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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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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모상대 '입양동의' 구하는 소송 성년자라도 할 수 없다
성년자가 민사재판을 통해 부모를 상대로 입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일 이모씨가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재혼하자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양자로 입양되고 싶으니 동의해 달라며 친모를 상대로 낸 입양에 동의해 달라는 소송(☞2007나11080)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외국의 사례와 같이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법상의 동의·허락 등을 가정법원의 판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면 모르되 그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 입법론도 아닌 해석론으로서 원고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자(子)의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대체할 재판의 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안을 열거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 관할사건도 아닐 뿐더러, 이를 이유로 이 사건을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으로 볼 수도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씨의 부모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지만 여전히 이씨의 법률상 모(母)는 친어머니다. 이에 이씨는 아버지와 계모의 양자로 들어가 법률상으로도 완벽한 '가족'이 되고 싶다며 친어머니를 상대로 양자 입양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입양동의를 구하는 이번 소송이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정한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이행의 소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부모가 자(子)의 입양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봐야 하고 설령 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양자가 될 수 없어 성년자의 입양을 희망하는 양 당사자의 이익을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민법은 친족편의 다수 규정에서 신분행위의 성립·효력요건으로 일정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별도의 명문규정 없이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재판에 의한 동의의 대체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조항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부모는 지난 84년 이혼했고 친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다. 친아버지가 95년 재혼을 했고 이씨는 새엄마의 양자로 입양되기 위해 친모에게 입양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씨는 양자입양에 동의해 달라며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각하됐다.
입양동의
양자입양
이행의소
민법
양자
엄자현 기자
2007-10-12
민사일반
서울고법 "환매청구권 시효지나도 배상책임"
군용으로 징발된 땅이 국가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환매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어도 국가는 원소유자에게 땅값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사목적으로 징발됐던 토지의 원소유에 대한 환매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국가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개인의 재산권을 크게 보장한 판결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동두천의 선산을 주한미군의 보병야외훈련장 용도로 징발당했다 국가의 잘못으로 돌려받지 못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3793)에서 1심을 취소하고 "토지금액 1억여원을 배상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이씨의 땅이 지난 97년에서야 주한미군에의해 공여가 해제됐다는 주장을 했고, 이씨가 83년 환매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을때도 공여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73년에 이미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에 토지를 돌려주었고 이씨가 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진지한 검토 없이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는 과실로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수결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어떤 군사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환매권은 국가의 매수결정이 확정된 73년부터 10년에 해당하지만 국가가 이씨의 수차례에 걸친 환매권요청에 '주한미군에의 공여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 하다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 이씨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며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항변을 받아들인다면 국가의 과실로 인한 불이익이 이씨에게 전가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땅은 주한미군에게 보병야외훈련장 용도로 사용권이 넘어갔다가 73년 SOFA합동위원회에서 공여가 해제됐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이씨는 83년부터 여러 차례 환매권 행사를 요청하고 진정서를 냈으나 정부로부터 "아직 주한미군이 해제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매요구를 거절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95년 이씨의 옛 주소로 "환매하라"는 공시송달을 보냈다가 대답이 없자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팔아버렸다. 이에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환매청구권
토지징발
국가배상
주한미군
보병야외훈련장
엄자현 기자
2006-11-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강제집행·세금 피하려고 명의신탁했다면 부동산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채무상환 회피나 탈세 등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신탁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9일 부동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박모씨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이전하라”며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5가단2182)에서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회피방법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적용하고 있다”며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법원에 의해 유지된 명의신탁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실명제가 시행 10년이 넘어가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효성에만 집착해 신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또“타인의 이름을 빌려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정당한 세금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포탈하고 그 돈으로 투기를 하다가 빚을 지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해둠으로써 채권자가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둘 사이에서는 신탁자 소유로 하면서 서류상으로 수탁자를 소유자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95년 시행된 ‘부동산실명제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무효화 하고 있다. 또한 민법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소유권은 박씨에게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박씨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로 경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고 채권자들에게 주택ㆍ대지 등 부동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외삼촌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가 지난해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쟁 점 대법원 판례 서부지법 판결 명의신탁자보호 “수탁자가배신할경우반사회적법률 행위에해당, 신탁자재산보호해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신탁자 는구제대상못돼” 계약의유효성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유효한 계약 으로봐야” “사적자치라고 무제한의 자유 방임허용해선안돼” 강제집행 면탈·조 세포탈목적인경우 “채권자의 이익까지 해칠 수 있으므 로계약무효로볼수없다” “도박에 관련된 금전대여처럼 반사회적법률행위로봐야”
