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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주 피의자 발견하고 구인영장 원본 아닌 사본 제시했어도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도주 이후 붙잡히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했다"며 당시 주임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4일 김모씨가 당시 A주임검사와 B수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838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6년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해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1·2심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현재 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앞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김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탐문하던 검찰수사관들에게 붙잡혔는데, 당시 B수사관은 김씨에게 구인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며 구인영장 발부 사실과 피의사실 요지를 알린 뒤 인치장소인 서울서부지법으로 호송했다. B수사관은 인치장소에 도착한 뒤 A주임검사로부터 구인영장 원본을 건네받고, 이를 김씨에게 제시했다. 김씨는 "B수사관은 2016년 9월 구인영장을 집행해 나를 체포함에 있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영장 사본만을 제시했다"며 "이는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85조 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B수사관의 사본에 의한 구인영장 불법집행행위를 지휘한 A주임검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구인영장 집행 시 구인은 피의자의 이동 자유가 일시적으로 박탈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체포와 동일하고, 법에도 명확히 준용하고 있어 영장 원본 제시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절차가 준수돼야 한다"며 "다만 영장 원본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됐음을 고하고 먼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지정된 인치장소에 피의자를 인치시켜 영장 집행을 완료한 다음 신속하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도주해 소재불명인 경우 그 소재지를 탐문해 피의자를 발견하거나 조우한 경우 사법경찰관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85조 3항에 따라 구속영장 피의사실 요지와 구인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면 충분하다"며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도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필요 없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므로 피의자 인치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지를 누락했다고 해서 구인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받고 도주한 미체포 피의자의 정확한 소재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피의자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사전에 구인영장 원본을 제시해야만 적법한 집행이라고 한다면, 구인영장 원본을 가진 사법경찰관리가 발부일로부터 1주일에 불과한 짧은 유효기간 안에 피의자를 직접 만났을 때에만 구인영장 집행이 가능하게 돼 도주한 피의자의 신병확보는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때로는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를 발견하거나 조우했음에도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피의자가 도주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때는 도주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돼있는 경우에 준해서 구인영장 원본을 집행이 종료된 즉시 제시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85조 3항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당시 B수사관은 소지하던 사본을 김씨에게 제시하며 구속영장 범죄사실 요지와 구인영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고 집행에 착수했고, 영장 원본은 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주임검사가 미리 인치장소에 대기하다가 곧바로 B수사관에게 건네줘 김씨에게 제시됐다"며 "미란다 원칙의 고지 내용 중 피의사실 요지와 구인 이유는 최 수사관이 구인영장 집행개시 단계에서 알려줬고,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는 김씨가 수사단계에서 이미 3명의 변호사를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해 조력을 받고 있었으므로 고지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미란다 원칙에 관한 내용 고지는 인치 후 법원이 주체가 된 고지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구인영장 집행절차는 영장 원본 제시 없이 구속영장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됐음을 고하고 영장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영장 원본 제시는 인치장소에 도착한 즉시 이뤄졌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모두 이뤄져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피의자
구인영장
이용경 기자
2022-05-25
민사일반
[판결](단독) 결혼식 예약한 호텔 화재로 예식 차질 빚었다면
호텔에 화재가 나 결혼식을 예약한 고객이 식을 올리지 못했다면 호텔 측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37339)에서 최근 "B사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호텔 운영사인 B사와 예식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사에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2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결혼식 비용 총액은 4800여만원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해제시 이용자의 계약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예약금 환급 또는 계약상 총 예식금액(예식비+식대) 기준 위약금 배상이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탓에 A씨는 B사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약 6개월 뒤 다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A씨는 "호텔 화재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고, 예식장 변동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B사가 총 계약대금의 50%인 2400여만원을 배상하기로 구두합의했기 때문에 '공정위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총 4800여만원 중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이에 대해 B사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90일 이후 다른 호텔 예식장을 잡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신 판사는 "B사의 귀책사유로 A씨가 계약에 따른 예식을 치르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B사는 이를 A씨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식일 8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해제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예식비용 배상'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예식비용 배상을 두고 A씨 주장처럼 총 계약대금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계약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사와 A씨 사이에 총 계약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계약은 결국 해제돼 B사는 A씨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만원을 반환하고, 손해액으로 B사가 인정하는 계약금 100% 상당인 3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B사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호텔
계약금
결혼식
이용경 기자
2022-05-16
민사일반
[판결](단독) ‘3년 의무재직 조건’ 연구년 가진 대학교수, 중간에 사직했더라도
교수가 연구년(연구 활동을 위한 휴가)을 다녀온 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했더라도 연구년 동안 받은 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A교수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21가단51103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교수는 중앙대 B학부 부교수로 재직하다 2017년 9월부터 약 1년간 연구년을 가졌다. 이후 A교수는 2020년 8월 다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중앙대 측은 같은 해 9월 "A교수는 우리 학교 연구년 규정과 서약서에 따라 3년의 의무재직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사직했다"면서 "연구년 동안 받은 급여 7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연구년에 지급한 금원은 급여에 해당 안 돼” 중앙대 연구년 규정은 '연구기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A교수는 2016년 8월 연구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3년 의무재직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제출했었다. A교수는 "중앙대의 금전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판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옛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대 측은 '반환을 구하는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급여가 아니라, 시혜적 차원으로 지급한 돈 혹은 해외 체재경비 등 보전 차원의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중앙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구년 기간 동안 A교수에게 지급된 금원이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중앙대의 급여반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교수의 규정 위반으로 중앙대 측에게 바로 급여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체교원에게 급여액을 지급했더라도 대체교원이 그에 상응하는 근무를 한 이상 이를 손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구년
