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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예금명의자 소유로 봐야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의 소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97년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어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모(48·여)씨가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J저축은행에 예금지급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예금의 보험금을 예금명의자인 나에게 달라"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58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절차가 이뤄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해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뤄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해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서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99다67031 등 대법원판결을 모두 변경했다. 이씨의 남편 김모씨는 지난 2006년 2월 이씨를 대리해 J상호저축은행에서 이씨 명의로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고 4,200만원을 예치했다. 같은 해 9월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지급공고를 했다. 이씨는 예보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이씨가 아니라 남편 김씨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예금명의자
예금출연자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실명확인
류인하 기자
2009-03-21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카드수수료 업종별 차별은 부당"
경남 사천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공익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소송을 대리한 박종연(48·사시24회) 변호사는 현대·삼성·롯데·비씨·신한카드, KB금융지주, 한국외환은행 등 국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장(2009가합641)을 3일 진주지원에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는 카드수수료는 주유소 1.5%, 음식점 2.6~2.7%, 유흥 및 사치업종 4.5% 등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정씨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부과한 3.2~3.6%의 수수료는 최저수수료인 1.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통상 연간수입의 2개월치를 카드수수료로 낼 정도라는 것이다. 더불어 "카드사들은 업종별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는 구체적 이유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외에도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을 형사처벌토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3항이 헌법상 기본원칙인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신용카드결제거부권확인 청구소송을 구하는 동시에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97년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미결수 사복착용이라는 제도개선에 기여했으며, 99년에는 연식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으로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50%까지 감면토론 한 관련 법개정에 영향을 줬다. 또 2003년 사천공군기지 주변을 우회하는 진주-서울간 노선의 항공요금 인하소송을 제기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항로변경 및 20마일 단축운항이라는 결과를 끌어내는 등 다양한 공익소송으로 유명하다.
신용카드수수료
수수료인하
공익소송
카드수수료
비례의원칙
2009-03-09
민사일반
조업중단 기간 산정 싸고 논란 소지 많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출된 원유가 인근 해안으로 확산 되면서 양식장과 어장 등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손해금액에 관해 국제기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는 사고선박인 유조선 ‘허베이 스프리트’가 가입한 선주상호 보험인 중국P&I와 SKULD P&I에 1차 배상책임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2차 배상책임이 있다. IOPC 펀드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유유출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IOPC펀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1995년 5천여톤의 원유가 유출된 씨프린스호 사건에서도 피해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면 씨프린스호 판결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원유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증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씨프린스호 사건이 많은 참고대상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1부(당시 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2001년 11월 씨프린스호 원유유출로 입은 손해를 다 배상받지 못했다며 어업종사자들과 어선어업 종사자들이 IOPC 펀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343, 97가합572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김 전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원유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협약에 따라 IOPC펀드에서 감정가 등을 토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단지 씨프린스호 사건 때는 IOPC펀드와 원고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배상범위를 △양식업에서 기름유출로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 △시설이 손상되면서 생긴 피해에 대해 IOPC 펀드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제조치 비용과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단 배상액은 감정기관의 감정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원유유출로 인한 조업중단기간의 산정도 사고 발생일부터 방제작업 종결시까지보다 더 길게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조업중단기간은 사고 발생일부터 해양경찰청에 의해 잔존 유류가 더 이상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까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유출된 유류 및 유처리제가 침잠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해양 유류 오염의 성격을 감안하면 (검정보고서가) 방제작업 종결 이후 상당한 기간을 조업중단기간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유유출로 활어의 가격이 하락하고, 관광객의 발길이 격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류 사고로 인해 활어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관광객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민사2부는 2003년 5월 “총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한달후 확정됐다.
