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EC%A1%B0%EA%B8%B0%EC%83%81%ED%99%98%EA%B6%8C
검색한 결과
5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누6445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제83조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출퇴근 때만 손님을 태웠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 등을 통해 출퇴근 경로를 따져본 것이다. 여객자동차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카풀 앱 업체들이 내놓은 승차 공유 시스템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풀
출퇴근
운행정지
손현수 기자
2019-02-18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가입자 서면동의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로 돼 있더라도 가입자 본인의 서명이 없다면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보험사 영업사원이던 정모(53)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98~99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부인 김모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던 2003년5월 부인 김씨가 돌연사했다. 경찰은 남편 정씨와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들을 기소할 확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미제로 처리했다. 이후 정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측은 "정씨 가족이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와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의심의 정황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부인명의의 서명이 없는 3·4번째 생명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은 "부인명의의 계좌에서 5년간 보험료가 지급돼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부인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나머지 3·4번째 보험금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타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험가입자의 서명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씨 가족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40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한 상법 제731조1항은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라며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 정씨가 부인의 동의없이 그녀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1항에 따라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 성립 당시 부인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부인이 보험계약을 추인했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
보험가입자
보험계약자
서면동의
피보험자
추인
류인하 기자
2010-02-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SK에너지, 인천정유 합병 때 1주당 가격은 10,169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SK에너지와 SK인천정유의 흡수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화인파트너스, 한국개발금융(주) 등 주주 12명이 “1주당 가격을 18,005원으로 정해달라”며 낸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2008비합81,83 등 병합)에서 “1주당 가격을 10,169원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SK인천정유가 흡수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제시한 1주당 주식매수가액 6160원보다 65% 높은 가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정유의 주식거래사례는 그 수량이 미미할 뿐 아니라 거래사례개수가 단지 60개에 불과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합병과 관련한 대표이상의 발언이나 공시와 관련된 언론보도만으로도 합병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을 만큼, 그와 같은 상황이 이뤄졌던 2007년9월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간에 이뤄진 거래를 매수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적절한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SK에너지는 지난해 10월31일 SK인천정유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 지난 2월1일 흡수합병을 완료했다. SK에너지는 당시 SK인천정유 주식 90.63%를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9.37%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SK에너지 주식을 합병비율 1대0.0330024로 교부했다. 이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SK인천정유 1주당 6160원에 매각한 주주는 1090명(643만7467주)이었다. 그러나 합병에 반대해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한 주주는 총 12명(1584만4653주)으로, 법원에 1주당 1만9000~1만9700원대를 제시했었다.
SK에너지
SK인천정유
흡수합병
주식매수가액결정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청구권
김소영 기자
2008-10-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덴마크 조립식 블럭장난감 'LEGO의 인형' LEGO만의 고유 상품표지로 못 본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조립식 블럭장난감 ‘레고(LEGO)’의 인형, 블록은 레고의 문자상표와 달리 레고만의 고유한 상품표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레고 덴마트 본사와 레고코리아(주)가 “레고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다”며 국내 장난감 제조·판매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소송(2007가합75636)에서 지난달 2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갤럽이 만 13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레고인형을 본 적이 있다’, 83%가 그 인형을 보면 ‘레고’ 혹은 ‘레고블록’이 연상된다고 응답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레고’ 혹은 ‘LEGO’라는 문자표장 외에 레고인형이 문자표장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레고 제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사용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레고인형만이 개별적으로 판매된 적도 없고 ‘레고(LEGO)’문자표장의 경우 국내에서 주지·저명해 사실상 조립식 완구제품을 통칭하는 일반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레고인형의 경우 레고제품의 상품표지로 주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레고제품에서 인형이 포함된 경우는 70%에 불과하고 레고의 인형이 레고의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레고는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상부에 다른 블록을 끼울 수 있도록 돌출된 모양인데 이는 여러 개의 블록을 결합해 구조물을 만드는 조립식 완구제품에서 필수적으로 요하는 기능적 형상만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도형만으로는 어떤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덴마크의 유명한 조립식 완구제품회사인 ‘레고(LEGO)’는 정씨가 국내에서 ‘반크(BANC)’라는 상표를 등록해 조립식 완구제품을 생산·판매하자 특허청에 ‘레고와 유사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특허청이 문자부분에 대해서는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 도형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저명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정씨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레고
LEGO
덴마크
부정경쟁방지
반크
BANC
식별력
김소영 기자
2008-06-1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이사건 이판결] 변리사의 과실책임-특허절차 설명소홀로 특허등록 못했다면 변리사는 의뢰인에 손배책임