교수
대학교수
급여반환
사직
이용경 기자
2022-01-10
민사일반
[판결](단독)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경우 요양원 직원들이 당시 기도폐색 위험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8793)에서 최근 "공단은 자녀 3명에게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치매와 뇌경색 증세 등을 겪은 뒤 신체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오전 11시께 심한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요양원 관찰일지에 따르면, A씨는 사망하기 하루 전날 오후 2시부터 구토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사망 당일 오후까지 A씨에게 점심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바이탈 체크를 했을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결과, 사망한 A씨의 기도에서 700cc 이상의 음식물이 배출됐고, 사망원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판명됐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공단은 입소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면서 "사고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공단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도 있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A씨가 사망 당일 아침 7시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4시간여 뒤 구토를 했다"며 "공단 측 직원은 기도폐색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오후 4시 40분에 이르기까지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공단패소 판결 그러면서 "공단은 채무불이행 또는 직원의 과실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A씨와 그 자녀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만 90세의 고령으로 연하장애가 있었던 A씨는 사고 이틀 전에도 구토를 했고, 요양원 측에서도 A씨가 사고 당일 구토를 하자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기도폐색이 일어날 것을 일반적인 요양원 근무자들이 예측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참작해 공단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씨의 자녀 3명에게 장례비 1200여만원의 40%인 490여만원과 사망한 A씨의 위자료 1000만원, 자녀 한 사람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더해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노인
사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이용경 기자
2021-12-06
민사일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 16곳 상대 소송 냈지만 '각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임철호(사진 왼쪽)씨와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사진 오른쪽)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 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렇듯 청구권 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 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 등에 관해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면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 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 협정의 일괄처리 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해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국내적 사정 및 국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와 같은 경우의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며,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의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돼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할 때,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내법적으로는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갖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0일 열 예정이었으나 돌연 기일을 앞당기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변경했고, 소송대리인들에게 전자송달 및 전화연락 등으로 이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 중 소가가 86억원에 달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총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일본 스가와라건설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일본 기업들은 2015년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다가 올해 3월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고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응에 나섰다. 일본 기업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입증도 안 됐고, 사실관계도 부실하다"고 추가변론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았던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1381)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길(56·사법연수원 36기) 법률사무소 한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재판부를 볼 때 선고를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당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재판부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대비되고, 기존 대법원은 소송물로서 심판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 재판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건 외에도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9건이 진행중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닛산화학
강제징용피해자
일본제철
이용경 기자
2021-06-07
민사일반
[판결] 변론 종결 후 변론재개 신청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변론 종결 후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에 대해 대법원이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변론 종결된 이후라도 원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심리하지 않았다면 다시 재판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20다2776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5월 B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2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A씨는 이듬해 1월 B조합으로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B조합 설명에 따라 소유한 주택을 팔고 같은 해 6월 앞선 계약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중 46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뒤 다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조합은 또다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합원 승인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B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A씨가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B조합원이 될 수 없음에도, (B조합이) 소유 주택을 매각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2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2차 계약은 당초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는 A씨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B조합은 A씨에게 지급받은 조합원분담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반면 2심은 "2차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된 이상, 2차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2차 계약의 분담금에 관한 합의도 따라서 무효가 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도 "1차 계약은 유효하다"며 B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재산으로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하고, 이러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라며 "B조합 규약은 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납입한 납입금에서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원금 중 소정의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또한 공제 후 잔액에서 총 조합원분담금 중 10%를 차감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A씨가 