명의신탁
탈세
채무상환회피
부동산실명제
불법원인급여
장정화 기자
2006-06-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화해절차서 건물철거 합의했다면 임차인 매수청구권 행사 못해
화해절차에서 건물철거에 합의했다면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주)드림랜드와 서울드림랜드가 안동김씨동강파종회를 상대로 "1997년 맺은 화해조서에 따른 시설물 철거를 불허해 달라"며 낸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2004나26838)에서 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97년3월31일 원고가 2001년1월1일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이뤄졌다면 이는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결국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에는 원고 드림랜드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포기한 매수청구권을 다시 행사하고 그 매수청구권 행사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아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매수청구권 포기의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것이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할 수 없고 건물 등의 철거가 피고의 부당한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 강제철거가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드림랜드와 안동김씨동강공파종회는 지난 95년12월 서울강북구번동 드림랜드 부지에 대해 임대차기간을 1996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부지를 원상회복해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97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의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제소전화해사건(96자3144)'에서 드림랜드가 2001년1월1일까지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화해조서를 작성했다. 그 후 드림랜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각협상을 진행했으나 무산됐고, 이에 안동김씨동강공파종회에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자 "수백억원에 이르는 건물 등을 철거해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화해절차
건물철거합의
매수청구권
드림랜드
안동김씨강공파종회
오이석 기자
2005-04-15
민사일반
상사일반
'부실수업' 대학재단에 첫 배상판결
대학이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미달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면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대학의 난립으로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부실한 사학재단에 민사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학의 퇴출과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32) 등 24명이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67)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8412)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1인당 80만원~2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측인 피고들로서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으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2항 소정의 세출항목에만 지출함으로써 구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 확보의무를 다해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위배해 피고들의 등록금 횡령 및 교비회계 수입금의 전출행위 등으로 대학의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 유능한 전문직업기술인이 되고자 했던 원고들이 실험실습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시설이나 설비 등의 미비정도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현저할 뿐만 아니라 설립 초기의 대학인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 만하므로 피고들에게는 이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원고들은 95~97년 H대학의 석유화학공학과와 환경공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해 졸업한 학생들로 재학중 8백50만원~1천5백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설립자 이씨의 횡령과 파행적인 학교운영 때문에 실험실습 기자재와 도서관 등 제반 교육시설이 부족해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학생 1인당 7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설립인가
대학구조조정
부실수업
대학재단
사학재단
정성윤 기자
2005-02-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국내 PDP업체 한.일 특허분쟁서 승리
국내 기업들이 벽걸이 TV용 액정화면에 쓰이는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의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일본 후지쓰와 국내법원에서 벌인 특허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는 지난달 일본정부가 마쓰시타의 LG전자 PDP제품 통관보류요청을 승인하고, 우리 정부도 LG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마쓰시타가 생산한 제품의 국내수입과 판매를 잠정 중지시키는 등 한·일간 특허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PDP 구동방법과 관련한 후지쓰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 것이어서 후지쓰와 특허를 서로 상쇄하는 ‘크로스 라이센스’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특허사용협상 등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삼성SDI와 LG전자 등 국내 PDP 제조업체 4개사가 일본 후지쓰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2후177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에 관한 후지쓰의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특허발명의 출원전 기술로 설명하고 있는 기술내용과 일본국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된 발명으로부터 발명해 내는 것이 용이하고, 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SDI와 LG전자, 오리온전기, 현대전자산업 등은 특허청이 지난 95년 후지쓰가 특허출원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에 대한 등록을 받아주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의 기재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등록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세계 PDP 시장은 2001년까지 일본기업들이 97%를 차지했으나, 최근 국내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려 올 3분기 삼성SDI가 세계시장 점유율 24.1%로 1위를 차지하고, LG전자가 21.5%로 2위에 오르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본기업들의 특허침해소송과 견제가 늘고 있다.
