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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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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홀 세무사에 첫 손배책임 인정
세무사가 고객이 제출한 카드매출자료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고객이 가산금 등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면 세무사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뢰인의 사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선관주의 의무 범위를 보다 확대한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의류판매상 손모씨(43)가 오모 세무사 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3968)에서 "피고는 1천8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자로부터 기장의 대행과 조세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탈루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설명없이 단순히 누락된 카드매출자료의 교부를 요구하고 별다른 대응이 없자 이미 제출한 매출자료만을 토대로 세금탈루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경정처분을 받게 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추가부담하게 된 세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91년부터 동두천에서 의류판매를 해오면서 기장대리와 세무신고 업무를 피고 오씨 사무소에 위임해왔으나, 지난 97년3월 의정부세무소로부터 8천3백만원 가량의 카드매출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3천1백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종합소득세경정처분을 받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 했었다.
카드매출자료
세무사
종합소득세
선관주의
전문가
위임사무
정성윤 기자
2005-03-08
가사·상속
민사일반
'상속회복청구권 시효' 종전판례 변경
민법 시행 이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이같은 내용의 관습이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종전 판례(☞80다1392,☞91다5792,96다8079)는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24일 서모씨(82) 등 4명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윤모씨(50)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78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중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을 적용하면 20년 경과 후에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침해행위와 동시에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돼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러한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적용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됐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徐晟, 趙武濟, 柳志潭, 尹載植, 裵淇源 대법관은 "관습법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변경, 폐지되거나 그와 모순, 저촉되는 새로운 내용의 관습법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에 해당되는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이 관습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관습이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어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관습을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 확인, 선언한 판례들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서씨는 지난 1960년 부모의 사망으로 자신의 친정이 무후가가 될 것이 염려되자 어머니 장모씨의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을 이용,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또 다른 서모씨를 사후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서씨는 94년 장씨 앞으로 돼 있던 경북상주시 소재 임야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후양자 서씨의 자녀들이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되자 이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만큼 이들로부터 증여받은 피고 윤씨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조카들과 함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개시
관습법
판례변경
진정상속인
정성윤 기자
2003-07-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송 또는 중재' 합의 유효냐 무효냐
분쟁해결수단으로 '소송 또는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 유효냐 무효냐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소송 또는 중재'를 선택하는 것은 분쟁해결수단으로 사법권을 배제한다는 중재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돼 이른바 '선택적 중재합의'는 무효라는 판결과 조정·소송을 선택할 것인지 중재를 선택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유효라는 판결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의 사례들은 1·2심에서 모두 확정돼 대법원이 판단할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 선고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 한라건설(주)' 사건 항소심에서 패한 인천공항측이 지난달 25일 상고,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내려지게 됐다.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무효 문제가 서둘러 정리돼야 하는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들이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사건에서 중재합의가 따로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도급계약 등에는 이 예규들이 예외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또다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하는 것이다. 각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 놓으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례" 라고 입을 모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흥·李宙興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속적 중재합의가 아닌만큼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었다"며 한라건설(주)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항소심(☞2002나687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정위원회의 조정 외에 중재기구의 중재를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은 국가의 사법질서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쟁당사자에게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내지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당사자에게 보다 이익이 되고 편리한 면이 있다"며 "1차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법원의 소송을 취하지 아니하려는 당사자의 자치 내지 자율을 막을 근거를 헤아려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당사자에게 선택권이 유보되어 있어 상대방에게 불리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택적 중재합의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중재절차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동부지원 민사2부는 지난해 12월21일 이 사건 1심(2001가합6334)에서 "선택적 중재합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재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분쟁을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절차가 아닌 사인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라며 "소송제도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중재에 의하여만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때 비로소 유효한 중재합의"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중재계약은 선택적으로 조정이나 판결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만으로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중재에 의하여만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한 중재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라건설(주)는 97년5월 건설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분쟁해결에 대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고 정했다. 인천공항은 한라건설과 공사비 91억여원에 대한 분쟁이 발생, 지난해 1월 한라건설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자 "선택적 중재합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조용연·趙勇衍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국가가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재절차는 위법"이라며 대림산업(주)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2002가합2671)에서 "현행 중재법하에서는 중재절차위법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재합의 없이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중재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법적 통제는 ①제17조에 의해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심사함으로써 하는 방법 ②제36조에 의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서 심리하는 방법 ③제37조에 따라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판결을 신청하는 경우 심리하는 방법의 3가지가 있다"며 "중재법 제6조는 '법원은 이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중재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중재절차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국가와 대림산업(주)는 공사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인천공항 대 한라건설' 사건과 똑같은 내용의 중재합의를 했는데, 국가는 대림산업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대림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내자 "중재절차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중재제도
중재합의
중재판정
선택적중재합의
대한상사중재원
최성영 기자
2002-08-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송 제기 8년만에 1심판결 선고
서울지법의 최장기미제로 꼽혀온 쌍문동 한양아파트사건이 8년만에 마무리 됐다. 이로써 입주9년만에 주민들이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일 정리회사 한양이 강모씨 등 32명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92가합2967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합주택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는 달리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인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주택조합의 채무를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피고 쌍방의 재개신청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단행해 길고 긴 법정공방을 매듭지었다. 이 사건은 94년엔 시공사인 (주)한양에 대한 회사정리결정이 있었는가 하면 무자격 조합원을 추려내는 문제로 그동안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조합원들의 월급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골, 부실시공 주장과 그에 대한 감정(鑑定),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생긴 공방, 3차례 거듭된 조정회부와 실패 등이 맞물려 오랜 시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래 끌게된 이상은 법원이 기일연기, 재개신청을 계속 받아준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재판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도봉구 쌍문동 한양6차아파트의 주민들로 91년 6월에 입주하고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5백82명의 조합원들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건은 '적정'재판도 중요하지만 '신속'을 넘어 '장기 지체'로 갔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회사정리결정
거주이전의자유
재산권행사
최장기미제
연합주택조합
쌍문동
한양아파트
박신애 기자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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