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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명의 신탁한 토지,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토지를 처음 팔았던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토지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 류모씨를 대신해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한 김모씨가 "가등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며 명의수탁자인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6331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나중에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토지 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했더라도 무효이며 실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했더라도 역시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류씨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자신의 토지 999㎡(약 302평)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김씨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명의수탁자 김씨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김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다. 이후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의신탁토지반환
명의신탁무효
명의신탁자가등기무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등기가등기
등기말소청구
부동산실명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5-03-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 가등기권' 이전받은 제3자, 소유자 동의 얻었어야 소유권 이전 청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소유주에게 단순히 매수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 A(64)씨가 소유주인 B(57)씨를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 2012나5919)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등기 명의자에게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소유주인 B씨가 양도에 대해 동의나 승낙을 해주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며 "A씨가 B씨에게 '가등기 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B씨가 권리 양도에 대해 동의나 승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권리 당사자가 바뀌는데 이는 소유주에게도 중요한 법률적 사실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소유주가 매수한 제3자가 누군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2003년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땅 일부를 팔았다. 그러나 이 땅은 남편이 4년전 S회사에 판 땅이었다. 이중매매 사실을 알게 된 S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자 B씨는 "다른 땅을 넘길테니 일단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고 B씨는 다른 땅을 S회사 명의로 가등기해줬다. S회사는 2010년 A씨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청구권을 넘겼고, A씨는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가등기
본등기
부동산소유권
본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부동산
2013-08-12
민사일반
형사일반
"아들 빚 갚으라" 칠십 노모에게 빚보증 사채업자 법정구속
채무자의 노모에게 찾아가 "아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해 자식의 빚보증을 서게 한 40대 악덕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백모(43)씨의 항소심(2012노1476)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백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채무자의 모친 집을 찾아가 실제 대여금의 4배에 가까운 연대채무확인서를 받았다"며 "불법적인 채권추심 과정에서 만 70세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가 모친이 당한 일을 듣고 사실상 빌린 돈 전부를 갚았는데도, 백씨가 연대채무확인서를 변조해 법원에 소송을 내고 검찰에 제출하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를 행사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백씨는 지난 2010년 12월 권모씨에게 548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다음해 4월 경북 안동에 사는 권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아들의 채무가 2억원 이상인데 갚지 않으면 가등기한 건물을 경매하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고 권씨의 어머니에게서 두 달 안에 2억17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연대채무 확인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백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악덕사채업자
아들빚
노모
채권추심
연대채무확인서
빚보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24
민사일반
공동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 중 1명, 단독으로 자기 지분 본등기 청구 가능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을 하는 공동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 1명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언제나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례(83다카2282)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6일 공동 가등기 담보권자 한모(56)씨가 채무자 박모(61)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소송 상고심(☞2010다8253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 청구 등의) 매매계약 완결권을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갖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가 지분별로 독립적으로 갖는 관계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며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예약 체결 경위나 담보의 목적, 채권자별 지분권의 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 예약의 해석상 채권자 각자가 그 지분별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5년 3월 한씨는 박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박씨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 5명과 박씨 소유 부동산에 채권자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했다. 한씨 등 채권자들은 각자 지분을 정하고 부동산에 대해 공동명의의 가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6월 한씨는 단독으로 청산절차를 거쳐 박씨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가등기담보
매매예약완결권
매매예약
공동명의가등기
본등기청구
좌영길 기자
2012-02-22
민사일반
가등기상의 권리는 대세적 권리 포함 안돼
가등기상의 권리는 민법상에서 규정한 대세적(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원래 땅주인 B씨가 "가등기권리자 A씨와의 계약이 합의 하에 해제됐으니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말소해달라"며 가등기권리 승계인 P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4057)에서 "P씨는 민법상 해제에 있어 권리를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B씨는 P씨에게 권리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2010가단21036)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물권적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며 "P씨는 A씨에게서 가등기 명의만을 얻은 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완전한 권리나 실체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A씨 사이에 합의에 따르면 A씨가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이자 연체로 가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처했으므로 가등기의 현재 명의인인 P씨에게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B씨는 A씨에게 채무관계 정리를 위해 자신의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넘겨줬다. A씨가 넘겨받은 토지를 팔려고 하자 이에 반대한 B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A씨가 금액을 쓰도록 했고, 대신 A씨가 대출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면 채권 및 땅에 관한 권리를 모두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A씨가 2009년 4월 P씨에게 가등기를 경료한 뒤 2009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이에 B씨는 P씨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를 했다. (수원)
가등기
대세적권리
제3자
실질적권리
민법상해제
권리소멸