납부한 분담금의 전액 반환, 즉 총유물의 처분행위와 관련되는 이 사건 1차 계약의 해제 합의는 이 규약 내용과 충돌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같은 결의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1차 계약의 해제 합의는 무효이므로 1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항소심 변론 종결 후 또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 쟁점이 됐다. “석명권 행사에 소홀 심리 속행할 의무 있다” 원고패소 원심 파기 대법원은 "당사자가 변론 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변론재개 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변론재개 없이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했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가 청구원인으로서 1차 계약은 합의 해제됐고 2차 계약은 무효라는 전제에서 A씨가 부담한 조합원 분담금 등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함에 대해, 원심은 2차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내용으로 해 무효이나, 1차 계약에 관한 해제 합의가 B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여전히 1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B조합의 주장을 전면 부인해 오다가, 원심 변론 종결 후인 2020년 8월 변론재개 신청서 및 같은 해 9월 준비서면을 통해 B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가 원심 변론 종결 후 B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면, 이는 변론을 재개해 1차 계약이 자동해제되었다는 전제 하에 앞서 본 B조합의 예비적 주장을 원용해 정당한 범위 내의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의 금원 반환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선해해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해 적절한 석명을 통해 1차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나 A씨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석명권
재판
심리
변론종결
박미영 기자
2021-04-12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여성 A씨는 2017년 5월 결혼정보업체 B사에 1650만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B사를 통해 C씨를 만나 같은 해 11월 결혼했다. B사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A씨에게 C씨의 부모가 5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자산가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결혼 후 A씨는 B사가 소개한 것처럼 시부모가 50억대에 이르는 재력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아닌 새아버지였다. 이후 A씨는 결혼 1년 1개월 만에 C씨와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어 B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김유미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64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와 B사가 계약한 내용에는 △B사가 결혼 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은 B사에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여기서 '결혼관련 개인정보'란 '학력·직업·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명시적으로 결혼 상대방 부모의 재산 정보 제공을 이 사건 계약에 편입시키지 않은 이상 B사는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C씨의 가정이 재혼가정이라는 것도 B사가 A씨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정보업체인 B사가 의무를 위반해 A씨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혼
손해배상
정신적고통
결혼정보업체
조문경 기자
2020-05-21
민사일반
[판결](단독)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는 차량 뒤쪽에 있다가 부딪힌 피해자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63271)에서 "B사는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충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C씨의 차량에 부딪혔다. C씨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다 A씨의 차량을 받아 A씨가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는데 C씨가 다시 후진을 하다 서 있던 A씨의 다리 부분을 차로 친 것이다. A씨는 뇌출혈을 일으켜 좌측 안면 및 편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C씨의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A씨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라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양 판사는 "C씨의 차량이 A씨의 몸과 직접 충격하는 돌발적인 상황은 A씨로 하여금 정신적 긴장상태에 놓이게 만들었고, 이는 A씨의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C씨와 계약을 체결한 B사는 A씨가 입은 부상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주차장에서 선행차량인 C씨의 차가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근처에 서 있음으로써 부상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과실을 15%로 보고, B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후진
부상
교통사고
조문경 기자
2020-04-16
민사일반
[판결]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안전벨트가 고장나는 바람에 호의 동승자가 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동승자의 책임은 15%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75250)에서 최근 "DB손해보험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보드동호회 모임에 참석했다 회원 B씨의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반주를 즐겼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다 경기 양평군에서 B씨 차량이 수목원에 있는 시설물과 충돌해 A씨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는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DB손해보험을 상대로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작성한 탑승경위서에 따르면, 그는 안전벨트가 고장나지 않은 나머지 좌석으로 옮겨앉을 수 있었는데도 고장난 좌석에 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고장나지 않은 좌석이 없었더라도 안전을 위해 다른 동료의 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A씨의 과실로 참작해 그 과실과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비율을 15%로 보고 DB손해보험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안전벨트
동승자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19-08-22
민사일반
[판결]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5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린이의 부모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가 자신을 충격한 어린이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28636)에서 "B씨는 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4월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던 A씨는 분수대 근처에서 넘어져 폐쇄성 경·비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주변에서는 B씨의 아들 C군(만 5세)이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A씨는 "C군이 킥보드를 타다가 왼쪽 뒤꿈치를 쳐 사고가 발생했으니 8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사고 현장 CCTV에 충돌 장면이 찍혀있지 않고 목격자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 A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각종 증거에 의하면 C군이 킥보드를 타면서 전방의무를 태만히 해 A씨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C군은 만5세 어린이므로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민법 제755·75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가 인정한 증거와 정황은 △C군이 A씨와 부딪히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A씨 가족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 그 뒤에 C군이 킥보드를 타는 장면이 촬영됐고, C군이 사고 직후 자신의 엄마 등을 데리고 사고 현장으로 오는 모습이 촬영된 점 △사고 당시 근처에 있던 증인이 '사고 목격자가 C군의 엄마에게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둘이 부딪혔고, 그때문에 A씨가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 △B씨 주장대로 A씨가 발을 헛디뎠다면 다른 형태의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 △A씨가 사고 직후 119 구급대원에게 "어린이가 탄 싱싱카가 부딪히면서 뒤꿈치가 뒤틀린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A씨가 그러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이다. 김 판사는 "다만 A씨도 주변에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점과 주변 정황 등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B씨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상해
놀이터
킥보드
박수연 기자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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