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물사용료를 놓고 팔당댐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5일 수공이 "댐용수 사용료 138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경기도 광주·남양주·이천시와 가평·여주·양평군 등 팔당 수계 6개 시·군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 청구소송(2011가합11208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법) 제35조1항을 댐 건설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 물량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댐 건설 이전에 하천법상의 사용허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댐 건설 이후에도 무조건 무상으로 취수·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댐법 제35조1항은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상 기득수리물량에 한하여는 무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 예외적으로 기득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댐 건설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댐 건설 이전에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를 댐 건설에 따른 체계적인 물 관리를 통해 갈수기에도 지속적, 안정적으로 적절한 용수공급이 가능해지도록 조성하는 데 있다"며 "댐 건설 이전에는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였다 해도 댐 건설 이후 댐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조절되는 이상 그것이 곧 댐 건설로 인해 증가 또는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팔당댐 수리권(水利權)을 가진 수공은 댐법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이들 지자체로부터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해왔다. 그러나 광주시 등은 "하천수는 공공재이므로 한강에 인접한 시·군은 정당한 이용 권리가 있다"며 2008년 3월부터 댐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자 수공은 "댐용수 사용료는 건설비와 관리비를 회수하려는 것이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