2011-09-19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채권자대위권 행사시 채무자 무자력 판단여부에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고려대상 안돼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인 채무자 무자력 여부판단시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박모(59)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7479)에서 "피고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며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며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위 사업부지에 대해 미리 저당권 등을 설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원고를 비롯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주식회사는 2003년 7월15일에 부동산과 공장용지에 관해 2003년 3월27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B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B주식회사는 2004년 7월21일 박씨에게 2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나 18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박씨는 위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했다. 1심 판결에서는 A주식회사가 박씨로부터 2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며, 쌍방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무자력
변제자력
신탁
2009-12-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GS그룹, 'GS'이름으로 사업할 수 있다
GS그룹이 ‘GS’상호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7월1일 LG그룹에서 GS칼텍스(주), GS리테일(주), GS홈쇼핑(주) 등 에너지와 유통업에 대한 출자부문을 분할해 출범한 에너지·유통 중심회사로 알려진 GS의 원래 등기상호는 ‘(주)GS홀딩스’다. 상호와 그룹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GS홀딩스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상업등기소에 ‘(주)GS’로 상호변경을 위한 가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은 “이미 서울에 GS월드, GS유통, GS교육, GS산업 등 여러 중소기업들이 GS를 포함한 상호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라며 “기존의 등기상호들과 유사상호이므로 (주)GS로의 등기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GS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주)GS는 서울시내 다른 상호와의 관계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가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2008비단60)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며 “등기관은 (주)GS 상호 가등기신청을 수리해 그 신청에 따른 등기기입을 실행하라”며 (주)GS홀딩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인지도 높은 상호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달리 이후에 생긴 대기업의 주지저명한 상호가 기존의 유사한 중소기업의 상호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본 취지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GS유통, GS교육 등 여러 상호들이 (주)GS와 사업목적의 일부가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주)GS의 주된 영업목적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식의 소유를 통한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GS에 반해 다른 기등기 상호 회사들의 각 주된 영업목적은 이와 상이한 점에 비춰 다른 기등기 상호들과는 영업의 동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GS의 기존상호의 명칭과 그 주지저명 정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상인으로 오인·혼동되게 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GS그룹
유사상호
등기상호
주지저명
기존상호
혼동가능성
김소영 기자
2009-01-20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1820 수익증권환매대금 (아) 파기환송 ◇1998. 9. 16.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의 의미 등◇ 1.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개정 투신업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되어 새로이 개정된 조항은 개정 투신업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투자신탁이 공사채형 투자신탁에서 분리?전환된 후 개정 약관은 그 명칭을 공사채형 투자신탁에서 혼합형 투자신탁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신탁의 운용방법도 공사채에 투자하는 것에서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표수익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바꾸었으나, 위와 같은 약관의 변경만으로 개정 투신업법 시행 후 약관이 최초로 제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신탁계약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개정 약관은 위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변경된 약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증권은 개정 투신업법 시행 후 “제정되거나 변경된 약관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이 아니므로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에 관하여 개정 투신업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여전히 개정 전의 투신업법이 적용된다. 2. 개정 전의 투신업법이 적용되는 투자신탁의 약관(2000. 1. 10. 경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된 약관) 해석상 환매의 당사자는 판매회사와 수익자라고 볼 수 있고, 판매회사의 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05다44015 손해배상(의) (사) 파기환송 ◇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일용노동능력의 60%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자발적인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와 휴유장해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면, 그 후유장해는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분열증이 망인의 자살에 심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자살이 오로지 그와 같은 정신분열증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심인적 요인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지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2005다47175 추심금 (카) 상고기각 ◇1.기존채무에 대해 가압류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준소비대차의 효력, 2. 준소비대차가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기존채무에 대해 추심을 마친 채권자가 다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준소비대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신채무의 추심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기존채무인 일반분양대금 정산채권에 대한 원고의 채권가압류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약정이 있었던 경우,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에 따라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고, 그 후 원고의 추심에 따라 제3채무자가 원고에게 기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신채무까지 변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이 사건 신채무인 대여금채권의 성립은 기존채무인 일반분양대금 정산채권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두 채권이 법적 평가에서 완전히 동일한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두 채권이 동시에 양립할 수는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미 위 준소비대차가 기존채무에 대한 자신의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대여금이 공제되지 않은 일반분양대금 정산채권 전액에 대한 추심을 마친 원고가 이번에는 위 준소비대차가 자신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소외조합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이미 행한 추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유효할 경우의 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추심만 허용될 뿐이다. 2005다56940 손해배상(기) 등 (라) 일부 파기환송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의 사고신고 처리의무◇ 증권거래법상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이 전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채권증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령상 근거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고인의 일방적 통보에 불과한 위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관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발행인이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경우에도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관리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를 이행하여 온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에 따른 사고신고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내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고신고까지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공시를 할 수도 없다) 발행인의 