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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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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취득시효기간 사이 소유권자 명의 바뀌었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완료됐다면 시효취득 인정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된 이후 소유명의자가 바뀌고 또다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자는 바뀐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점유자의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토지소유자가 다시 변동됐을 경우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온 기존 대법원판결(☞93다46360 등)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두 번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 해당하는 4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해온 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손씨는 1961년1월부터 자신이 소유한 토지 옆에 붙은 54㎡면적의 토지를 자신의 땅으로 착각하고 텃밭을 가꾸는 등 작은 농사를 지으며 점유해왔다. 그 사이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지만 손씨는 애초에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았다. 결국 손씨가 점유한 땅은 82년2월께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88년3월 B씨에게 이전된 후 같은 해 9월 다시 C씨에게 이전됐다. 손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C씨는 17년이 지난 2005년 손씨를 상대로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손씨 역시 "이미 2002년에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며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의 손을 들어줬다. 2차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2차 취득시효기간 중에 B씨를 거쳐 C씨에게 소유권이 변동돼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미 1차 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다면 2차 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20년간 평온히 점유해온 이상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48)씨가 손모(76)씨를 상대로 낸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51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6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기존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롭게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돼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돼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일환·김능환·신영철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이른바 형식주의의 대원칙과 그에 따른 공신력이 훼손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점유취득시효제도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크므로 시효취득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점유자가 부동산을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했더라도 이후 점유취득시효기간 동안 부동산 명의자가 2차례 이상 변경됐을 경우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없었던 기존의 점유자의 법적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점유취득
취득시효
기산점
소유명의자
소유권자
류인하 기자
2009-07-2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를 통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인 계쟁채권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장은 있었으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도 없고 오히려 계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계쟁채권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1.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끝>
피담보채권
회사정리절차개시
정리담보권자
양수금
보험약관
상법
손해배상
소송물
조정조서
중재재심결정취소
선거일
유급휴가
성과수당
부담부증여
수증자
소득세법
양도차익
2007-05-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총 의결권 위임장 원본으로 해야
주주총회 때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권 증명은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대우전자 소액주주 이모씨(44)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상고심(2003다2961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상법 제368조3항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주총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팩스를 통해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가 그 접수를 거부한 위임장 중 원본이 아닌 팩스본인 1백88만8천여주에 관한 위임장은 그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출석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1년10월 대우전자가 임시주총을 열고 발행주식 1억6천5백82만여 주를 7대1로 병합해 무상감자하는 안건을 총출석 주식수 93%의 찬성으로 의결하자 “회사측이 소액주주들이 팩스로 보내온 위임장 접수를 거부한 가운데 열린 주총에서의 감자결의는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주주총회
의결권대리
대리권증명
결의방법
의결권행사
정성윤 기자
2004-05-14
민사일반
손해배상사건의 입증책임이 바뀌고 있다
손배사건의 입증책임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사회가 고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해온 민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과오, 공해, 공산품의 결함과 관련된 소송은 일반인에게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라고 맡겨두기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여겨지는 분야이다. 너무 전문적이거나 복잡하여 피해자가 인과관계입증을 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완화의 대표적인 예가 의료과오소송이다. 1985년10월 서울고등법원이 페니실린부작용이 있는 환자에게 엠피실린 주사를 놓아 쇼크사한 사건을 두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82나2966)한 이래 법원은 꾸준히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해오고 있다. 사실 환자가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환자측이 의사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 그래서 환자측은 의사의 의료행위 이전에는 사망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 사망에 의료행위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있었던 한 판결은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18일 수술을 잘못해 하반신 마비가 왔다며 산부인과 의사 주모씨가 인천기독병원과 경희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48827)에서 "병원은 주씨에게 2억2천9백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3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힘겹게 승소한 주씨는 자신이 진료기록을 볼 줄 아는 의사임에도 의사들이 뻔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의료과오의 입증이 힘겨웠다고 언론에 토로했다. 일반인의 경우 의료과오의 입증이 더욱 힘겨울 것은 명약관화하다. 대법원은 지난7일에도 의료과오소송(99다66328)에서 "환자가 수술도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하면 사망이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입증책임법리와는 다르게 판단해오고 있다. ◇ 공해소송 이는 공해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제2부가 1973년10월 영남화학 공해 사건(73다1253)에서 "설사 피고공장이 그 공장 설립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하여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법원은 공해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입증에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1984년6월12일 진해화학의 폐수로 경남 의창군 어민들이 김양식장을 망쳤다며 낸 손해배상소송(81다558)에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형평의 관념상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無害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입증책임 완화를 분명히 했다. ◇ 제조물결함소송 입증책임완화가 법으로 표현된 것은 제조물책임법이다. 2002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은 공산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제조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셈. 법원의 판결도 법시행이전부터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실현을 위해 제조물결함사건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2월25일 내구연한5년이 1년지난 TV가 폭발하는 사고가 나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TV제조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98다15934)에서 "제조업자측에서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 대안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라해서 입증책임의 완화만으로 풀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전문가를 참여시키자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의료전담재판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현재 변호사15명, 종합병원 과장급 이상 의사35명으로 구성된 의료전담 조정위원을 확보해 변호사, 의사1명씩으로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시행 두달째여서 아직은 실험단계이지만 모든 의료사건은 일단 조정을 거치면서 전문가들의조정결과보고서를 받아 심증형성에 도움을 받고 있다. 조정결과보고서는 재판기록과 함께 편철, 항소심에서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金부장판사는 "의사들이 실제로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조정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원·피고 쌍방이 의사와 변호사로 이루어진 조정위원들과 결론을 이끌어 내며 수긍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배심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이 민사사건을 다루면서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피해구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의료 등 사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입증책임논의와는 별개로 참고할만한 시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손해배상사건
입증책임
인과관계입증
의료과오소송
의료상주의의무위반
영남화학
박신애 기자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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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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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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