으로 해 의결권 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도 상법 제371조 1항을 유추적용해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신주발행 무효의 소와 같이 주식의 존부 자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의결권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해당 신주발행 전 상태를 보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현상유지라는 가처분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황 변호사는 "기존에는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됐지만 주식의 이전 등으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발생해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경우,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는 판례(97다50619)만 있어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명시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무효인 신주발행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려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상법
주식
의결권행사
박수연 기자
2019-11-04
민사일반
[판결]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택시에 짐을 싣는 사이 앉아서 기다리던 의자에서 떨어져 다친 이후 사망했더라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모 노인지원센터 운영자 C씨와 이 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D씨, 그리고 E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90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서울 순천향대병원 모자보건센터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귀가하던 A(당시 83세)씨는 장애인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D씨가 짐을 싣는 동안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만 의자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을 받게 됐고 투석과 재활치료를 받다가 20일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D씨가 요양업무를 소홀히 한 채 그냥 내버려둬 낙상한 것"이라며 "정밀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호자인 내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사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지원센터 운영자인 C씨도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D씨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며, 노인지원센터와 요양보호사 업무 관련 대인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손해를 담보하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E손해보험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D씨는 당시 택시에 A씨의 짐을 싣고 나서 그를 태우려고 했으나 그 사이 A씨가 의자에서 넘어진 것"이라며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A씨를 서있게 한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게 한 후 짐을 싣고 다시 A씨를 돌아보는 짧은 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장애인 택시의 운전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이들을 집에 데려다준 점을 비춰보면 D씨에게 요양보호자로서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요양보호사
노인지원센터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9-05
민사일반
[판결]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운전자 과실 100%
기계식 주차기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주차를 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128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기에 자신의 벤츠 E220 차량을 세우기 위해 후진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차량은 손상됐고 운전자 B씨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가 난 건물의 소유자이고 현대해상은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의 유지보수업체 C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던 KB손해보험은 보험금으로 B씨와 동승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등 3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차량이 주차기로 진입하다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에서 슬립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차기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주차기의 소유·관리자인 A씨와 주차기를 유지·보수하는 C사의 보험자는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정 판사는 "차량이 주차기에 반쯤 들어갔을 때 주차기의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 이동과 관련된 축의 연결부에 발생한 슬립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판사는 △주차기의 사용제한 중량은 1800㎏인데도 차량 중량은 2105㎏으로 주차기 제한 중량을 초과했고 사고 당시 B씨와 동승자도 차에 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출입구에 '국산 중소형 승용차량 전용 주차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차량 높이, 길이, 중량, 넓이 수치 등을 명시하고 '규격 초과 차량 주차시 차량파손 및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차가 불가하며 규격 초과 차량 주차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작자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게시돼 있었으며 △B씨는 사고 10여일 전 건물 경비원과 C사로부터 제한중량을 초과해 주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받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 판사는 이어 "사고는 주차기의 하자로 인해 축 연결부에 슬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기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C사가 유지·보수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락
운전자과실
기계식주차기
박수연 기자
2019-08-14
민사일반
[판결] "수갑 찬 피의자 조사받는 모습 촬영 허용은 위법… 국가, 배상책임"
경찰이 수갑을 찬 피의자가 조사받는 모습을 언론사가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언론에 피의자 촬영을 허용한 경찰의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법원도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취재 허용 범위나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7454)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1년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 B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출입기자실에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해 B씨가 강동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형제는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경찰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2014년 헌재는 재판관 7(인용)대 2(각하)의 의견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기자들의 사진촬영·영상녹화를 허용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12헌마652). 헌재는 당시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촬영허용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며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는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적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돼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촬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해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B씨는 2018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형제는 2017년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 조사 장면 촬영을 허가해 인격권과 초상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는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해서는 공판 전에 언론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면서 중요범인이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강 판사는 경찰이 직무규칙을 위반해 피의자를 언론에 노출시킨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경찰청 훈령이지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한 것으로, 상대방의 인권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그런 직무규칙을 위반해 이뤄진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수사기관 내에서의 촬영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데, B씨는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해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촬영을 허용하더라도 얼굴공개가 가져올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경찰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씨가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며 "일부 언론에선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실명까지 나타나게 해 B씨의 초상권 및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직접 촬영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강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촬영행위' 외 국가의 배상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A씨 등의 범죄혐의가 다소 단정적으로 표현돼 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발표에 불과하고 일반인 관점에서도 최종 판단은 재판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며 "보도자료에서 형제의 성과 나이만 밝혀 익명의 형식을 취한 점, 피의사실 발표 권한자가 공식 절차를 거쳐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A씨에 대한 무죄판결 이유에서 고의 교통사고 유발의 의심이 든다고 판단한 점, B씨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
수갑
피의자
인격권침해
촬영
박수연 기자
2019-07-09
민사일반
[판결] "단체협약 먼저 체결한 노조에 격려금은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를 둔 회사가 여러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하던 중 먼저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두335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개별 교섭과정에서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여전히 개별 교섭 중인 참가인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쟁의행위 여부 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을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신증권은 2014년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아직 교섭을 진행 중이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는 격려금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노조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결정을 내리자, 대신증권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며 구제 결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다른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게 공평하다는 측면에서 특정 노조에만 지급한 것 역시 회사가 의도한 대로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
이세현 기자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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