변리사가 의뢰인(출원인)에게 특허절차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결국 특허가 등록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허등록에 있어서 변리사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다룬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특허출원인 김모씨 등 4명이 “변리사의 과실로 국내에 특허가 등록되지 않아 3억9,8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L변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8028)에서 “피고는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T 국제출원절차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허에 관해 전문이 아닌 법조인에게도 비교적 복잡하고 생소해 일반인인 원고들에게 특허절차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절차에 관해 전문가인 변리사의 법률적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L변리사가 ‘PCT 국제출원시 한국을 우선권 주장국에 포함해(자기지정) 이미 지난 99년 국내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됐고 한국으로 국내단계진입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제출원 역시 취하간주된다’고 출원인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원고들은 국내단계진입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하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L변리사는 원고들에게 PCT 국제출원시 자기지정을 하게 되면 먼저 낸 출원이 취하간주된다는 사실 및 먼저 낸 출원이 취하간주되는 경우 한국으로의 국내단계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줬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이번 특허출원과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PCT 국제출원이 취하간주된 것은 L변리사가 원고들에게 이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서 “결국 원고들의 발명이 특허등록되지 못해 입은 손해는 원고들로 하여금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한 변리사의 과실과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의무(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L변리사는 지난 98년과 99년 원고들과 각 국내특허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을 등록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국제출원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2년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장에게 ‘PCT 국제출원시 자기지정을 한 경우 선출원은 1년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간주돼 부활할 수 없으므로 PCT 자기지정출원시 국내단계진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켜 달라’는 공문을 보냈었다. 그러나 L변리사는 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될 때까지 번역물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내진입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다 2006년 특허청으로부터 이미 99년 자기지정에 의한 취하간주로 특허출원이 취하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원고들은 변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용어설명> PCT 국제출원절차= 일반인이 자신의 발명을 자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로 등록받길 원할 경우,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 가입국 국민은 각 해외 특허청에 각각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자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국에 대해서도 출원된 것과 같은 특혜를 받는다. 단, 이때 출원인은 서류에 자신의 발명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우선권 주장)해야 하고 또 일정한 기간(1년8개월 또는 2년6개월) 내에 각 가입국의 자국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국내단계진입).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한국(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만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도 우선권 주장국에 포함해 출원할 경우(자기지정), 국내에서는 이중으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돼 국제출원절차보다 먼저 밟았던 국내출원절차가 1년3개월 후 자동으로 취하된다(자기지정에 의한 취하간주).
변리사
의뢰인
출원인
국체특허출원
국내특허출원
PCT
취하간주
김소영 기자
2008-05-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망권’ 법적보호 ‘일조권’보다 엄격
조망권은 일조권보다 권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한강 조망권을 놓고 재건축조합과 4년여동안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였던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강조망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망권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일선 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망이익이란 아름다운 자연풍경 등 경관을 바라보며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하며, 조망권은 과거부터 누리고 있던 조망이익을 다른 사람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 방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 일조권에 비해 요건 엄격= 법원이 조망권에 대하여는 일조권에 비해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불가결한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 성격이 강하지만 조망권은 개인마다 중요성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분히 주관적이다. 법원이 조망권의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일조권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 허모(60)씨 등 48명이 풍림아파트 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617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조망의 이익이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장소가 외부를 조망함에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조망이익의 향유를 중요한 목적으로 건물이 건축된 경우처럼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수인한도 초과여부가 중요= 재판부는 또 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한 지역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구조 및 조망이익의 내용을 포함한 조망상황 △가해건물의 건축경위 △조망방해의 회피가능성 유무 △가해자측의 해의(害意)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조망상태가 종전보다 불량하게 변경되고, 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제대로 조망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정도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 등 서울 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땅주인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2002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자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만큼 세대별로 1,500~6,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2004년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인정한 대법판례 없어= 대법원은 지난 95년 부산대학교 사건(☞95다23378)에서'조망'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또 99년 봉은사 사건(98다47528)에서'경관이나 조망도 법적보호의 대상인 생활이익'이라고 언급,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조망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교육환경이나 사찰의 평온 등이 문제가 돼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조망침해가 독자적으로 인정된 사건은 아니었다. 조망이익 특히 한강조망이 독자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2005년 강남구 삼성동 올림픽도로 인근에 사는 빌라 주민이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바람에 한강조망이 방해 받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2003다27108)이다. 당시 대법원은 조망권 자체는 인정했으나, 조망이익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오히려 대법원은 대우아파트 사건(☞2003다64602)에서 조망권에 관한 법리를 한 단계 발전시켜 조망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다소 엄격한 요건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며 파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조망권을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조망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내린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조망권
일조권
재건축조합
조망이익
수인한도
정성윤 기자
