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EC%9A%B0%ED%9A%8C%EC%B1%84%EA%B6%8C%EB%A7%A4%EB%A7%A4%EA%B1%B0%EB%9E%98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제자 글 고쳐 학회에 제출 책으로 출간… “저작권 침해”
지도교수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가 쓴 글을 일부 수정해 학회에 제출했는데 이 글이 다른 글과 함께 책으로 출간됐다면 이는 제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B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14163)에서 "강씨는 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모 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A씨는 지도교수이자 국제미래학회 미래음식위원장이던 B씨로부터 2015년 8월 미래음식에 대한 글을 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여러 자료를 참조해 '미래식품의 맛과 멋'이라는 주제로 A4 용지 21쪽 분량의 글을 작성해 B씨에게 제출했다. B씨는 A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글을 절반가량으로 줄여 수정한 뒤 '식품과 식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국제미래학회에 제출했다. 학회는 이 글을 포함해 39편의 글을 모아 '대한민국 미래보고서'라는 책으로 발간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2015년 6월 국제미래학회로부터 기고문을 요구받아 자신이 A씨에게 제목과 세부목차를 정해주고 자료와 참고서적을 제공하며 정리를 부탁했으며, 이후 A씨가 나열식으로 정리해 온 글을 참고해 자신의 글인 '식품과 식생활'로 작성한 것일뿐만 아니라 A씨의 글은 누가 정리를 해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리포트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A씨의 글은 어문저작물(논문)에 해당되고 종래 문헌을 편집(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글이 편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방침 또는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해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는 창작성이 있으므로, A씨의 글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글에 그의 사상이나 감정이 덧붙여져 있기는 했지만 A씨의 글 중 상당부분이 그대로 포함돼 있고 만약 A씨의 글에 창작성이 없다면 B씨가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준의 글을 기고문으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허락없이 A씨의 글이 상당부분 그대로 포함된 글을 작성한 뒤 자신을 단독 저작권자로 표시해 '대한민국 미래보고서'의 일부로 발행해 배포한 것은 A씨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글이 복제된 분량이나 침해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까지 평가하기는 무리이지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며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280만원으로 정하고, B씨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A씨가 손해를 받은 부분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2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교수
저작권
지도교수
지적재산권
박수연 기자
2018-07-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이자노린 자산관리공사 행위는 탈법
부실금융사의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만기가 안된 예금이자를 원금과 함께 재예치해 이자까지 받아내려한 자산관리공사의 행위는 원금만을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 아닌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예금보호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2003가합85970)에서 "만기전 인출한 이자만큼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고는 총 청구금액에서 이자 5억6천만원을 제외한 46억1천1백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8년부터 나라종금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던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직후 만기가 안된 7개의 예금계좌 전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이를 다시 재예치한 사실을 보면 인위적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자산관리공사의 행위는 예금자보호법을 소극적으로 이용하거나 회피하는 수준이 아닌 법의 취지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탈법행위에 해당, 무효이며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의 영업정지 이후 발생할 이자채권의 담보를 위해 나라종금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해 뒀던 국고채권 등을 담보로 취득한 것은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원고 입장에서 효과적인 이자확보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부분은 지급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8년부터 나라종금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던 자산관리공사는 2000년1월21일 업무마감시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나라종금의 계좌에서 원금 2천4백65억여원과 이자 5억6천만여원을 인출한뒤 이를 합산해 재예치했다. 그 다음날 나라종금은 영업정지를 당해 예금지급이 전면 정지됐고, 자산관리공사는 예금보호공사에 예치금 총 2천4백84억5천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예금보호공사는 총 청구금액 가운데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 소유 국고채권의 이자 46억1천1백여만원과 만기전에 인출하여 원금에 합산해 예치한 자금의 이자를 제외한 2천4백32억8천5백여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당초 청구한 모든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부실금융사
영업정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김백기 기자
2004-09-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강제 헌납 동명목재 땅 되돌려줄 필요 없다
60년대 부산지역 대표기업으로 꼽히다 80년대 초 신군부에 의해 해체됐던 동명목재그룹 사주일가가 "강제헌납 당했던 토지를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8일 동명목재그룹 강석진 사장(84년 사망)의 아들 정남(61)씨와 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98나66101)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강씨등이 합동수사본부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불법적인 강박을 당한 끝에 동명목재상사문제처리위원회에 처분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까지는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는 단지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 불과한 만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80년 신군부가 사회정화를 내세워 자신과 아버지를 연행한 뒤 동명목재를 해체하고 헌납형식으로 재산을 몰수했으나 당시의 헌납각서는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협박에 따라 쓴 것으로 무효라며 97년 소송을 냈다.
강제헌납
동명목재
신군부
사회정화
강석진
불법구금
정성윤 기자
2000-05-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