원유유출
유류오염사고
태안원유유출
손해배상
유류오염손해
씨프린스호
조업중단기간
엄자현 기자
2007-12-15
민사일반
워크아웃 기업, 빚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에게 변제해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채권단의 요구로 빚을 대신 갚았다면 기업은 채무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갚은 돈을 변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26일 배순훈(64) 전 대우전자 사장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울보증보험에 3억원을 지급한 돈을 갚으라"며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2006다2271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의 변제기 연장이 언제 이뤄졌던지 간에 본래 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민법 제442조에 의해 주채무자에 대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탁보증인이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 주채무자에게 통지했다면, 주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이뤄진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하는 수탁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우전자는 97년 12월 대표이사였던 배씨의 연대보증 아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500억원의 무기명 보증사채를 발행했으나 채무변제 한 달 전인 99년 8월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채권단은 2000년 1월 대우전자에 대한 채권 행사를 2004년 12월 말로 유예한 뒤 두 차례에 걸쳐 2006년 말로 추가 연기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대우전자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연대보증을 섰던 배씨에게 5억원을 청구했고, 배씨는 2004년 9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거쳐 그 해 12월 3억원을 지급한 뒤 대우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
연대보증
채권단
채무변제기한
대우전자
서울보증보험
정성윤 기자
2007-05-01
민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원치 않은 아이 출산'
'원치 않은 출산'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는 태아에 대해 임신중절시술을 선택할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첫 케이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8일'척추성근위축증(SMA)'이라는 유전적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김모(43)씨 부부가 연세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481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대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이모씨가 산전검사의 하나인 융모막 검사만 실시하고 재검사나 보다 정확한 검사방법인 양수천자나 제대천자 등과 같은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이들 검사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김씨부부가 척추성근위축증 환자의 출산을 피하기 위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는 척추성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두 명의 자녀를 이미 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아를 출산하기 위해 산전검사를 받게 됐고, 의사 이씨는 김씨 부부의 가족 병력 및 정상아 출산 의지를 잘 알아 산전검사를 통해 태아가 SMA 환자임이 판명되면 임신중절을 하기로 했다"며 "이미 출생한 2명의 아이 외에도 산전검사를 통해 두 차례나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했던 사실이 있었는데도 다섯 번째 임신에서 융모막 검사만 실시하고 그보다 정확성이 높고 검사의 시기를 달리해 시행할 수 있는'양수천자'나'제대천자'와 같은 다른 검사 방법으로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융모막 검사 자체의 오류 가능성과 이보다 더 정확한 검사방법인 양수천자 내지 제대천자 등이 있다는 점에 대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융모막 검사의 정확도가 97.5%에 이르러 통상의 경우 매우 신뢰도가 높은 검사인 점, 양수천자나 제대천자에 의하더라도 융모막 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돌연변이에 의한 SMA를 진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태아 자체에 대한 검사는 아니므로 여전히 오류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또 이들 검사가 산모 또는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침습적 검사방법인 점을 고려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92년과 96년에 SMA를 앓고 있는 두 딸을 낳았고 이후 두 차례 임신에서도 이같은 질환이 확인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험 있었다. 그 후 또 다시 임신해 연대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융모막 검사를 통해 정상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아 2004년 출산했지만, 1년 뒤 아이가 SMA 환자로 진단받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장애아 출산 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 소홀 의사의 과실·손배책임 인정 재판부, 위자료외 치료비 등 추가 양육비 배상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산모가 장애아의 출산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결국 장애아를 낳은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와 인정된다면 그 재산상 손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9년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방법을 설명하지 않아 임산부가 이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케이스에서 모자보건법상 다운증후군은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려 있음을 알았다고 해도 태아를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일단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가능한 유전성 질환인 SMA였고, 무엇보다 이미 두 명의 SMA 환자인 아이를 낳은 원고 김씨 부부가 그 후 두 차례의 임신에서 같은 의사에게 산전검사를 통해 임신중절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사가 시행한 융모막 검사의 정확도가 97.5%에 이르고, 양수천자의 정확도도 99.8%라 해도 100%가 아닌 만큼 의료 기술상의 한계가 있겠지만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의사로서 재검사나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고, 양수천자 등 다른 검사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 2가지를 들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 하나 재판부의 고민은 재산상 손해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국내에 장애아 출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범위에 관해 내린 판례가 없고 국내 학계에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현승 부장판사는"재산상 손해에 대해 국내외 학설과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 위자료만 가능하다는 설과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도 인정하는 설로 나눠지는데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양육비 상당의 손해와 양육비 전부가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한정해야 한다는 설로 갈린다"며"재판부는 정상아였다면 부담할 양육비를 제외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인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설명했다.
