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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연회비 면제’ 스포츠센터 특별회원에 물가상승 이유 추가 납입 요구 못한다
스포츠센터 개관 당시 일반회원보다 높은 가입비를 내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 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한 특별회원에게 이후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연회비 및 보증금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시설 증·개축으로 발생한 비용 일부는 특별회원에게도 분담시킬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코오롱스포렉스 특별회원 A씨 등 386명이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5다7885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오롱스포렉스 서초점을 운영하는 코오롱글로벌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회원권을 분양하며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을 구분해 회원을 모집했다.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입회비+보증금)를 내지만 매년 연회비를 면제 받는 조건이었다. 코오롱은 이후 2012년 7월 특별회원들에게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 증·개축 등의 사정을 들어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기존 236만여원에서 286만여원으로 인상했다. 특별회원도 이에 상응하는 추가 회비(매년 연회비 191만원 또는 1회 추가 보증금 4775만원 중 선택)를 다음달 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코오롱스포렉스 회칙은 '각종 회비는 공과금의 증액과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별회원들로부터 고액의 가입비를 지급받아 스포츠센터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물가가 상승했다거나 금리가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이 증·개축되면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특별회원이 얻게 된 점을 감안해 증·개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별회원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대신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일반회원들의 연회비가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별회원들에게 회비의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물가상승과 시설 증·개축, 일반회원 연회비 인상 등을 이유로 특별회원도 50만~100만원의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거나 2100만~4775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연회비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가입비
손현수 기자
2020-01-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제구실 못할 정도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는…
제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을 매수한 사업자는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육시설법이 정한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스키장 회원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소송(2018다237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C사에 가입비를 내고 체육시설법상 '필수시설'로 인정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스키장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비는 20년 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사실상 스키장 기능 상실 체육필수시설로 못 봐 B사는 2012년 경매를 통해 C사의 스키장 부지와 지상 건물 등을 취득했다. 스키장 주인이 바뀌자 A씨 등은 "B사는 스키장을 매수하며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약정에 따른 가입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자'는 그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체육필수시설은 용도에 따른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구비해야하고 특히 스키장업은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등을 포함한 운동시설과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절차 따라 매각되더라도 체육시설법 적용 안돼 재판부는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스키장은 당초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했지만 이후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런 스키장으로 종전과 같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그러면서 "이런 시설이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 하더라도 체육시설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를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B사가 경매로 스키장 대지와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며 "본래의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라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B사는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육필수시설
권리의무
스키장
손현수 기자
2019-10-21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들 장가보낼 욕심에… ‘엇나간 모정’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결혼중개업체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아들의 출신대학을 서울대로 허위 기재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허모씨는 2015년 7월 아들을 대리해 결혼중개업체 A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들 문모씨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땄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아들 문씨는 대학원은 서울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학부는 서울의 H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했다. 문씨는 이후 같은해 8월 A사 회원인 여성 박모씨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지만 이듬해 6월 헤어지게 됐다. 문씨와 헤어진 박씨는 A사에 "문씨가 서울대 기계공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소개 받아 그렇게 알고 만났는데, 사실은 H대 기계공학부 학사 출신이었다"며 항의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7월 박씨에게 회원 가입비 550만원을 반환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허씨와 문씨가 허위 학력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박씨에게 반환한 회원 가입비 550만원과 회사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홍은기 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가 허씨와 아들 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71298)에서 "허씨와 문씨는 공동해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혼인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라며 "서로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과 같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회원을 소개하고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상대방에 대한 결혼 관련 정보의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배우자 선택 및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A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는 결혼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박씨에게 돌려준 회원가입비 550만원은 허씨 등의 기망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씨 등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됐다거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A사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지 않았다.
회원가입
회원
신용훼손
계약
결혼중개업체
허위기재
위자료
이순규 기자
2017-08-2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결혼정보업체의 일부 허위정보로 잘못된 만남…
의사인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결혼정보업체 B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배우자 후보를 소개받는 만남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650여만원을 냈다. 상대 남성은 자신의 연봉인 1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고소득자이거나 경제력이 좋은 집안의 자제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B사는 같은 달 곧바로 A씨에게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인 C씨를 만나게 해줬다. B사는 C씨의 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만나고 보니 C씨의 아버지는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니었고, A씨는 B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C씨와의 만남은 B사의 허위 프로필 제공, 강압적인 만남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760여만원을 환급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20%'를,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회원가입비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B사가 '고위 공직자 자제'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만남이 이뤄졌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에 해당해 1회 만남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입비반환 청구소송(2015가단5387660)에서 "B사는 5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는 계약 당시 자신의 희망상대 조건을 '전문직 종사자일 필요는 없으나 자신의 연봉(약 1억원)과 비슷한 소득을 얻는 고소득자이거나 집안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고 명시했다"며 "A씨는 상대방 남성인 C씨가 자신이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퇴직 고위 공무원의 자제'라는 점 때문에 만남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소속 5급 사무관인 C씨의 소득수준이 A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B사는 C씨의 부친이 고위공무원을 퇴직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B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가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C씨가 부합하지 않고 B사가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회원가입비 반환의 범위는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결혼정보업체
계약해지
허위정보
만남서비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입비반환청구소송
이순규
2016-12-08
기업법무
민사일반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들 뿔났다…제과협회 상대 소송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들이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가입비와 지금까지 낸 회비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가 회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동네 빵집을 몰락시켰다"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등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29명이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337119)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협회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과업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등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5만~20만원 상당의 가입비와 2만여원의 월 회비를 더해 모두 2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은 소송에 추가로 참가할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들을 모아 내년 1월 중으로 원고 800명, 반환액 10억여원 규모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제과협회는 "대형 제과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과 불공정 행위로 수많은 동네 빵집이 심각한 손해를 입고 문을 닫고 있다"고 주장해 프랜차이즈 기업 및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프랜차이즈제과점
프랜차이즈빵집가맹점주
대한제과협회
동반성장위원회
대형제과프랜차이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1
민사일반
핸드폰 불법'가개통'요금은 위탁대리점이 납부해야
핸드폰 위탁대리점이 이용자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핸드폰을 '가개통' 했다면 이용요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 이용자를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시행됐던 '가개통'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KTF위탁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KTF가 가개통을 강요했고, 불법적인 가개통을 이유로 이용요금 등을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주)케이티프리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7193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개통에 따른 요금을 지불했고, 피고도 원고에게 가개통 돼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했다"며 "피고는 가개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입자 수 증가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의 이익을 위해 가개통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방조해 이를 권장했고, 원고도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개통을 통한 일정한 수수료의 취득 등 자신의 영리를 위해 가개통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피고가 가개통을 인정한 이상 가개통된 핸드폰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없어 무효라거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가개통을 할 때 이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가입비·이용요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KTF 위탁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인물을 내세워 가입시켜 외형적으로 가입자수를 증가시켜 KTF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제3자에게 핸드폰을 다시 넘길 때까지 이용요금과 단말기대금을 지급하는 '가개통'방식을 사용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자 가개통으로 부과된 이용요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핸드폰
핸드폰위탁대리점
가개통
시장점유율
이동통신이용자
주식회사케이티프리텔
엄자현 기자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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