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결정에서 금지한 의무위반행위가 종료돼 간접강제 목적이 상실됐더라도 채무자는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배상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전모(54)씨 등 3명이 K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1다929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그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가처분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해진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 등은 K사를 퇴직하며 'K사의 기밀을 이용해 3년 이내에 경쟁사에 전직하거나 고문 등의 직을 갖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으나 퇴직후 경쟁업체인 W사에 입사했다. K사는 2008년 10월 전씨 등을 상대로 전업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1월 12일 '결정 송달일로부터 1년간 경쟁업체인 W사에 취업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했다. 전씨 등은 "K사에서 퇴직한 후 W사에 입사했다가 2009년 4월 14일 퇴직했으므로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부작위의무를 이미 이행했고,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2010년 1월 15일 도과해 금전집행을 마치기 전에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없어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