내부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인이 내부규정에 따라 사고신고를 처리하였다면 그것이 신의칙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05다76500 대여금 (자) 상고기각 ◇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9조 제6호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다33364 가등기말소 (아) 파기환송 ◇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루어진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 제기에 대한 응소행위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의무 있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의무 있는 자를 상대로 응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6다5005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차) 파기환송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경료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 경우◇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형 사] 2005도7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 상고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 특정방법◇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4. 9.경에서 10.경 사이 대구 달성군 등지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메스암페타민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2005도948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자)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명의에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명의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과 무면허 또는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위 법 제21조의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위 법 제21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그 대여가 금지된 명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일 뿐 건설업자인 그 법인의 대표자 명의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6도4215 권리행사방해(예비적 죄명: 배임) 등 (차)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한편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다(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여서 과수원부지가 소유명의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이 부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과수원에 대한 폐원신청을 하면서 식재된 과수를 모두 굴취한 후 관할관청에서 폐원보상비를 수령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폐원보상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2006도528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1.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고의, 2.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의 입법목적(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이 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은닉행위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은 범죄수익 등이 생겼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아직 범죄수익 등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06도7228 강도강간미수(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사) 상고기각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사례◇ 1.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형식적으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 2. 경찰은 증인 및 그 가족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법정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의 구인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기록상 증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증인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증인의 법정 출석의무와 각종 증인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등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사안에서, 위 사정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특 별] 2004두8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 신청이 있었다면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도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적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던 중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의재결이 취소되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005두8627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2001.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적용범위◇ 2001.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5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 제80조 …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의 세액감면혜택을 신뢰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금이 청산되어 일반적 적용례에 관한 부칙 제2조로는 그 신뢰가 보호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개정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종전의 …제80조 …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구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2003. 12. 31. 이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006두14537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심사할 수 있는 범위◇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치신고 당시에도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노인복지법(2005. 3. 31. 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위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아울러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와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06두150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산하기 위한 조건◇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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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2006. 12.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03다47362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지정장치장에서 화물이 불법 반출된 경우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양하하여 통관을 위해 지정장치장에 입고시켰다면, 운송인 등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고 화물관리인 입장에서도 운송인 등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운송인 등과 화물관리인 사이에는 화물에 관하여 묵시적인 임치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화물관리인은 운송인 등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반면에 선박대리점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화물관리인이 보관 중이던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4다17054 보증채무금 (자) 상고기각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조의4 제1항에서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주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따라,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설치(제10조)한 국민주택기금을 이러한 설치목적에 들어맞는 용도로 엄격히 제한하여 운용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국민주택기금 운용제한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 금융기관의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과 건설회사의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상계약정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2004다24960 사해행위취소등 (가) 파기환송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하더라도 적법하다. 2005다40754 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1.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 기준 2.