PDP
후지쓰
구동방법
한일
특허분쟁
LG전자
정성윤 기자
2004-1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KAL기 괌 추락사고 유족 손배소 각하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崔秉喆 부장판사)는 지난 97년8월 발생한 KAL기 괌사고 유족 95명이 대한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와 활공각 수신기 제작사인 콜린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82253)에서 구랍 30일 "대한항공과 부제소합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가 늦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사고 발행후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항공기 제작사, 항공장비 제공자 등 사고 관련자에 대한 실체법상 청구권과 소송제기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 사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공기 국제운송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은 항공기 도착예정일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원고들은 당시 KAL기 도착예정일인 97년8월6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2000년8월과 11월에 소를 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소"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서울발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 아가냐공항에 접근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승객과 승무원 2백28명이 사망한 뒤 대한항공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제소합의를 한 유족들로 대한항공과의 합의를 거절하고 미국법원에 소송을 낸 유족들이 자신들보다 3배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되자 자신들의 합의는 "대한항공의 기망에 의한 합의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KAL
대한항공
추락사고
보잉
콜린스
바르샤바협약
김백기 기자
2004-01-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사용 국내기업 잇달아 패소
외국의 유명기업들이 유사상표로 영업을 해온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해 오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국제화에 맞춘 독자 상표·캐릭터의 개발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일본 (주)린나이와 한국내 합작회사 (주)린나이코리아가 (주)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0다21000)에서 "한국린나이는 '린나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린나이의 상호등록이 있던 때 이전에 이미 '린나이'라는 상호는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라며 "한국린나이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린나이는 97년 자사 제품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던 한국린나이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린나이'상표를 계속 사용한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해외 여러나라에서 상표권을 놓고 계속 다투고 있는 지아니베르사체와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의 (주)지아니베르사체사가 자사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 상표인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S통상등 국내 중소기업 10곳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99가합58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는 95년 'VERSACE'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바 있고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소송에서 지아니 측이 계속 승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프레도 측과의 계약으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제품을 등록·생산하는 것은 지아니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고 보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모 부장판사는 "외국의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저명성을 확보하기까지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에 무임동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독자적인 상표와 캐릭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상표
린나이
베르사체
부정경쟁행위
외국상표도용
저명성
홍성규 기자
2000-09-29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일시적으로 고혈압 증세를 보여 치료받은 사실을 보험계약시 알리지 않았다 해도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는 '상속설계보험계약'에 가입한 뒤 사망한 이명숙씨의 남편 박경출씨가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1345)에서 삼성생명의 상고를 기각, 보험금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부실고지를 이유로 한 보험금 부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이명숙은 95년6월12일 감기증세로 병원에 찾아갔다가 고혈압 증세를 보여 그에 대하여 일시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정상상태로 되돌아갔으며, 그 이후 고혈압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진단의에 의한 건강진단시에도 혈압이 정상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명숙에게 나타났던 고혈압 증세는 감기 등과 같은 다른 질병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얼마동안 나타났던 혈압상승에 불과해 그것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박경출이나 피보험자인 이명숙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박씨는 부인 이씨가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했는데도 보험회사가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망전인 97년6월23일경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보험계약
고혈압증세
상속설계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부실고지
김성위
20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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