2007-07-03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시용(試用)근로자' 무단해고는 무효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경기은행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용(試用)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해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지난 98년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합병할 당시 해고된 민모(43)씨 등 전 경기은행 직원 10명이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의 합병법인인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2다62432)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원고들은 부당해고를 당한지 6년9개월만에 복직하게 됐으며 이 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 1억2,960만원~1억9,035만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 은행이 각 지점별로 하위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하고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 제출된 후 일부 지점장들에게 재작성을 요구해 일부 지점장들이 평정자 및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한 피고은행의 근무성적평정요령에 어긋나게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작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민씨 등은 지난 98년 11월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할 당시 경기은행의 영업정지로 자동 면직되자 6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치기로 하고 한미은행에 입사해 근무했으나 은행이 시용기간을 끝난 99년 4월말 근로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판결과는 달리 은행의 해고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에 대해 월평균임금 160여만원~230여만원을 복직할 때까지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한미은행
경기은행
인수합병
사용근로자
무단해고
정성윤 기자
2006-03-0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계열사로 분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다면 모회사와의 근로관계 단절로 봐야
모회사에서 분리해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종업원에게 중간정산방법과 근로관계의 연속적인 승계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는 계열사가 분리될 때 이미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LG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다 흡수합병된 LG전자(주)에서 퇴사한 박모씨와 김모씨가 "중간정산 기산점을 회사가 임의로 정해 퇴직금을 덜 받게 됐다"며 LG전자(주)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4648)에서 지난달 9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모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는 박씨 등에게 '계열사 LG전자서비스로 분리될 무렵인 98년 12월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LG전자서비스로부터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방식' 또는 LG전자서비스에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해 차후에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 중의 어느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LG전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봐 LG전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LG전자서비스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한 LG전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78년과 81년 LG전자(주)에 입사해 근무하다 서비스 부문만으로 분리한 LG전자서비스(주)로 옮기며 퇴직금 정산을 받은 뒤 "계열사를 정비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99년6월 LG전자에 다시 흡수합병돼 근무하다 2001년4월과 2002년4월에 퇴직했다. 박씨 등은 LG전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며 LG서비스로 분리당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는 이유로 정산의 기산점을 LG서비스가 분리된 9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6백63만여원과 1천4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자 퇴직금 정산의 기산점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했으며 계열사 분리당시 선택권이 없었다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4천6백32만여원과 4천3백9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모회사
계열사분리
퇴직금
중간정산
LG전자서비스
LG전자
흡수합병
오이석 기자
2006-01-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리회사의 계열사가 되려면 적어도 정리절차 신청 당시 그 관계에 있어야
회사정리계획에서 정리회사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계열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적어도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당시에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전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상태라면 계열사로 있을 때 모기업에 빌려 준 자금이라도 정리계획상 계열사채무가 아닌 상거래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야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진로쿠어스맥주를 인수합병한 오비맥주(주)가 진로쿠어스맥주로부터 1백21억원의 대여금정리회사인 (주)진로를 상대로 낸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2004라375)에서 지난달 1일 "진로쿠어스맥주의 채권은 고액상거래채무로 봐 채무원금 1백21억여원을 갚아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리계획에서 정리회사에 대한 지배주주·특수관계인·계열회사 등으로 분류해 특별한 취급을 하기위해서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적어도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당시에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며 "항고인이 승계한 정리채권의 원 보유자인 진로쿠어스맥주는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2003년5월은 물론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일인 2003년4월보다도 이전인 2001년3월경 이미 항고인에게 흡수합병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정리회사의 계열회사로 분류하고있는 이 사건 정리계획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 사건 정리채권을 같은 성질의 다른 정리채권에 비해 차별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채권이 정리회사의 계열사 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리하게 취급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에 관해 "진로쿠어스맥주는 원래부터 진로의 자회사에 불과해 진로의 부실경영에 관여할 여지가 없던 점, 진로가 진로쿠어스맥주를 위해 다른 채권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자금 제공을 수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보증제공으로 인해 진로가 재정적 파탄에 빠져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이르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진로쿠어스맥주(주)를 인수한 오비맥주는 2001년3월 진로쿠어스맥주를 흡수합병하며 (주)진로에 대한 대여금채권 1백21억도 승계받아 진로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기전 이자 1백83억원을 포함해 총 3백4억원의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오비맥주는 진로가 "오비맥주가 승계한 진로쿠어스맥주의 채권이 '원금과 개시전 이자의 87%를 면제하고 나머지 13%에 대해서는 2013년에 변제한 뒤 개시 후 이자도 전액 면제한다'는 계열사 채무에 해당한다"며 "2013년에 39억5천2백만원만 변제하겠다"고 하자 "'원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개시전 이자 및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는 고액 상거래채무에 해당한다"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항고했었다.
오비맥주
상거래채무
진로쿠어스맥주
계열사채무
인수합병
오이석 기자
2005-07-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합원 80% 이상 찬성하면 재건축 결의내용 변경가능
재건축조합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재건축 결의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80% 이상의 조합원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임모씨 등 17명이 H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3다496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의제된 합의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2항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5분의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집합건물법 제49조에 의해 재건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그 의제된 합의의 내용인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대법원 98다15996 판결은 이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지난2000년6월 H재건축조합이 95년 창립총회의 결의에 비해 건축비용과 무상지분율 등을 불리하게 변경한 99년의 정기총회 결의를 근거로 건설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동·호수 추첨을 위한 총회 때 회의장 입구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동의로 추인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조합
재건축결의
비법인사단
집합건물법
의결정족수
정성윤 기자
2005-04-22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