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가 아니면 불확정기한인가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기한 사실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불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2006다49277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행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가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에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지급받은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한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소로써 법원에 환매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2006다5203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일제시대 말기 실시된 소류지설치사업에 의한 저수지부지와 매매사실의 추정◇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第2次 緊急增米用 水源擴充施設事業)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면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2006다69141 보험금 (사) 상고기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방식◇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2684 배임 (차) 상고기각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이 잔금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을 타인 앞으로 가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한정 적극)◇ 대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매도하면서 잔대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을 위하여 그 지상건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멸실등기절차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으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와 같은 매도인의 행위는 대지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다는 점에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임무에 위반되는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매도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한 기한까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객관적으로도 그 이행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006도6535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자) 파기환송 ◇형법 제232조의2에서 규정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의 의미◇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기록을 말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이외의 것으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전자기록을 말한다. ☞ 피고인이 갑, 을의 명의로 인터넷 전국부동산중개협회 홈페이지의 여론광장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밝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글들에 갑, 을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두1474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병역법,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의 해석에 있어 교육과정에 있는 무관후보생을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2조 소정의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이를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위 개정 후로는 제3조 제3항 제3호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가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군인연금법의 취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005두13414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카) 상고기각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성희롱의 개념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위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지위 이용 선거운동 처벌규정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요건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소극)◇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개념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 규정을 둔 것과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은 관련 규정에 나타난 입법취지와 목적, 위반시의 제재내용 및 성립요건 등이 서로 달라 남녀차별금지법 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성희롱의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 처벌규정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끝>
지정장치장
화물
불법반출
국민주택기금
주택건설촉진법
소유권이전청구권
법률행위
공익사업
환매권
소류설치사업
저수지부지
보험금
지상건물
철거약정
형법
전자기록
명예퇴직
무관후보생
남녀차별
남녀차별금지
2007-01-05
가사·상속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7485 토지인도 (라) 파기환송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소정의 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기예규 제1026호는 위 법 소정의 판결의 한 예로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응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 할 것이고, 또한 그 기초가 된 판결의 내용이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명의인이 원고 종중으로부터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되지 못한다. 2006다24131 보증채무금 (가) 파기환송 ◇대출보증약관의 ‘사고통지지연으로 인한 면책조항’ 중 ‘장애’의 의미◇ 피고(신용보증기금) 스스로 만든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전세권 설정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란,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도피되거나 위 재산에 대하여 피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하고, 기존 권리의 실행절차에 불과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위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다25103, 25110 예금반환등 (나) 상고기각 ◇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26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나) 상고기각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시)◇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형 사] 2006도31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 ◇포괄일죄의 요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가 단속되어 피고인은 기소중지되고 공범은 구속되는 바람에 공범이 석방되기까지 약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고, 그 후 석방된 공범과 함께 다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가 재차 단속되어 두 번째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첫 번째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두 범행 사이에 1달 이상 범행이 중단된 점, 두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과 공범의 역할분담 내용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 및 범행의 장소가 달라진 점 등에 비추어 두 범행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두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범행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3두5426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가) 상고기각 ◇행정계획결정에 있어서의 형량의 하자◇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004두767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가) 상고기각 ◇영업보상의 제외대상인 무면허영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구 토지수용법, 구 공특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 당시,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 당시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그 재결 당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가 그 손실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각 계약체결, 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6두80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각하 ◇상고 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사고통지지연
유언
포괄일죄
행정계획결정
영업보상
부과처분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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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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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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