유전적질환
임신중절시술
위자료
척추성근위축증
연세대학병원
양수천자
제대천자
산전검사
장정화 기자
2006-12-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주주의 경영권보장 약정은 유효"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이 맺은 경영권보장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계약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한누리투자증권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해임된 김모씨(50)가 회사의 지배주주 김모씨(7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6448)에서 지난달 22일“피고는 3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춰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와 임원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경영권보장 약정은 유효하다”며“원심이 경영권보장 약정이 주식회사의 본질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는 한누리투자증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주주로서 원고와 경영권보장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이를 이유로 해지통고를 하는 방법으로 약정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97년 9월 피고와 사이에 2000년까지 흑자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영권을 내놓을 것을 조건으로 2002년까지 경영권을 맡기로 하는 경영권보장 약정을 체결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원고는 회사경영을 흑자상태로 전환시켰으나 99년 1월 피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사들이 경영방식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집한 이사회에서 해임된데 이어 피고로부터 경영권보장약정의 해지통고를 받자 "약정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상여금 등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지배주주
전문경영인
경영권보장
계약자유의원칙
한누리투자증권
정성윤 기자
2006-01-16
가사·상속
민사일반
빚 안갚으려 아내명의로 재산 넘겨도 "절반은 채권자에 돌려줄 의무 없어"
남편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명의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아내의 노동가치에 해당하는 절반은 채권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H증권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전 직원 김모씨(47)와 아내 연모씨(41)를 상대로 낸 구상금등 청구소송(2004가합16830)에서 13일 "피고 연씨는 남편에게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넘겨주고 김씨는 2억1천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연씨는 김씨와 85년 결혼한 이후 95년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할때까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가사노동을 부담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들의 노력으로 마련한 삶의 터전이자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연씨가 2분의1 상당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김씨가 부인 연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무자력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1/2지분의 경우에는 김씨의 불법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한 부인 연씨의 권리가 실현된 것에 불과해 사해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증권은 상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99년 자신의 고객인 A신용협동조합 간부가 조합공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다가 소송에 휘말려 2억원을 배상해준 후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자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김씨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부인명의
노동가치
무자력상태
구상권행사
아파트소유권
김백기 기자
2005-05-20
민사일반
상사일반
'부실수업' 대학재단에 첫 배상판결
대학이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미달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면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대학의 난립으로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부실한 사학재단에 민사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학의 퇴출과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32) 등 24명이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67)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8412)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1인당 80만원~2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측인 피고들로서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으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2항 소정의 세출항목에만 지출함으로써 구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 확보의무를 다해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위배해 피고들의 등록금 횡령 및 교비회계 수입금의 전출행위 등으로 대학의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 유능한 전문직업기술인이 되고자 했던 원고들이 실험실습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시설이나 설비 등의 미비정도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현저할 뿐만 아니라 설립 초기의 대학인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 만하므로 피고들에게는 이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원고들은 95~97년 H대학의 석유화학공학과와 환경공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해 졸업한 학생들로 재학중 8백50만원~1천5백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설립자 이씨의 횡령과 파행적인 학교운영 때문에 실험실습 기자재와 도서관 등 제반 교육시설이 부족해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학생 1인당 7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설립인가
대학구조조정
부실수업
대학재단
사학재단
정성윤 기자
2005-02-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쓰레기 매립장 건립 고지 없이 아파트분양 "주공은 가격하락 만큼 배상하라"
아파트 단지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한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쓰레기매립장이 아파트 단지 주민 등에게 편의시설인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13일 경기도남양주시 모 주공아파트에 사는 김모씨 등 3백42가구가 주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1540)에서 "주공은 원고들 중 327가구에 대해 가구당 4백80만원∼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1차 분양 당시 제작한 카다로그에 쓰레기매립장 건설예정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공은 쓰레기매립장 내용을 청약 예정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며 "주공은 아파트 단지에서 900∼1500m 떨어진 곳에 조성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아파트 가치가 하락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은 지난 97년12월 주공이 남양주시에 조성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를 2달 앞둔 99년9월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양 당시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알리지 않아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원고들 중 쓰레기매립장 건립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뒤 분양계약을 체결한 15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쓰레기매립장
건립고지
아파트분양
대한주택공사
분양계약
오이석 기자
2004-08-13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노조간부 개인도 배상책임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도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지하철노조와 노조간부 68명을 상대로 낸 57억원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4919)에서 "노조는 물론, 간부들도 개인자격으로 연대해 4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간부들인 피고들이 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주도한 행위는 피고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해 조합은 사용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울러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의 행위는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는 측면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있다"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노동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해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노조간부 개인들도 조합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주의를 어겨 국민생활과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과 손해를 끼친 경우 파업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하루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난이 악화되자 99년 근무형태 및 근무일수 조정을 전제로 한 정원 2천여명 감축 및 체력단련비를 연말성과급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노조측이 반발, 단체교섭과 노사정간담회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쟁의 조정기간인 99년4월19일부터 26일까지 총파업을 단행,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 농성에 들어가자 지하철공사 측이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조와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57억여원의 손배소송을 냈었다.
불법파업
파업주도
노조간부
지하철노조
배상책임
오이석 기자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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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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