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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국과수 '필적일치' 감정결과 통보해 왔지만 내용 의심스러워 진정문서 인정어렵다
"위조가 아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견과 달리 해당문건을 위조계약서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5일 오모씨(59)가 "12억4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만 갚고 원금을 갚지않고 있다"며 방모씨(90)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2나735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가 '인영이 일치하므로 진정문서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통보해 왔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제목도 금전거래에서 흔히 사용하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의 용어가 아니고 내용도 '변제를 해태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 법률가들이 쓰는 전문용어를 사용한 점과 계약당시 피고의 이가 82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진정한 문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했다는 금액의 조성경위 및 지급수단 등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89년12월, 92년5월, 94년1월, 95년12월 네차례에 걸쳐 5억, 3억, 2억, 2억4천만원씩 모두 12억4천만원을 방씨에게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않고 있다며 방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그 증거로 대여기간과 이자조건, 지급기일, 주소 등이 적혀 있고 방씨의 인감과 한자서명까지 들어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해 국과수에 감정이 의뢰됐었다.
감정의견
위조계약서
국과수
필적일치
진정문서
금전소비대차
김백기 기자
2003-09-23
민사일반
사이비교단 종말론에 속아 헌납한 재산 신도에 전액 돌려줘야
사이비종교단체가 허황된 교리로 신도를 속이고 헌납받은 재산은 신도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11일 천존회 신도였던 유모씨(82)가 강원도홍천을 근거지로 활동해온 '천존회'교주 모행룡씨(68)와 천존회유지재단을 상대로 "종말론에 속아 넘겨준 재산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78048)에서 "24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천존회의 교리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 헌금을 했다해도 이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잘못 형성된 신념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존회의 교리에 직접적으로 '종말'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시점이 특정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시한부 종말론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는 모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된 2000년1월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이유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간경화를 앓고있던 지난 92년 '만병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교리를 듣고 94년부터 천존회 활동을 시작한 뒤 '헌금을 해야 종말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주의 말에 속아 현금 3억1천만원과 부동산 등 총 24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헌금했었다. 한편 교주 모씨는 재작년 10월 신도들간 맞보증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8년이 선고돼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천존회유지재단도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상태다.
사이비종교
종말론
천존회
모행룡
헌금
거액편취
김백기 기자
2003-07-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송 제기 8년만에 1심판결 선고
서울지법의 최장기미제로 꼽혀온 쌍문동 한양아파트사건이 8년만에 마무리 됐다. 이로써 입주9년만에 주민들이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일 정리회사 한양이 강모씨 등 32명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92가합2967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합주택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는 달리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인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주택조합의 채무를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피고 쌍방의 재개신청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단행해 길고 긴 법정공방을 매듭지었다. 이 사건은 94년엔 시공사인 (주)한양에 대한 회사정리결정이 있었는가 하면 무자격 조합원을 추려내는 문제로 그동안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조합원들의 월급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골, 부실시공 주장과 그에 대한 감정(鑑定),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생긴 공방, 3차례 거듭된 조정회부와 실패 등이 맞물려 오랜 시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래 끌게된 이상은 법원이 기일연기, 재개신청을 계속 받아준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재판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도봉구 쌍문동 한양6차아파트의 주민들로 91년 6월에 입주하고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5백82명의 조합원들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건은 '적정'재판도 중요하지만 '신속'을 넘어 '장기 지체'로 갔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회사정리결정
거주이전의자유
재산권행사
최장기미제
연합주택조합
쌍문동
한양아파트
박신애 기자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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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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